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행정사

[2022년 10회 행정사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by YPzziing 2026. 10. 25.

2022년 행정사 1차시험 민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2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3관습법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5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④번
① (O) :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제1조의 ‘법률’)이 됩니다.
② (X) : 대법원은 관습법의 성립 및 효력 유무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에 속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관습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 등)
③ (O) : 관습법은 사회적 확신과 법적 규범력을 획득한 ‘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탐색·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등).
④ (X) :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얻어 독자적인 법규범(법원)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반면, 사실인 관습은 사회적 관행에 불과하여 법원이 되지 못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민법 제106조)으로만 작용합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등). 따라서 사실인 관습이 법원으로서 법칙적 효력이 있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⑤ (O)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남성 후손만을 종중원으로 보던 종중 관습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条理)에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5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에 의하여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은 민법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자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등).
② (X)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보호제도는 강행규정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법률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판결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③ (O) :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자가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종전의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등).
④ (O) : 입원치료계약에 따라 병원은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체 및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부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⑤ (O) : 계약의 구속력 원칙상,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기하여 정당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함부로 채무액(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3.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3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5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이 처분권을 위임받은 경우(임의대리인), 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처분행위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5조의 법원 허가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대법원 1973. 7. 24. 선고 72다2136 판결 등).
② (X)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처분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허가는 사전에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후에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1873 판결 등). 따라서 사후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③ (O) : 민법 제26조 제1항은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O) : 민법 제29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⑤ (O) :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민법 제27조)이란 실종선고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상속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자 92스4, 92스5 결정 등).
4.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3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O) : 민법 제9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O) : 민법 제14조의3(후견의 종료심판)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O)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조 제1항),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④ (O)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제1항).
⑤ (X)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법 조문에 반하여 옳지 않습니다.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2재단법인의 감사는 민법상 필수기관이다.
3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상속될 수 있다.
4사단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X)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적 기초가 되므로 기본재산의 처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본재산의 편입(증여받거나 매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역시 정관 변경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합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899 판결 등).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X) :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서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입니다(민법 제66조: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필수기관이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O) :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관에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는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이 허용됩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482 판결 등).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④ (X) :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의 제3자에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악의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등).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⑤ (X)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한 정관 규정은 민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잔여재산의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지, 청산인의 대외적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표권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1537 판결). 대표권에 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6.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실질적으로 甲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사무에 관한 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丙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만약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은 甲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ㄱ (O) : 민법 제62조는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특정 행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러한 포괄적 위임에 따라 사실상 대표자로서 행한 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 甲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ㄴ (O) : 민법 제35조 제1항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법인등기부상 등기된 대표자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사실상 대표자)도 포함됩니다. 판례는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이 민법 제6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된 사실상 대표자의 직무수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ㄷ (X) : 민법 제62조(대리인 선임의 제한)의 규정은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에게도 그대로 유추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역시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하지 않은 특정 행위에 한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뿐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으며,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은 더더욱 위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01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7.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2사단법인 총회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3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4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5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O) :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O) : 사단법인의 총회 해산결의는 민법 제78조에 따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O) : 민법 제80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등 법인의 청산절차와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은 제3자 및 일반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 청산절차 규정을 위반한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등).
④ (O) : 민법 제90조는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합니다).
⑤ (X) : 민법 제89조에 따라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2개월 이상)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지만, 이는 채권자 간의 공평한 청산을 위한 변제금지일 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신고기간 내라는 사유만으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지연손해금 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981 판결 등).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3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4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를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O) : 민법 제100조 제1항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이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물건의 소유자의 사용에 이바지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024 판결 등 - 예: 호텔 룸에 비치된 TV, 전화기,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와 달리 주유기 옆의 자동세차기 등).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② (X) :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된 종된 권리이지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등).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X) : 민법 제100조 제2항(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약은 유효합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등).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X) : 분묘에 안치된 유골 및 제구 등은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특별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골 매장장소 등을 지정하였더라도, 이는 제사주재자에게 도의적·윤리적 권고의 효력이 있을 뿐 제사주재자가 이에 구속되어 따를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⑤ (X) :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처분'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압류, 경매 등 공법상(公法上)의 처분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2974 판결 등). 공법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9.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3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
5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O)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수권행위(단독행위 또는 계약)에 의하여 대리권을 부여받으므로,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② (O) : 의사표시를 전달·작성하는 능동대리권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와 관련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령대리권도 함께 가집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③ (O) :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집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④ (X) : 매매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집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따라서 권한이 없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⑤ (O) : 어떤 부동산을 취득(매수)할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처분권한까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3행위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4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 (X) :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의 통지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무효로 본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③ (O) :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민법 제112조)이지만, 법률행위의 성질상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갖추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예: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등)에는 그 범위 내에서 수령능력도 인정됩니다.
④ (O) :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O) : 민법 제112조 본문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3임의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5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O) :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O) : 수권행위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나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사실상의 용태(처신이나 행동거지) 등에 의해서도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21 판결 등).
③ (O) : 민법 제128조 후단은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일방적인 수권행위의 철회로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④ (X) : 민법 제118조(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1.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⑤ (O)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민법 제123조 제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1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2추인은 무권대리인이 아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3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
4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5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X) :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② (X) :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 본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또한 판례상 상대방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입니다.
③ (X) :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8982 판결 등).
