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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행정사

[2024년 12회 행정사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by YPzziing 2026. 10. 27.

2024년 행정사 민법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3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5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② (X)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며,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③ (O) 실효의 원칙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관리관계 및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31 판결).
④ (O)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⑤ (O)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2.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1ㄴ
2ㄷ
3ㄱ, ㄴ
4ㄱ,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ㄱ. (X) 의사무능력 제도는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ㄴ. (O)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141조 단서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ㄷ. (X) 이득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소비되었더라도 통상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어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한 것으로 보아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금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의무자인 의사무능력자(甲)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ㄷ입니다.
3.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4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X)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③ (O)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조 제1항).
④ (O)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조 제2항).
⑤ (O)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의 철회권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
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3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4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5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17조), 피성년후견인이라도 대리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다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X)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③ (O)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뿐만 아니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④ (O)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지정된 특정 사무의 처리가 완료되면 가정법원의 별도 종료심판 없이도 당연히 종료합니다.
⑤ (O)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이사임면의 방법만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4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5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O)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1조),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합니다.
② (O)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44조).
③ (O)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6조).
④ (X)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민법 제67조 제4호).
⑤ (O)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잔여재산의 분배가 끝나지 않은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존속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등).
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O)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민법 제58조 제2항).
② (O)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조).
③ (O)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조).
④ (O)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⑤ (X)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무관청의 승인이나 허가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 판결 등).
7.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甲과 A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甲이 A를 위하여 매수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이 부담한다.
ㄷ. 만약 A가 정관에 甲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乙에게 그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ㄱ. (O)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4조).
ㄴ. (X) 대표이사(甲)가 법인(A)을 대표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계약의 당사자인 사단법인 A이지, 대표기관 개인인 甲이 아닙니다.
ㄷ. (X)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0조). 대법원은 이 규정의 '제3자'에는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악의인) 乙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등).

