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정차위반 의의신청1 주정차위반 ; 의견진술서 작성하기 과태료 중에서 주정차 위반은 지차체에서 관할이고 속도위반은 경찰서 관할인 듯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분명 어린이집 등하원시에 찍힌 듯 합니다. 아~! 어린이집 근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과태료가 2배 인걸로 아는데,,,헉~난감합니다. 그럼 8만원 인가요?? 다행히 이날 제가 어린이집에서 좀 멀리 정차 했었네요~ 8만원이 아니라 4만원으로 의견진술 기간 안에 입금하면 20% 감면으로 32,000원입니다. 저희 동네는 단속차량이 같은 곳을 2회 돌면서 2번 다 찍혔을 경우에만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하던데,,, 제가 차량이 2회 다닐때까지 정차가 아닌 주차를 했던 모양입니다. ㅠㅠ 여튼 넘흐 속상하군요 혹시나 감면 받을 사항이 있을까? 싶어 뒷변의 내용도 살펴.. 2021.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