④ (O)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알고서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등).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⑤ (X) : 민법 제130조 관련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내용을 변경하여 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등).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1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2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솔ㆍ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O)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예시적 성격을 갖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139조에 의한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등). 옳은 지문입니다.
② (X)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원인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도 모두 포함합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X) :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22362 판결 등). 경솔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X)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 등 주관적 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관적 요건을 따로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다454 판결 등). 추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⑤ (X)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유효한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2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의무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사기자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4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 상품 선전이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② (X)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작위의무(고지의무)는 법률의 규정,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O) :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서의 고의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이중의 고의)를 의미하며, 표의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등). 옳은 지문입니다.
④ (O)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가 빠진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일 필요가 없고, 심지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339 판결 등).
⑤ (O) :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와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ㄴ. 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ㄷ.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1ㄱ
2ㄷ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ㄱ (포함)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역시 허위표시의 외형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ㄴ (포함) : 가장채무(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등)를 진 자를 위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한 후 이를 변제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ㄷ (불포함) :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계약인수자)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즉,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되는 승계인일 뿐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표의자는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음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5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과 단서에 따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X) : 민법 제109조 제1항과 관련한 입증책임 분배에 있어,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점'은 취소하려는 자(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여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82 판결 등). 표의자가 중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③ (O)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착오가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합의(특약)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므로 취소권 행사가 배제됩니다.
④ (O) :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90 판결 등).
⑤ (O) :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미필적)함을 알면서도 이를 단순히 기대·예기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사후에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법률행위 당시의 착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등).
1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ㄱ (해당함) :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 진술(위증 등)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등). 따라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ㄴ (해당하지 않음) :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만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따라서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ㄷ (해당하지 않음) :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지만, 종교법인이 그러한 양도·양수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상태에서 한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따라서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3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X) : 단독행위에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상계(민법 제493조 제1항 단서) 역시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X) :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불법조건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90 판결 등). 조건만이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X) : 민법 제151조 제3항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불능조건)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조건이 불능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가 됩니다.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X) : 민법 제152조 제1항은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을 잃는 것은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동조 제2항)입니다. 효력을 잃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⑤ (O) :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1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취소권이 있더라도 무효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법률행위의 무효는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외에는 주장할 수 없다.
4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X) :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원칙적으로는 그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X) :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경합하는 경우(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권을 행사하여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11 판결 등).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X) :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민법 제140조에 규정된 취소권자의 범위입니다. 반면 무효는 특정인뿐만 아니라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언제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 주장의 주체를 취소권자로 한정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④ (O) :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한 지문은 옳습니다.
⑤ (X)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민법 제146조에 따른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에는 이러한 제척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일부이행을 한 경우
2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3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4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를 하는 경우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해당함) : 민법 제145조 제1호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 해당합니다. 취소권자가 이행을 한 경우이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됩니다.
② (해당함) : 민법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됩니다(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되지 않음). 지문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이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해당함) : 민법 제145조 제5호의 '담보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됩니다.
④ (해당함) : 민법 제145조 제4호의 '경개'에 해당합니다. 취소권자가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됩니다.
⑤ (해당하지 않음) : 민법 제145조 제6호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됩니다. 권리를 보유한 상대방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취소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3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4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5기간을 일, 주, 월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零)시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 민법 제158조(연령의 계산과 표시)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여 초일불산입 원칙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X) :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산점이나 초일 산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민법 제157조 원칙에 따라 익일부터 기산(오전 0시 시작이 아닌 경우)하거나 당일부터 기산할 뿐입니다.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여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③ (O) :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는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O) : 민법 제160조(역법적 계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O)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본문 및 단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지만,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2소멸시효는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지만,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기간이 중단된다.
3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은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4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원용권자가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5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X) :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의 효력은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합니다. 두 제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X) : 소멸시효에는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등의 중단 제도가 인정됩니다(민법 제168조). 반면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법정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단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정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습니다.
③ (O) : 시효완성 전의 포기는 금지되지만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인정됩니다(민법 제184조 제1항 참조). 반면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적 제도이므로, 당사자가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④ (X) :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주장)하여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등). 양자의 주체가 뒤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⑤ (X)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민법 제582조)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소멸시효(10년) 규정도 중첩적으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491, 56507 판결 등). 따라서 소멸시효가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23. 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1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
2여관의 숙박대금채권
3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5연예인의 임금채권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②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여관의 숙박료(숙박대금)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③ (10년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1년 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확정판결(또는 파산절차·재판상 화해 등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받은 때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1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4조 제2호에 따라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⑤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24.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甲과 乙이 행사하는 다음 등기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ㄴ.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ㄷ.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이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ㄱ (소멸시효 진행 O) :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은 단순한 매매계약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ㄴ (소멸시효 진행 X)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ㄷ (소멸시효 진행 X) :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유인론(우리 판례의 태도)에 따라 물권은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본래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복귀합니다. 따라서 복귀한 소유권에 기하여 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등).
25.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乙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등기를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甲이 乙의 매매대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甲과 乙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한 이후, 乙이 甲의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반환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5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O) :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는 무효이므로 양 당사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급부를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 자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가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乙은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O) :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특칙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책임을 집니다.
③ (X)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거나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24999 판결 등).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습니다.
④ (O) : 계약이 취소되면 양 당사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공평의 원칙상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유추적용되므로, 甲의 대금반환의무와 乙의 이전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99 판결 등).
⑤ (O)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확정적 무효가 아니므로 매수인은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