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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행정사

[2016년 4회 행정사1차] 행정법 기출문제&해설

by YPzziing 2026. 10. 29.

2016년 행정사1차 행정법 기출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2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法典)이 없다.
3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4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5‘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O)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은 조리(條理)로서 실정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불문법원(不文法源)의 성격을 가집니다.
② (O) 행정법은 규율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다양하여 헌법, 민법, 형법처럼 총칙과 각칙을 포괄하는 단일한 법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총칙적 성격의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단일 법전은 아님).
③ (X)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어 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선례에 행정청이 구속되지는 않으며,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상 국민에게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판 2009. 6. 25. 2008두3824 등).
④ (O)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이므로, 대법원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안이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하급심법원을 법률상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O) 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당국 간에 특수관계(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를 전제로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잠정적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띠는 것에 불과하여 조약이 아니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1999. 7. 23. 98두14525).
2. 다음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시행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10
214
315
420
530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X) 10일은 법령의 일반적인 유예기간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X) 14일은 공람·공고 등의 행정절차 기간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기간이며 법령 시행일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X) 15일은 상소 기간 등에 주로 쓰이는 기간이며 법령 시행일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본문에 따르면,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참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X) 30일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에 대해 유예기간을 권고하는 기간(제13조 단서)에 해당하며, 원칙적인 경과 기간 규정이 아닙니다.
3. 사인(私人)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행정청은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위법하다.
4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O)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O) 행정절차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등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O)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성격을 가지는 신고(예: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는 금지해제적 성격의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 없이 한 영업이나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④ (O) 건축법상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유효하게 지속되면 당사자는 착공을 하지 못하거나 착공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국민의 권리행사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됩니다(대판 2011. 6. 10. 2009두6766).
⑤ (X)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당구장업 등) 신고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정한 적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서가 도달(접수)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청이 위법하게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영업을 개시한 행위가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판 1999. 4. 23. 98도4139).
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2감사원규칙은 총리령ㆍ부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4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5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만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X)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은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소멸되더라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대판 1995. 6. 30. 93추83 등).
② (X)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닌 「감사원법」(제52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됩니다. 판례와 다수설은 이를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에 직접 명시된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법원규칙 등)은 아닙니다.
③ (O) 고시(告示)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법규명령형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 될 수 있으며, 특정인이나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구체적으로 변동시키는 내용인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대판 2003. 10. 9. 2003두1684 등).
④ (X)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⑤ (X) 조례는 지방의회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자치입법이므로, 행정입법(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 위임도 허용됩니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 등).
5.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수면 매립면허
2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3하천점용허가
4어업면허
5발명특허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X)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특정인에게 공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설권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O)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법률상 표현은 '허가'로 되어 있으나, 사법인(재단법인)의 자율적인 정관변경행위(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합니다(대판 1996. 3. 22. 95누5509 등).
③ (X) 하천점용허가는 공공용물인 하천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설권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X) 수산업법상 어업면허는 특정인에게 어업권이라는 물권(배타적 권리)을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설권행위)에 해당합니다.
⑤ (X) 특허법상 발명특허는 법률상 명칭은 '특허'이나,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에 해당합니다.
6.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선행처분 → 후행처분]
① 사업인정처분 → 수용재결처분
②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③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④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 → 안경사면허취소처분
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
1선행처분: 사업인정처분 / 후행처분: 수용재결처분
2선행처분: 대집행 계고처분 / 후행처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3선행처분: 대집행 계고처분 / 후행처분: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4선행처분: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 / 후행처분: 안경사면허취소처분
5선행처분: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 후행처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X) 사업인정처분과 수용재결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두 처분이 상호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취소사유)은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하자승계 부정). 따라서 사업인정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수용재결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판 1987. 9. 8. 87누395 등).
② (O) 대집행 절차를 구성하는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대집행의 실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이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됩니다(대판 1996. 2. 9. 95누12507).
③ (O) 대집행 절차에 속하는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역시 일련의 절차로서 상호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됩니다(대판 1993. 10. 26. 93누14271).
④ (O)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됩니다(대판 1994. 1. 25. 93누8542).
⑤ (O)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은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으로 인해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봉쇄당한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불이익이나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례가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긍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대판 2013. 3. 14. 2012두6964).
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ㄷ.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ㄱ. (O)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위법·부당)를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이후에 새로운 사정변경, 사실관계 변동, 법령 개정 또는 의무위반 등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 및 판례).
ㄴ. (X)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처분청은 원래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속에 스스로 이를 취소·시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
ㄷ. (X) 수익적 행정행위 등의 철회 역시 법령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원래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그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

