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3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5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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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O) :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열후적·보충적 성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관습법은 제정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효력만을 가질 뿐, 법률의 규정을 개폐하는 변경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등).② (O) :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 제1조의 '법률'에 포함되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③ (O)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에 의해 성립한 법규범이므로, 법령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존재나 내용을 알고 주장·증명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등).
④ (X) :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합치하는 명령·규칙, 조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 민사에 관한 일체의 성문법(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⑤ (O) :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관행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3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5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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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O)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은 민법의 최고 기본원리이자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등).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② (X) : 판례는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법리는 포괄근보증이나 한도액이 정해진 연대보증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등). 따라서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③ (X)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또는 불성립)를 주장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 하여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효력을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등). 따라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④ (X) :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소유자의 권리불행사 상태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이 아닙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4856 판결 등). 따라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X)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어야 합니다.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나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의 변경은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따라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3. 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1성년후견인
2성년후견감독인
3지방의회 의장
44촌 이내의 친족
5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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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O) : 민법 제11조는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청구권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② (O) : 민법 제11조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 역시 성년후견종료 심판의 적법한 청구권자로 법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X) : 민법 제11조 및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 주체의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시되지 않은 자로 옳지 않은 지문(문제의 정답)입니다.
④ (O) : 민법 제11조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4촌 이내의 친족'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O) : 민법 제11조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위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의 동의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2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丙이 성년자가 된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4丙이 미성년자인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5甲이 위조하여 제시한 乙의 동의서를 丙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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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X)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취소권 배제)를 주장하는 상대방(丙)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취소하려는 제한능력자(甲) 측에서 동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② (X) : 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때(선의)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丙은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상대방이므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회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③ (X) : 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능력자가 된 사람(성년자가 된 甲)이 유예기간(1개월 이상)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追認)'한 것으로 봅니다.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X) : 민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상대방의 확답촉구권(최고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능력자가 된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추인할 능력이 없는 甲에 대한 촉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침묵하더라도 추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⑤ (O) : 민법 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제시하여 상대방을 믿게 한 행위는 제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제한능력자 측(甲 및 乙)은 더 이상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등).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5.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2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5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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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X) :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만을 의미하므로, 대표권이 없는 단순한 이사나 사원·사용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따라서 포함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② (O) : 민법 제35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사 기타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한 대표자 개인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법인과 대표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섭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③ (X)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그 원인을 야기한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④ (X) :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중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 비로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됩니다. 피해자에게 단순한 '경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여전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X) :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외형이론)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행위가 강행법규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6.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ㄷ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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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ㄱ. (X) :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관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며(민법 제54조), 등기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ㄴ. (O)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매도, 증여, 교환 등)는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본재산에 관하여 단순히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산의 감소나 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9567 판결 등).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ㄷ. (O) :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2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3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5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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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O) : 민법에는 법인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상법과 달리 최장 임기 등의 제한이 없음). 따라서 이사의 임기는 정관의 자치적 규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② (O) : 민법 제75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상결의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③ (O) : 민법 제62조는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포괄적 대리권 수여는 금지하되 특정 행위에 대한 대리인 선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④ (O) :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사망 등으로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에 부족이 생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등).
⑤ (X) :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해임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8.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2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한다.
3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4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5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O) : 민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사원총회의 결의(해산결의)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② (O) : 민법 제95조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주무관청이 감독하는 법인의 통상 사무와 구별됨).
③ (X) : 법인의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는 설령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사무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여전히 존속하며, 법인이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다7347 판결 등). 따라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이 소멸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④ (O) : 민법 제79조는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O) : 청산인은 해산된 법인의 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87조 등).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4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5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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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X) :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주물 자체의 구성부분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므로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부합물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② (X) : 민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가 취득합니다.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입니다(민법 제102조 제2항).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③ (X) : 민법 제100조 제2항("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만을 처분하거나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④ (O) :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종속되어 있는 물건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 관계없이 단지 주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편의에 공여되고 있는 데 불과한 때에는 종물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등).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⑤ (X) : 1동의 건물의 개수(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나 독립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등록(건축물대장, 등기부)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물리적 구조, 거래관념,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343 판결 등). 따라서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4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5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O) :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O) : 어떠한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사정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③ (O) :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640, 63657 판결 등).
④ (X) : 순수한 위험 보장을 넘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악용하여 도박이나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8263 판결 등). 따라서 반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O) :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운계약서), 조세포탈 행위로서 관련 세법에 따라 처벌이나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 자체가 곧바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2850 판결 등).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2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3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4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5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X)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증여(기부행위)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따라서 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② (X)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와 법률행위의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③ (O) :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④ (X)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현저한 불균형)과 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 외에도, 상대방이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따라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성립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X)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거나 법률상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관적 요건(궁박 등)과 폭리의사를 모두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다59 판결 등). 따라서 추정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1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O) : 착오는 의사표시 당시의 현재 사실에 관한 관념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래에 발생할 미필적 사실에 대한 단순한 기대나 예측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등).② (O)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주관적 중요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져야 하고,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90 판결 등).
③ (O)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의자에게 단순한 '경과실'이 있는 데 불과한 때에는 취소권 행사가 허용됩니다. 또한 착오 취소는 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등).
