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ㆍ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ㄴ.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ㄷ.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ㄴ.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ㄷ.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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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ㄱ (O) : 입원치료 계약에 따라 병원은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병실 출입자를 통제·감독하거나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환자의 재산을 보호해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ㄴ (X) :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권이자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강행규정적 성격을 띠므로 포기할 수 없으며,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므9 판결).
ㄷ (O) : 매매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9년)이 지나 부동산 시가가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14 판결).
ㄹ (O) :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실효의 원칙은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나 공법상 권리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1490 판결).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4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도선사(導船士)가 될 수 있다.
5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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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X) : 민법 제30조(동시사망)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다(간주)'가 아니라 '추정한다'이므로 틀린 지문입니다.② (X) :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닌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762조), 상속(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 유증(제1064조) 등 법률이 개별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X) :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모든 자연인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습니다(민법 제3조). 반면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따라서 유아나 심신상실자처럼 의사능력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한 권리능력은 인정됩니다.
④ (X) : 도선법 제6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공익이나 국가정책상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⑤ (O) : 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 제6조 제2항(“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및 평등주의·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개별 법률로 제한합니다.
3.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2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3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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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O)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없으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조 제1항).② (O) : 후견종료의 심판은 소급효가 없으며, 심판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존에 행해진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X)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④ (O)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2항, 제3항).
⑤ (O)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청구권자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특별실종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실종자의 범죄 또는 실종자에 대한 범죄의 성부 등은 실종선고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4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증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5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그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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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O)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4조 제1항).② (X)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일'부터가 아니라, 법정 실종기간(보통실종 5년, 위난실종 등 특별실종 1년)이 만료한 때, 즉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제27조 제2항). 실종선고일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O) :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의 효과는 실종자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상속, 혼인 해소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법상의 관계나 형법상의 범죄 성부(실종자의 범죄 또는 실종자에 대한 범죄)에는 실종선고의 사망 간주 효과가 미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O)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본다(간주)'는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의 정식 실종선고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단순한 생존의 반증이나 다른 시점에 사망했다는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455 판결 등).
⑤ (O) :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합니다.
5. 민법상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3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5민법 제35조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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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O) :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O) :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일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아닌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가 적용되어 법인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O) : 민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고,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④ (X) :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이더라도, 상대방(피해자)이 그것이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따라서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O) : 판례는 민법 제35조 제1항의 '대표자'에 정관이나 등기상의 정식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명칭이나 직위,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실질적 대표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6.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법인이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외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설립등기사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4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5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X)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허가주의). 단순 신고만으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② (X)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조).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하는 기관입니다(민법 제64조).
③ (O) : 민법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제52조(사무소이전의 등기)에 따르면, 법인이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제49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④ (X) : 민법 제41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도 대표권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X) : 민법 제66조는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입니다.
7.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사단법인의 정관은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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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X)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및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는 정할 때에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정관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만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② (O)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인가적 성격의 허가).
③ (O)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44조).
④ (O) : 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완화 또는 가중)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42조 제1항).
⑤ (O) : 재단법인은 정관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6조).
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금전소비대차시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그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첩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4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5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O) : 어떠한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즉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② (O) : 당사자의 우월한 지위나 경제적 차이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③ (O) : 부첩관계를 맺는 약정은 무효이나, 이미 맺어진 부첩관계를 단절·해소하면서 첩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고 장래의 생활대책 및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 등을 배려해 주기 위해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유효합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1024 판결).
④ (O) : 위약벌 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없으나, 채무의 이행 확보라는 목적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 판결 등).
⑤ (X)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 수는 있으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따라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9.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4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요지(了知)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5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O)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X)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③ (X) : 민법 제113조(공시송달)에 따라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야 합니다.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규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④ (X)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주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를 의미하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실제로 읽어 요지(了知)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⑤ (X)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2항). '알았던 경우(악의)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1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3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목적물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5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O) : 민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② (X) :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O) :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여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63201 판결 등).
④ (O)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고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고 법률상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⑤ (O) :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그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역시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이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54841 판결).
1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2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3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자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X)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민법 제123조 제1항). 따라서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대리합니다.② (X)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처분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③ (X) : 민법 제124조에 따라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때에는 자기계약이 허용됩니다.
④ (X) : 원인된 법률관계(위임, 고용 등)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28조 후단).
⑤ (O) : 민법 제123조 제2항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처음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3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협의의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5협의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안 때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O) : 표현대리는 본질적으로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당사자가 유권대리만을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② (O) :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리권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해서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780 판결).
③ (X) :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등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2190 판결).
④ (O) : 민법 제130조에 따라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⑤ (O) : 민법 제134조 단서에 따라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때(악의인 때)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최고권만 행사 가능).
13. 甲의 아들인 성년자 乙이 아무런 권한없이 丙에게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甲 소유의 X아파트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丙에게 X아파트를 매각한 직후 甲이 X아파트를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후에,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甲은 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로 확정지을 수 있다.
