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해당하는 글
반응형
3

반응형

부동산 청약 사이트 (청약홈, LH청약센터)

Usual../부동산|2021. 8. 21. 01:18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www.applyhome.co.kr

 

 

https://www.applyhome.co.kr/

 

www.applyhome.co.kr

 

아파트 청약,

아시는 분이 더 많으시겠지만

정말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신다 하시는 분을 위해 ^^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린이(부동산+어린이)가 부린이한테 설명을 더 잘해줄 수도 있는거니까요 ㅎ

 

막연하게 누가

아파트 당청됐데

청약됐데~

하면 그저 남의 이야기 일 뿐입니다.

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왜냐면 난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ㅠㅠ)

그런 정보는 필요 없어~

하셨다가

 

아파트 값 상승하는 거 보면서

이러다 내 집은 정말 없는건가?

이렇게만 있음 아니되옵니다 ^^

 

원래 내집마련은 사람이나 형편에 따라~ 1~2년 계획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장기간으로 보셔야 할 수 있으니

알아가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선 청약홈에 들어가 보셔요~

www.applyhome.co.kr

여기 들어가시면 현재 청약중인 아파트 매물이 얼마에 올라오는지 아실수 있고

본인의 청약 점수도 파악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

 

www.applyhome.co.kr

청약홈 메인입니다. 

마구 들어가서 뭐가 있나?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대략적으로나마 지식을 조금 쌓으시면 

실전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궁금 한 것이 청약일정 입니다.

 

왼쪽 청약일정및 통계를 클릭하여 청약캘린더를 열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8월 기준 화면입니다. (한달 정도 청약 일정이 나옵니다)

내 집은 아직 없는데,,,,,,새로 짓는 아파트는 참 많쿠나 하실 겁니다.

근처 동네나?

관심 가는 지역의 아파트를 클릭해 보고

분양가, 평형 등을 보시다 보면서 점차 입문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파트들이 새로 짓고 있네요

진한 파랑은 apt 특별공급이고 하늘색은 1순위자입니다. (상단에 써 있습니다 ^^)

 

 

청약홈에서 청약가능한 아파트는 일반 민간 아파트, 오피스텔 등입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당연 청약신청도 이곳에서 하구요)

 

apply.lh.or.kr

 

intro

 

apply.lh.or.kr

메인화면에서 분양. 임대정보를 눌러 현재 공고중인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분양중인 공공분양주택이 평택고덕과, 통탄 오피스텔 잔여세대가가 있네요

관심있으신 건을 클릭하셔서 공고문도 보시고 몇평인지?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이시라면 분양주택 옆에 신혼희만타운 공고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

 

 

LH 에서는 임대만 하는 줄 아시는 분도 계셨을텐데,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일부 분양, 일부 임대)

*공공임대 (일정 기간 임대 이후 분양)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주체가 된다면 LH청약센터

에서 공고문이 뜨고 그 사이트에서 청약이 이루어 진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서 

간략하게나마

청약자격요건 등을 파악해 가는 시간을 갖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인 주택을 누리며 생활하시길 바래보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온비드 앱에서 부동산 및 동산 매물을 검색하는 방법

App|2018. 12. 2. 17:10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아파트,건물,상가 등)과 동산(차량,기계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비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드는 캠코(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공매시스템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불용물품이나 매각 및 임대물건을 입찰하여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와 다른 점은 법원경매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간중심의 경매시장이지만, 온비드의 공매 시스템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입니다. 경매가 개인과 일반기업 중심으로 다양한 물건과 신규물건이 많은 반면에 공매의 경우 공매물건이 경매에 비해 적으며, 사용연한이 지나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차량의 경우 연식이 오래된 물건 많은 것이 차이점입니다.


요즘은 휴대폰 및 패드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떄문에, 온비드 앱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온비드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습니다.


2.  온비드를 실행하신 후, 공매에 나온 물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과정에서는 별도로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나, 입찰을 하실 경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물건검색, 지도검색, 입찰결과, 50%물건 등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물건을 검색하기 위해서 물건검색을 클릭합니다.



4. 물건검색항목에서 처분방식은 전체/매각/임대 중 선택합니다. 

