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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행정사

[2018년 6회 행정사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by YPzziing 2026. 10. 22.

2018년 행정사 1차 민법

1.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2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3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4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5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X)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므로 반대증거를 들어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도835 판결 등).
② (O) :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민법 제30조) 당사자 쌍방 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동시사망한 경우라도 그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③ (X) :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父)가 사망할 당시 태아이더라도 살아서 출생한 이상,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고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66 판결 등).
④ (X)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판례의 다수설·정설인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에 따르면,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권리능력의 취득 시기가 문제의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⑤ (X) :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간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반증을 들어도 실종선고 취소 전까지는 뒤집을 수 없는 '간주(의제)' 규정입니다.
2. 민법의 법원(法源)인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2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이다.
5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 관습법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기본 정의입니다. 판례는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② (X) :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사회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여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③ (O) :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규범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스스로 이를 알아서 판결해야 하는 원칙(법관은 법을 안다)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등).
④ (O) : 지상물(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등)에 대한 물권변동의 독자적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입니다.
⑤ (O) : 민법 제1조에 따라 관습법은 성문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 효력을 가지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전체 법질서 및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규범(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3.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3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진다.
4비법인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대표자의 처분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된다.
5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O) :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O) : 민법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는 대표자가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포괄적인 위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되므로, 대표자는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320 판결 등).
③ (O) :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1항에 따라,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사단 자체의 이름으로 등기(등기능력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④ (X) : 비법인사단(종중, 교회 등) 소유의 총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민법 제276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대표자의 처분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확고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41384 판결 등). 따라서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O) : 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도 유추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등).
4.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
3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4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5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X)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없으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만 심판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② (X) : 성년후견개시의 실질적 요건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입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일시적 결여' 또는 '특정 사무의 후원'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후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성년후견의 요건이 아닙니다.
③ (X) : 민법 제9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④ (O) : 민법 제10조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최소한의 자기결정권과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⑤ (X) : 민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때에도 직권으로 임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합니다.
5.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2「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장소,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5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그 토지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공원시설을 관람·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공법상 사용료(수수료) 성격을 띨 뿐, 토지나 물건의 사용대가로서 받는 민법상의 법정과실(민법 제101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X)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양도·저당권의 목적)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③ (O) : 판례에 따르면 돼지, 뱀장어 등의 가축이나 양식어류처럼 변동하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해 목적물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26802 판결 등).
④ (O) :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관계(주물의 상용에 공여)에 있어야 합니다. 주물의 소유자가 영업상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영업에 공여되는 것에 불과한 물건(예: 호텔 건물과 호텔 내 TV, 전화기 등)은 종물이 아닙니다(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등).
⑤ (O) : 판례는 “지하에서 솟아나는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며,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독립된 물권이나 관습상의 온천권 등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등).
6.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기망사실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甲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선의의 제3자 丁이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乙이 자신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본 사안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甲)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표의자(乙)가 상대방(丙)과 계약을 체결한 전형적인 '제3자에 의한 사기(민법 제110조 제2항)' 사안입니다.

