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먹는물수질기준1 2019년도 먹는물 수질기준(환경부) 안녕하세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환경부의 고시 및 법령에 따라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부터는 우라늄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추가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 2019.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