④ (O)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므로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⑤ (X)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악용(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13.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ㄱ. (O) :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진실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침묵, 부작위)는 사기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ㄴ. (X) :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그 매매계약 등을 취소하여 효력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취소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등). 따라서 취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ㄷ. (X) :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불법·부당한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고소·고발 등)라 하더라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등). 따라서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입니다.
14.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甲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乙에게 도달한 甲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甲의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甲은 등기우편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甲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乙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주의 원칙). 따라서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② (X) : 민법 제111조 제2항은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 피성년후견인(제한능력자)이 되었더라도, 그 청약이 乙에게 도달하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③ (O) :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④ (O) :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O) :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하며,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1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4임의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5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O) :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도 유효하게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의사능력은 구비하여야 합니다).② (O) :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일신전속적 행위이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등).
③ (X) : 대리행위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방식(현명)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시적 방식뿐만 아니라 주위 사정이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방식'으로도 유효하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6696 판결 등). 따라서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④ (O) : 민법 제128조 후단은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본인은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아직 종료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⑤ (O) : 민법 제119조 본문은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규정하여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공동대리를 정한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1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3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4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5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X)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민법 제123조 제1항).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② (X) :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2조 본문). 따라서 선임하지 못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③ (O) :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되고 그로부터 유래하므로, 그 존속과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모태가 되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④ (X)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21조 제1항).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X) :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원칙적으로 당연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17.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2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4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5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O) :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② (O) : 민법 제131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③ (O) :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자가 그 후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말소 등을 구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등).
④ (O) : 대법원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이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⑤ (X) :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의 부존재나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18.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2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위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4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甲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5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X)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매도인에게도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② (X) :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 등)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③ (X) :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으며,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옳지 않습니다.
④ (O) :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쌍방 모두 허가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1431 판결 등).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⑤ (X) : 민법상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므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7. 5. 7. 자 96마2245 결정 등). 따라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19. 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
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
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ㄱ. (O)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민법상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보다 의사무능력자의 보호를 우선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ㄴ. (O) :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강행법규의 최고 규범으로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ㄷ. (X)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민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ㄹ. (X)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민법 제108조 제1항),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2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4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5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ㆍ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 그 권리금계약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O) : 민법 제139조 본문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원칙적으로 효력(소급효 등)이 발생하지 않음을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② (O) :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X) : 민법 제145조 제5호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가 법정추인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1334 판결 등). 따라서 법정추인이 된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④ (O)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일부취소)도 허용됩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⑤ (O) : 영업용 건물의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사실적 일체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들은 전체가 하나의 일체적인 법률행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 부분에만 기망 등의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임차권양도계약과 분리하여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고 전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등).
21.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2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4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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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O) : 민법 제154조는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를 기한부 권리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② (O) : 민법 제148조는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여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기대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O) : 민법 제147조 제2항에 따라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비소급효)이지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④ (O) : 민법 제152조 제1항은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X)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불법조건)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51조 제1항). 판례 역시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첩관계를 유지하려는 구속수단으로 작용하여 그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7. 6. 선고 66다530 판결 등). 따라서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22.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때는?
12018년 5월 25일 오후 11시
2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
32019년 5월 25일 오후 11시
42020년 5월 25일 오전 0시
52020년 5월 25일 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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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령 계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158조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초일(출생일)을 즉시 산입합니다. 출생한 시(時)가 오전이든 오후든 관계없이 출생한 날(2000년 5월 25일) 전체가 기산일이 됩니다.
기간의 만료는 민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며, 만 19세가 되는 마지막 날의 자정(24시)에 만 19세 기간이 만료됩니다. 즉, 2000년 5월 25일에 출생한 자는 만 19세가 끝나는 날인 2019년 5월 24일 24시(= 2019년 5월 25일 0시)가 도래하는 순간 만 19세(성년)가 됩니다.
따라서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에 이르는 정확한 시점은 '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입니다.
23.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제조건부 채권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ㄷ. 소유권
ㄹ. 인격권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ㄷ. 소유권
ㄹ. 인격권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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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ㄱ. (O) :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해제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 채권이지만 조건 성취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하는 채권이므로 당연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ㄴ. (O) : 기한의 도래 여부가 불확정한 불확정기한부 채권 역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ㄷ. (X) :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유권'은 항구성을 가지는 물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ㄹ. (X)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인격적 법익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은 절대권이자 일신전속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침해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됨).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24.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3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X) :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지만, 동조 제3항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당시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10년의 연장 효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② (O)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날을 임의로 기산일로 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③ (X)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의미합니다. 표의자의 주관적 무지나 사실상의 장애(채권자의 질병, 권리 존재에 대한 부지 등)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추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따라서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④ (X) :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시효기간의 장단)는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X) : 소멸시효는 개별 권리마다 그 성질에 따라 독립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의 성질이 그와 다르다면 상대방의 반대채권까지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25.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2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3조
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4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
5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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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O) :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② (O)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는 사회질서의 근본과 직결되는 공서양속에 관한 법규로서 강행규정입니다.
③ (O)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제도와 그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민법 제5조 등)은 제한능력자의 보호와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④ (X) :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사원권의 양도 또는 상속을 인정하는 유효한 정관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992 판결 등). 따라서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강행규정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의 정답입니다.
⑤ (O) :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 그리고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은 제3자 및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례상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153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