ㄱ. (O) :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甲)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丙)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 한하여 표의자(乙)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과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ㄴ. (X) : 제3자의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乙)는 상대방(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기망자 甲)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등). 계약의 취소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소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ㄷ. (O) :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조 제3항).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丁이 선의라면, 乙이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로 선의의 丁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입니다.
7.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민법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O) :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규정의 '제3자'에 대하여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등).
② (O) :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O) :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④ (X)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대표자의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따라서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O) : 민법 제59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2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5사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X) : 민법 제40조 제5호에 따르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설립 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누락 시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② (O) : 민법 제69조는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O) :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④ (O) : 사단법인에서 이사와 사원총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필요기관)이지만,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기관입니다(민법 제66조: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⑤ (O) : 민법 제72조는 “총회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피한정후견인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계약이 체결된 경우
ㄴ. 甲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乙과 丁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乙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배임적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甲이 알지 못한 경우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ㄱ. (효력 미침 - O) :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甲)이 제한능력자(피한정후견인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한 대리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완전한 유효로서 본인(甲)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미침)됩니다.
ㄴ. (효력 미치지 않음 - X)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대리가 원칙이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9조 단서).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음에도 乙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체결한 행위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되므로, 본인(甲)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ㄷ. (효력 미치지 않음 - X) :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대리인(乙)이 매도인(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때 본인(甲)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무효 판단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유효한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따라서 계약의 효력이 본인 甲에게 미치는 경우는 ㄱ뿐입니다.
1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3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② (X) :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상대방의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 가족이 수령한 때처럼 요지 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도달로 인정됩니다.
③ (O) : 민법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도달을 주장(효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O) :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O) :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도달주의 원칙).
1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3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4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5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X)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민법 제103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② (X) :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여비, 일당 등)을 넘는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 의무를 상업화하고 위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증언거부권의 유무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등).
③ (X) : 법률행위 자체는 외관상 반사회질서가 아니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때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④ (X)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개인의 인격적 자유 및 신분상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8 판결).
⑤ (O) :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4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궁박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O)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O) :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당시(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③ (O) : 판례는 민법 제104조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④ (O)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 등 주관적 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궁박한 사정이 인정(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⑤ (X) : 판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 및 주위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거래관념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13.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ㄷ.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의 대등액에 관한 채무자 일방의 상계
ㄹ.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ㄱ. (형성권 O)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소급하여 귀속시키는 대표적인 단독행위이자 형성권입니다.
ㄴ. (형성권 O)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형성권입니다.
ㄷ. (형성권 O) : 상계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자 형성권입니다(민법 제492조, 제493조).
ㄹ. (형성권 O) : 계약의 해제권은 일방 당사자의 단독 의사표시로 계약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민법 제543조).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14.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X) : 법률행위의 부관 중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조건이고,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기한입니다. 따라서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한다고 한 지문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O) : 민법 제150조 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O) :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④ (O) : 민법 제152조 제2항은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O) :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만, 시효완성 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4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시효완성 후 당해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O) :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전의 포기는 무효이지만,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② (O) :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③ (X) : 소멸시효 완성 후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주채무자의 처분행위일 뿐이므로 보증인에게는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433조 제2항 “주채무자의 항변권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등).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하여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O)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종전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소멸하고, 그 포기한 때(새로운 채무 승인·약정 시 등)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⑤ (O)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이나 변제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채무를 변제·승인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인정)”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
16.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ㄴ.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매도인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ㄷ.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ㄱ. (O) :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등).
ㄴ. (O)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기초로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 등을 주장하려는 자(가장매도인 등)가 그 제3자의 악의를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ㄷ. (X)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당연 무효(확정적 무효)입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따라서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아직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불법원인급여에도 해당하지 않음). 그러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17.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권은 복임행위가 철회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2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3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4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5법정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X) :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복임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대리인이 복임행위를 철회하면 복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종속적으로 소멸합니다.
② (X) : 민법 제122조 본문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있습니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임의대리인의 경우입니다(민법 제120조).
③ (O) :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신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민법 제122조 본문)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22조 단서, 제121조 제1항).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집니다.
④ (X) :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는 규정(민법 제121조 제2항)은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감경 규정입니다. 지문처럼 '본인의 지명 없이'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선임·감독 책임(임의대리) 또는 무과실책임(법정대리)을 집니다.
⑤ (X) :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등).
18.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추인 및 추인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기간을 정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추인의 거절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4무권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선의인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5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O)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행위(예: 매매대금의 수령, 의무의 이행 등)를 통하여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등).
② (O) : 민법 제131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③ (O) : 민법 제132조 본문에 따르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또는 추인거절을 한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단서에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④ (O) : 대법원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자신이 저지른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등).
⑤ (X) :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법률관계의 '승계인(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등). 따라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5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하여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O)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② (O)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효력이 부인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까지 표현대리 법리를 인정하면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게 되므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등).
③ (O) : 표현대리는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일 뿐이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라는 본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④ (X) :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본인은 전적인 이행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례는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등). 따라서 과실상계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⑤ (O) : 대리인이 사자(심부름꾼)를 통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더라도, 사자가 한 행위가 대리인의 기본대리권을 넘는 것이라면 제3자(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등).
20.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2연령이 아닌 기간 계산에서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3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4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5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전일로 만료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O) :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O) :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초일 산입)”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O) :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초일부터 그대로 기산합니다(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④ (O) : 민법 제160조(역법적 계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X)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 날)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토요일을 공휴일 등에 준하여 취급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일요일이 공휴일이므로)로 만료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간이 그 전일로 만료한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2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2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도 추인할 수 없다.
3해제된 계약은 이미 소멸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5민법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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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X) :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입니다. 판례는 취소의 의사표시에 반드시 취소의 원인(사유)을 명시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다고 하여 취소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 (X)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41조 본문).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의 추인은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무효임을 알고 추인)과 효력에 따라 추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③ (X)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해제로 인한 불이익(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200 판결).
④ (O)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민법 제143조)은 취소권을 포기하고 유효로 확정짓는 단독행위이므로, 추인권자가 그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만 유효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⑤ (X) :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등).
22. 민법에서 정한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본인의 사망
2대리인의 사망
3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4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5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 수권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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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 대리권의 소멸사유 규정 체계:
1. 법정대리·임의대리 공통의 소멸사유 (민법 제127조):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또는 파산
2.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민법 제128조):
  -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수권행위의 철회

① (소멸사유 O) : 민법 제127조 제1호에 따라 본인의 사망은 공통된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② (소멸사유 O) : 민법 제127조 제2호에 따라 대리인의 사망은 공통된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③ (소멸사유 X) : 민법 제127조 제2호는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또는 파산”을 대리권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이지만, 본인의 성년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만이 유일한 소멸사유입니다.
④ (소멸사유 O) : 민법 제128조 전단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⑤ (소멸사유 O) : 민법 제128조 후단에 따라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때에는 임의대리권이 소멸합니다.
2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2부동산의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3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4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5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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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X) :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재판상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2조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따라서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한 지문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② (O) :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른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등기)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중단 상태가 계속되다가, 가압류등기가 말소(집행 해제)된 때로부터 비로소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③ (O)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완성을 저지하는 항변사유이므로,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채권자(권리자)에게 있습니다.
④ (O) :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 유예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는 묵시적으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일부변제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⑤ (O) : 민법 제177조(승인의 효력)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므로 처분능력·권한이 필요하지 않고 관리능력·권한만 있으면 족합니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2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3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5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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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O) :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변론주의설)에 따르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원용(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재판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7156 판결 등).
② (X) :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유가 종료한 때 즉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간 완성 유예(시효정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사유가 종료한 때에 완성된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③ (O) : 민법 제166조 제2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O) :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 도래 시부터 10년).
⑤ (O) :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5.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O)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완전히 소멸한 후에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만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② (O) :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비소급효(그때부터 유효)를 취하고 있습니다.
③ (O)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의 예시적 규정으로서 강행법규 위반이자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여전히 공정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므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④ (X)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도, 당사자 쌍방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감액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액된 대금으로 유효하게 성립(전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⑤ (O) : 국토이용관리법(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전제로 할 때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