임대(대부)항목은 보통 부동산이 많이 나오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점/판매시설/카페/식당 위탁운영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자산구분에서는 항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찰자 입장에서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용도는 부동산, 자동차/운송장비, 물품(기계), 물품(기타), 권리/증권으로 나누어 지니, 알고 싶은 용도의 물건을 선택합니다. 소재지/물건명/물건관리번호/입찰기간 등은 선택하시거나,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그대로 검색을 클릭합니다.

* 용도만 부동산으로 지정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용도만 부동산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매우 많은 물건이 나오며 이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6. 해당 물건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입찰가가 7억 3천만원에 감정평가금액이 약 8억 4천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입찰가는 7억 3천만원 이상으로는 입찰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며, 감정평가금액은 현재 부동산의 시세와 건물연한 등을 감안하여 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입니다. 소재지와 건물 면적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7. 상세정보 탭에서는 해당 물건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 공유자여부, 명도이전 책임, 부대조건, 위치및 부근현황, 이용현황, 기타사항, 집행기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12세대가 있으며 보증금 2580만원/월 195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이며 기타의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하시는 분의 용도에 따라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실사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8. 부가정보에서는 해당 물건이 있는 소재지를 지도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감정정보에서는 감정평가기관, 평가일자, 평가금액과 세부 산출내역서가 담긴 감정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로그인필요)



10. 입찰정보에서는 회차/차수를 선택하시면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찰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경우 입찰방식, 입찰기간과 개찰일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간의 입찰하기를 클릭하시면 실제로 입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1. 공고정보에서는 공고관련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공고문/첨부자료 탭에서 해당 정보를 상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앱 화면상에 필요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대부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2. 시세 및 낙찰통계 탭에서는 해당 물건의 지역과 용도를 바탕으로 12개월간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되는 대강의 비율을 확인 하실 수 있으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앱에서 부동산 및 동산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려놓은 사진 및 정보만 보시고 입찰하시는 경우 낙찰 후 입찰 보증금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답사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하신후에 신중한 입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댓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과 계산방법

Finance|2018. 11. 12. 09:53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와 주식등의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투기를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8.2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4월 1일 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신설되었습니다.


8.2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시기, 계산방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 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건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구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계약 또는 법률상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권리


토지, 건물은 모두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파트 등 주택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부동산매매계약 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전매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하는 권리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 총발행주식의 코스피인 경우 1%이상, 코스닥은 2%이상 이거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코스닥은 20억원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및 면허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쉽게 말해서 골프장, 놀이동산 등 시설과 함께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말하며, 행정관청으로 부터 낚시터 등과 같이 인허가와 함께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 특정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특정주식 : 부동산 가액이 총 자산 가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 관계인이 법인 주식의 50%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토지․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가 배제,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인 70%가 적용됩니다.


02. 양도소득세 과세시기


기본적으로 과세시기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계약체결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정산하고 소유권등기까지 마친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는 경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②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일, 등록접수일, 명의개서일

③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사용승인서 교부일 및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일 중 빠른날

④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 및 증여받은날(증여등기접수일)

⑤ 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⑥ 수용 및 공탁 :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수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시, 개인에게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로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환지처분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 환지전의 토지 취득일

⑧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 대금청산일

⑨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 경매대금 완납일

※ 19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1985.1.1 취득의제 

※ 1985.12.3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1986.1.1 취득의제



03.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①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

② 취득가액 : 자산을 취득하는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거래된 금액(각종 세금, 중개수수료, 법적화해비용 등 포함)

③ 필요경비 : 자산취득 이후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와 관련된 비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있을시, 인정

④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


*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준공공임대주택)와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장기임대주택)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공제 


⑥ 기본공제 : 자산별로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


⑦ 세율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인 경우 40% 일률 부과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이상)인 경우의 세율


8.2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2주택은 10%가 추가로 중과세되며, 3주택 이상인 경우 20%가 추가로 중과세 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집니다. 다만, 조정 대상지역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2년이상 거주로 강화되었습니다

* 분양권 전매 :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가 과세됩니다.


04.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집니다.


① 예정신고

1.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2.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확정신고

해당연도에 여러건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다음해 5월1일~5월 31일

1. 1건의 양도소득인 경우 : 예정신고로 종결됩니다.

2.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추가부담


③ 신고지 및 신고서류

1. 신고납부지 : 주소지 관할세무서

2. 신고서류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기타부속서류(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및 양도비, 감가상각비 명세 관련 증빙자료)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부터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