3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X아파트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어도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O) : 민법 제133조 본문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단서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전에 이미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 丁의 권리는 해할 수 없으므로, 丁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② (O) : 본인인 甲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권을 행사하여 유효로 만들 수도 있고, 추인거절권을 행사하여 본인에 대한 무효로 확정지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32조).
③ (O) : 민법 제134조에 따라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의 상대방(丙)은 선의인 경우(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때)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회의 의사표시는 본인(甲)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乙)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④ (X) :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에 따르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⑤ (O) :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없더라도 상대방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2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3당사자들이 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허가 전이라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5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에 일방이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O)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② (O)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예: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가장하거나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경우)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이며, 사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44326 판결).
③ (O)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없고, 비록 선이행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④ (O)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로서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대가적 견련성이 없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⑤ (X)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는 계약이 효력 있게 완성되도록 공동으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협력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소송으로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소구 가능)(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1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상 전기(電氣)는 물건이다.
2주물이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3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
4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5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O) :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는 민법상 물건에 해당합니다.② (O) : 주물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도 미칩니다.
③ (X)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 이론은 물건 상호간뿐만 아니라 권리 상호간(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권(주된 권리)이 양도되면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됩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795 판결 등). 따라서 권리 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④ (O) :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⑤ (O) : 민법 제102조 제1항(“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및 제2항(“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의 규정 그대로 옳은 지문입니다.
1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2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면 된다.
5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X)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등).② (O) : 민법 제141조 본문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조 단서에서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을 특칙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③ (X) :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이나 승계인(포괄승계인인 상속인 포함)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X)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⑤ (X) :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2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없다.
3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은 무효로 되지만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현재 甲이 사용 중인 乙소유의 자전거를 乙이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5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X) :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고의에 의한 방해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등). 따라서 과실로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② (X) :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47조 제3항).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
③ (X)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불법조건)에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④ (O) : 사람의 사망 자체는 언젠가 반드시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불확정기한)이지만, “3년 안에”와 같이 일정 기간 내에 사망할지 여부는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이는 기한이 아니라 조건(정지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⑤ (X) : 민법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월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기한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32016. 4. 30. 10시부터 2개월인 경우 2016. 6. 30. 10시로 기간이 만료한다.
4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16. 7. 19. 10시인 경우 늦어도 7. 12. 24시까지 사원에게 총회소집통지를 발신하면 된다.
51997. 6. 1. 0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6. 6.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X) :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의 '만료점(말일)'에 관한 규정일 뿐 기산점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기산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다음 날로 미루어지지 않고 당일부터 기산합니다.② (X) :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일불산입 원칙(제157조) 등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X)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57조 본문), 기산일은 익일인 2016. 5. 1. 0시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의 말일은 역법에 따라 계산하여 최후의 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즉 2016. 6. 30.이 되며, 그 만료 시점은 2016. 6. 30. 24시(오후 12시)입니다(민법 제159조, 제160조). “10시로 만료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④ (X) : 민법 제71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총회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역산할 때에도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총회 당일(7. 19.)은 초일불산입에 따라 제외되고, 그 전일인 7. 18.부터 거꾸로 기산하여 완전한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7. 18., 17., 16., 15., 14., 13., 12.의 7일이 온전히 지나야 하므로, 늦어도 2016. 7. 11. 24시까지 발송하여야 합니다. (7. 12.에 발송하면 6일간의 기간밖에 확보되지 않음)
⑤ (O) :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여 초일불산입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1997. 6. 1. 출생자는 출생 당일인 6. 1. 0시부터 기산하여 만 19세(민법 제4조)가 되는 해인 2016. 6. 1. 0시가 됨으로써 성년자가 됩니다.
1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2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을 매도한 후 그 대표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승인은 무효이다.
3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경매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5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중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 경우 그 기입등기일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O)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응소'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의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② (X) :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미 총유물을 매도한 후 대표자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를 시효중단 사유로서 '승인'하는 행위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이자 채무부담에 관한 행위일 뿐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승인은 유효합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③ (X) : 민법 제176조에 따라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주채무자)에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 사실이 채무자에게 송달·통지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등).
④ (X)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집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이나 담보가등기·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포기 의사표시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등).
⑤ (X)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다32781 판결).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곧바로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보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시효중단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20.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ㄴ. 노역인의 임금 채권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ㄹ.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
ㅁ.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
ㄴ. 노역인의 임금 채권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ㄹ.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
ㅁ.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
1ㄱ, ㅁ
2ㄱ, ㄷ, ㅁ
3ㄴ, ㄷ, ㄹ
4ㄷ, ㄹ, ㅁ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ㄱ.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3년]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2호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ㄴ. 노역인의 임금 채권 [1년]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3호는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ㄹ.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 [10년(일반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매월, 매년 등)로 지급하기로 한 정기지급 채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제기를 1회로 정하여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민법상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169 판결).
ㅁ.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금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