주정차위반 의의신청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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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 의견진술서 작성하기

Usual../행정|2021. 8.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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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중에서

주정차 위반은 지차체에서 관할이고

속도위반은 경찰서 관할인 듯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분명 어린이집 등하원시에 찍힌 듯 합니다.

 

아~! 어린이집 근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과태료가 2배 인걸로 아는데,,,헉~난감합니다.

그럼 8만원 인가요??

다행히 이날 제가 어린이집에서 좀 멀리 정차 했었네요~

8만원이 아니라 4만원으로 의견진술 기간 안에 입금하면 20% 감면으로 32,000원입니다.

 

저희 동네는 단속차량이 같은 곳을 2회 돌면서 2번 다 찍혔을 경우에만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하던데,,,

제가 차량이 2회 다닐때까지 정차가 아닌 주차를 했던 모양입니다. ㅠㅠ

여튼 넘흐 속상하군요

 

혹시나 감면 받을 사항이 있을까? 싶어 

뒷변의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

의견제출 대상

1.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증빙)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증빙필요)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증빙필요)

4.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증빙필요)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하를 돕는 경우(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동행확인서 증빙필요)

6.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도난차량

  2) 교통사고

  3) 차량고장 등

=====================

 

저희는 3번에 해당 되는 듯 합니다.

현재 발등 뼈 골절로 깁스를 한 상태로 이동시 차량이나 유모차로 다녔거든요~

응급진료확인서도 가능하고 대학병원 갈때 의사소견서도 받았던 터라 둘 다 있습니다 .^^

 

대학병원에 연락해 보니 개인정보라서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시네요

전화나 팩스로는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우선 의견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작성해저 제출한 의견진술서 입니다. 

뒷장에 관련 증빙될 수 있는 병원에서 받았던 진료지시서, 진료접수, 예약증 등 의사소견서 등 모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팩스로 발송했답니다. 

그 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팩스 발송 후 일주일 뒤쯤 연락해보니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셔서

다시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

(팩스 수신량이 많아 누락되기도 하는 듯 합니다 )

 

의견진술서에는 

 . 신청인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 위반장소, 일시 :

 . 회신받을 주소 :

 . 의견진술 내용 :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고지서 뒷면을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다 하면

위반날짜를 잘 보시고

그날 차량이 고장나서 긴급출동을 했거나? 병원 후송등의 사유가 있으시면 의견진술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 저도 이번에 알게 된 내용인데

50% 감경 대상자가 있더라구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장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위에 1~5항에 해당하시면 의견진술기간 안에 제출하시면 과태료의 5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5번의 미성년자?는 뭘까 ? 했는데

만 18세 부터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이하라고 하니~ 운전면허증 있는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었네요 ^^

 

파란 하늘이 예쁜 가을 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작성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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