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직업훈련생계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사업일정
-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접수방법
①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 정부24 www.gov.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②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시(즉시)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 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처리절차
① 예비선발일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② 제출일부터 2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 및 융자 대상자 선정
③ 보증서 발행
④ 대출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신청)
○ 사업대상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19년 251만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19년 308만원) 이하일 것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9년 176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9년 216만원) 이하
-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9년 176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9년 216만원)이하일 것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노동자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 (2019년 5,537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전년 통계청「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 해당 금액 이상 체불된 경우
※ 사업대상 근로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한도
* 혼례비 : 1,250만원 한도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한도 (감소임금 범위 내)
*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한도 (체불임금 범위 내)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2,00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내 1자녀 당 연 500만원 한도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한도
*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이율 : 연 2.5%
- 상환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상환/2년 거치 4년 상환/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기타내용
- 융자종류별 세부요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각 사업내용 참고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 사업일정
-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접수방법
①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 정부24 www.gov.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②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훈련기관 관할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대부대상자 선발일부터 7일 이내
※ 추가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선발규모 확대 또는 전원선발 실시 등 탄력적 운영
- 처리절차(선발제 실시)
① 대부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적격여부 확인(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 확인)
③ [요건심사후 적격처리 및 선발의뢰 처리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신청자 우선선발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외 선발의뢰건 선발심사 → 선발결과(선발 또는 탈락) 회신 → 선발결과 최종 확인]
④ 적격결정
⑤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⑥ 대출실행(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또는 스마트폰(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신청
※ 선발제 실시하지 않는 경우 ‘③[선발절차]’ 생략
○ 사업대상
-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노동자
※ 제외 :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8,000만원 초과자(배우자 있는 경우 합산)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 제외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연간소득액 8,000만원 초과자(배우자 있는 경우 합산)
○ 대상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3주이상의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대부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것
다만,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2주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잔여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일 것
○ 대부조건 및 한도액
- 이율 : 연 1%
- 상환 :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대부한도 : 월별 대부한도액 50만원~200만원, 1인당 1천만원이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는 1인당 2천만원이내)
※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2회차 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 지급됨
○ 기타내용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각 사업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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