따라서 옳은 지문은 ㄱ입니다.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4천연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5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X)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구성부분은 독립성이 없으므로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1029 판결).
② (X)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기만 하면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본채(주물)에 딸린 독립된 화장실, 창고 등(종물)의 부속건물도 부동산으로서 종물이 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0 판결 등).
③ (X)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취득시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④ (X)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입니다(민법 제101조 제2항).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1조 제1항).
⑤ (O)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등).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2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3성매매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의 대여행위
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5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계약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해당 - 반사회질서)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② (해당 - 반사회질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③ (해당 - 반사회질서) 성매매행위를 전제로 하거나 이를 조장·촉진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유인·강요 수단으로 교부된 선불금 채권 및 대여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 등).
④ (해당하지 않음 - 유효)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계약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⑤ (해당 - 반사회질서) 도박에 제공될 자금임을 알면서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등).
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4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5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X) 국가기관이 공권력에 의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7 판결).
② (O)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는 사후의 사정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③ (O)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가 없으며,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합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④ (O)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⑤ (O)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 거래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체험이나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합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11.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
ㄷ.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ㄱ. (유효)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과 같은 공법행위에는 민법 제107조(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진의표시로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8977 판결).
ㄴ. (유효)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학교를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에서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자신이 주채무자로서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서명·날인한 이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22404 판결 등).
ㄷ. (유효)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강박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의사를 표시한 이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합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따라서 무효가 아닌 것은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2. 甲은 乙과 통정허위표시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대출약정과 관련한 甲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乙은 丙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와 같이 믿은 것에 丁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乙은 丁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ㄷ. 甲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戊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라도 乙은 戊에 대하여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ㄱ. (O)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계약인수인)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자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乙은 丙에게 대출약정이 무효임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ㄴ. (O) 가장채권의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 丁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인 이상 乙은 丁에게 대출약정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등).
ㄷ. (X)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자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악의라 하더라도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즉, 파산채권자 중 1인이라도 선의인 자가 있다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라면 乙은 파산관재인 戊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등).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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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X)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는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비록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② (X)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특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O)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25200 판결).
④ (X) 판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권은 독립하여 인정되므로, 착오 취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하자담보책임 성립과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⑤ (X)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1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X)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알려줄 필요가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03998 판결 등).
② (X) 제3자의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유지한 채로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③ (X)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민법 제146조).
④ (X)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의사표시의 하자(착오·사기·강박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박에 의하여 소송행위(소취하 등)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899 판결 등).
⑤ (O)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어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15. 甲은 친구 乙로부터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乙의 착오가 있는 경우, 甲에게는 착오가 없더라도 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甲의 사기로 丙이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丙이 이중매매를 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제2매매인 경우에 甲이 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매매계약이 乙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乙이 아닌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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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X)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甲)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민법 제116조 제1항),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다면 본인(乙)에게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009 판결).
② (O)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사기(민법 제110조 제2항)가 아니라 상대방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丙은 본인 乙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③ (O)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매수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④ (O)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⑤ (O)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를 체결할 권한만을 의미하며, 해제권 등 계약을 소멸시키는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1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2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3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4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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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규정은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예: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등)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등).
② (O)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등).
③ (X)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④ (O)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등).
⑤ (O) 표현대리는 본인을 대리한다는 취지의 표시(대리의사 표시, 즉 현명)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본인을 대리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속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1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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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41조 본문).
② (O)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등).
③ (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④ (O)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⑤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42조).
18.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계약을 취소하면 그가 악의인 경우에도 그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甲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甲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甲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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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O) 제한능력자(미성년자 甲)는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단서).
② (O)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40조),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O)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행사기간(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④ (X)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여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甲이 여전히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4조 제1항, 제2항).
⑤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2024년 4월에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5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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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153조 제1항).
② (O) 채무자가 담보를 멸실, 감소 또는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88조 제1호).
③ (O)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48조).
④ (O) 시험 합격이라는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발생 조건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47조 제1항).
⑤ (X)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불법조건)에는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151조 제1항,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41463 판결 등).
2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X)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입니다(동조 제2항).
② (X)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③ (X)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152조 제2항).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은 '시기(始期)'입니다(동조 제1항).
④ (O)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예: 이자부 소비대차)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3조 제2항).
⑤ (X)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라 하더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9조).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내년 6월 1일부터 ‘4일 동안’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다.
2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5어느 기간의 말일인 6월 4일이 토요일이고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O)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157조 본문), "내년 6월 1일부터"와 같이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므로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 됩니다(민법 제157조 단서).
② (O)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56조).
③ (X)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정년이 '60세'라고 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만 60세가 만료되는 날(만 61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등).
④ (O)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58조).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⑤ (O)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말일인 6월 4일(토요일) 다음 날인 6월 5일은 일요일(공휴일)이고, 6월 6일(현충일) 역시 공휴일이므로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인 6월 7일에 만료합니다.
22.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긴 것은? (甲, 乙은 상인이 아님)
1甲이 연예인 乙에게 물건을 공급한 경우, 甲의 물건공급대금채권
2甲의 동산을 乙이 사용한 경우, 甲의 동산사용료채권
3甲교사의 강의를 乙학생이 수강한 경우, 甲의 수강료채권
4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채권
5생산자 甲이 乙에게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 甲의 생산물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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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1년)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침구·가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을 비롯하여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164조).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가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제164조 제1호).
② (1년) 의복, 침구, 가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164조 제2호).
③ (1년)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164조 제3호).
④ (10년) 甲과 乙이 상인이 아니므로 상사시효(5년)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기소멸시효(1년 또는 3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기간이 가장 깁니다.
⑤ (3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163조 제7호).
23.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3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4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O)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67조).
② (O)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이자채권, 위약금채권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민법 제183조).
③ (X)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유효합니다(민법 제184조 제2항).
④ (O)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4조 제1항).
⑤ (O)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원래 권리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3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4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5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X)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② (O)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물건반환 등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독립한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③ (O)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④ (O)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69조).
⑤ (O)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가 계속되는 한 성립·유지되고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2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3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4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신청인이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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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O)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에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② (X)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은 종전 판결의 판결원리금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라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이른바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소의 이익이 있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③ (O)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81조).
④ (O)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3조).
⑤ (O)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