따라서 옳은 것은 ㄱ입니다.
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4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5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X)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따라서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② (O)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4항 제3호 및 제22조(의견청취) 제4항에 따르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신분보장 및 직무수행의 긴급성·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령 등에 별도의 구제절차나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
④ (O) 관계 법령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청문 통지를 받고도 단순히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문을 결여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청문의 포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을 생략하고 행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대판 2004. 7. 8. 2002두8350 등).
⑤ (O)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함).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2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
4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5정보공개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사립학교 포함)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포함되며, 판례 역시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 2006. 9. 22. 2004두2312).
②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O)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종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됩니다(대판 2003. 12. 12. 2003두8050 등).
④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술 청구 시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
⑤ (X)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한때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였으나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공공기관은 이를 항변할 수 있고,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이 부담합니다(대판 2004. 12. 9. 2003두12707 등). 따라서 청구자가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다거나, 공공기관이 폐기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10.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행강제금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2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건축법이 있다.
3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4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5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X)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유보원칙)상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X) 건축법은 건축법령 위반에 대한 개별적인 이행강제금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행강제금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아닙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적 원리를 담은 법으로는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31조 등이 있습니다.)
③ (X)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등).
④ (O)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과거의 법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행정벌)과는 목적, 성격, 취지가 다르므로,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을 병과하여 부과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허용됩니다(헌재 1994. 6. 30. 92헌바38 등).
⑤ (X) 이행강제금은 주로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주로 활용되지만, 건축법상 철거의무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판례 역시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허용합니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 대판 2014. 12. 24. 2013두20797 등).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하므로 이에는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3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모두 합산하여 부과한다.
4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5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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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법정 기간 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판 2012. 10. 11. 2011두18341 등).
②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소멸시효) 제1항에 따라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③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상상적 경합).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행위로 각각 질서위반행위를 한 실체적 경합의 경우(제2항)입니다.
④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위법성의 착오), 제9조(책임연령), 제10조(심신장애) 등을 두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⑤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 절차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짐).
12. 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심판을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2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는 위법성 통제만 가능한 데 반하여, 행정심판으로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통제도 가능하다.
3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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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O)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 사법절차(구술심리주의, 대심적 구조 등)를 준용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됩니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② (O)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로서 행정작용의 '위법성'만을 심사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의 자율적 통제 기능도 겸하므로 위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결여에 해당하는 '부당성'까지도 심사하여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등).
③ (O)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후문에 따라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중처벌 위험, 명예·신용 등 회복 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
④ (O)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집행정지 제도만 적용), 대등한 권리주체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대판 1986. 3. 25. 85누764 등).
⑤ (X) 행정소송법 제6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의 공고) 제1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과거 법조문상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판결'이나 '각급 법원'이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 대법원이 통보하는 것입니다.
13.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2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3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4‘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5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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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X)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되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사정재결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② (O)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지만(판례도 부정),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O)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시·도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④ (O)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판단의 기초가 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미칩니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인용 재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행한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라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대판 2001. 9. 18. 99두10520 등 참조).
⑤ (O) 행정심판법 제51조(재청구의 금지)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심판청구(재청구)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4.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1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ㆍ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3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보상금감액청구소송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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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O)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대판 2013. 3. 21.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②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므로 총회결의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처분인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해 항고소송(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대판 2009. 10. 15. 2008다93001 등). 따라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③ (O)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교부조건(부관)을 붙여 보조금을 지급한 후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원인에 기한 권리행사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대판 1999. 4. 23. 97다52623 등).
④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처분청이 아닌 보상금 권리의 귀속주체(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간에 직접 대립하여 다투는 대표적인 형식적 당사자소송입니다.
⑤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대판 2008. 5. 29. 2007두24291 등).
15. 정부조직법상 행정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3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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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O)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② (O) 정부조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③ (O)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
④ (O) 정부조직법 제11조(국무총리의 통할) 등에 따르면 부·처의 장은 그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관련 행정기관 간의 사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X) 정부조직법 제7조(예산의 조치)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16.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
2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해임처분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4징계의 종류로서 파면과 해임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며 공직취임 제한기간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5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니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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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X)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는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사유 중 일부 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결격사유를 전부 준용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거치면서 일부 사유(예: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되거나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격사유가 모두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O) 지방공무원법상 시보임용행위와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임용행위입니다. 따라서 시보임용의 요건·효력과 정규임용의 요건·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규임용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시보임용처분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당연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판 2004. 7. 8. 2002두8268 등).
③ (X)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예방적 성격의 보직해제 처분인 반면, 해임처분은 공무원의 과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제재적 행정벌(징계처분)입니다. 양자는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후 해임처분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대판 1983. 10. 25. 83누284 등).
④ (X) 파면과 해임은 모두 신분을 박탈(배제징계)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직취임 제한기간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5년간,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공직취임)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지급 제한 범위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⑤ (X)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유무는 시험응시 당시나 채용후보자명부 등록 당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무원 관계가 성립하는 '임용 당시(임용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1987. 4. 14. 86누410 등).
1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다.
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ㄷ.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개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ㄹ. 주민의 감사청구와는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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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ㄱ. (X)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참정권 형태의 기본권이나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합니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등).
ㄴ. (O)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 제2항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소환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봄).
ㄷ. (O)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제1호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사항 등은 주민조례청구(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ㄹ. (X)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 제도를 명문(지방자치법 제26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1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한다.
2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4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5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O)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산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널리 활용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O)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③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산정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④ (X)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토지수용 보상금의 산정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대판 1993. 4. 27. 92누14932 등). 따라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⑤ (O)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9.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2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3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4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5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에 따르면,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줄), 호신용 경봉,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합니다.
②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3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미아·병자·주취자 등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그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최장 10일)하여 둘 수 있습니다.
③ (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2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임의동행 요구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행에 응한 경우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머물게 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④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당해 경찰관서에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⑤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책임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손실보상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20. 국유재산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1공용재산
2일반재산
3기업용재산
4보존용재산
5공공용재산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X)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사무·사업 등에 사용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O)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인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제27조), 사경제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은 사법상 취득시효(민법 제245조)의 대상이 됩니다(헌재 1992. 10. 1. 92헌가8 등).
③ (X)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④ (X) 보존용재산(법령이나 필요에 따라 보존하는 문화재, 사적지 등)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X)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공원 등 일반 공중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