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입니다.
저도 "아…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한 번 아는대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강사, 중도퇴사 및 이직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 거의 다~ 해당됩니다!
신고 안 하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환급분이 없더라도 신고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유형
1. 복식부기 의무자 (S, A, B, C 유형)
연 매출이 일정 금액(업종별로 7,500만 원~3억 원) 이상인 사업자이거나, 전문직 사업자분들이 해당됩니다.
복식부기라는 방식으로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고,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도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S유형(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은 세무사의 확인까지 받아야 하니, 신고 기한도 한 달 더 여유가 있답니다(6월 말까지)
2. 간편장부 대상자 (D, E 유형)
소규모 개인사업자분들, 즉 연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이에요.
복식부기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D유형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E유형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3. 추계신고자 (F, G 유형)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해당됩니다.
실제 장부 대신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로 소득금액을 추정해서 신고합니다.
경비가 많으신 분들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답니다.
4. 기타 유형
I유형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중에서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입니다.
V유형 :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2,000만 원 미만 등)으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R유형 : 종교인 소득 등 기타소득자.
T유형 : 근로,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비사업자분들이 해당됩니다.
(참고)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신고
프리랜서 신고 대상 및 기준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된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소득 유형
강의, 콘텐츠 제작, 디자인, 유튜브 수익 등: 사업소득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 특례 가능, 초과 시 신고 필수)
2.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연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또는 연 7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대부분 신고 대상
(참고)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다단계 및 후원판매, 네트워크마케팅)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연말정산 시 산출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적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원~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원~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원~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원~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원~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원~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 원 |
프리랜서 기준 단순경비율 계산사례
필요경비 = 1억(연수입) × 60%(단순경비율) = 6,000만 원
과세표준 = 1억 (연수입) - 6,000만(필요경비) - 150만(기본공제) = 3,850만 원
세율 구간 = 15% → 누진공제 108만 원
세금 = (3,850만 × 15%) - 108만 = 469.5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직접신고절차
1. 신고 유형 확인 :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문 참고
2. 자료 준비 : 소득자료 + 경비영수증 + 공제자료
3. 장부작성 or 경비율 적용: 본인 유형에 맞게 준비
4.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전자신고 메뉴얼 확인)
5. 신고서 제출 & 세금 납부: 전자신고 or 세무서 방문
6. 신고 후 관리
세무사대리수임절차
1. 신고 유형 확인 :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문 참고
2. 자료 준비 : 소득자료 + 경비영수증 + 공제자료
3. 세무사 신고대리수임 및 신고납부 일괄처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까먹었어요…" 하시면 아래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2.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하루 이자처럼 붙어요 (연 10.95%)
3.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4.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절차 및 세율, 미신고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직접 하시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고,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니 시간낭비가 심해요 ㅠ
아무래도 일정금액 이상 수입이 있으셨던 분들은 안전하게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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