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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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인터넷으로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Usual../행정|2019. 9. 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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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리수거품목 및 일반쓰레기로 분류 되지 않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계량 및 품목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장소 및 일자에 구청으로 부터 배출신고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0~3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한 스티커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 가전제품류 : 냉장고, TV, 모니터, 컴퓨터,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등

- 가구류 : 장롱, 탁자, 소파, 침대 등

- 생활용품류 : 거실장, 피아노, 캐리어 등

- 기타 품목류 : 수족관, 거울, 항아리, 욕조 등

 

상기 항목중에 가전제품에 해당되는 폐기물은 무상수거가능한 품목입니다. 

- 인터넷예약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www.edtd.co.kr

- 전화문의 : 1599-0903

* 폐가전이 훼손된 경우에는 무상수거가 불가능

 

대형폐기물 수수료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스티커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는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배출예정이신 관할지역(보통 구청)에서 검색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유성구청'으로 검색하겠습니다. 

 

검색된 대형폐기물신청사이트로 이동해주도록 합니다.

 

2. 좌측의 민원신청란에서 배출신고 및 결제란을 클릭합니다. (유성구청 사이트인 경우의 항목이며, 구청별로 사이트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신고정보를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 성명과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주소지를 작성해주시되 폐기물에 부착되는 만큼 호수까지는 작성하지 마시고 아파트인 경우 동까지만 작성해주도록 합니다.

 

- 품명에서 배출하는 품목리스트에서 선택해주시고 배출원인과 재사용 가능여부를 작성해서 배출해줍니다. 오류기재시 수거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한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해주도록 합니다.

4.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대기시간 없이 즉시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말도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잘못 입력하셔서 환불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구청의 환경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스티커 발급페이지에서 출력하시되, 크롬에서는 오류가 나니 반드시 익스플로러로 프린트 해주도록 합니다. 프린트는 스티커 발급항목의 하단 프린트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프린터는 1회만 출력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터 실패시에는 스티커 발급 화면전체를 인쇄하셔서 부착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인터넷으로 스티커 발급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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