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필요적 기록사항
(1) 설정의 목적
일반지상권: 건물 소유, 공작물(철탑, 교량 등) 소유, 수목 소유 등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
구분지상권: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되, 수목 소유 목적은 법률상 제외됨
(2) 범위
일반지상권: 1필의 토지 전부 또는 특정 일부(일부인 경우 도면 첨부)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대한 상하의 범위
임의적 기록사항
(1) 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 제한은 민법에 따르되, 판례상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등기도 유효함
(2) 지료 및 그 지급시기
무상도 가능하므로 지료는 절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지료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토지 매수인 등)에게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지상권 양도·임대 금지 특약
(4) 지료체납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 특약
※ 토지에 이미 기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권설정등기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신청은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인이 신청하며, 완료 후 요역지 등기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
승역지 등기기록사항(당사자 신청)
필요적 기록사항
(1) 설정의 목적
통행, 인수, 관망(조망), 건축제한 등
(2) 범위
승역지 토지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일부인 경우 도면 첨부)
(3) 요역지의 표시
요역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임의적 기록사항
(1) 존속기간
(2) 지역권의 수반성(부종성) 배제 약정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하거나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에 수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3)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 공작물의 설치·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
요역지 등기기록사항(등기관 직권 기입)
(1) 승역지의 표시
소재·지번·지목·면적
(2) 지역권의 목적 및 범위
※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여도 무방하나, 요역지는 반드시 1필 토지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승역지와 요역지가 서로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용익·담보 권리입니다.
필요적 기록사항
(1) 전세금
단일한 금액으로 명확히 기재
(2) 범위
1필 토지나 1동 건물 전체 또는 특정 일부(일부인 경우 도면 첨부)
임의적 기록사항
(1) 존속기간
최장 10년, 건물은 1년 미만 시 1년으로 봄
(2) 위약금 또는 배상금 약정
전세권의 양도·임대·전전세 금지 특약
※ 농경지(전, 답, 과수원)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신청 시 각하)
※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수익 목적 없이 오로지 기존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금 지급을 기존 채권으로 갈음한 경우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양도액을 기록하여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설정등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권리를 공시하여 제3자 대항력을 부여받는 등기입니다.
필요적 기록사항
(1) 차임
월세, 연세 등 정기적 지급액(금전 외의 물건도 가능)
(2) 범위
목적물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일부일 경우 도면 첨부)
임의적 기록사항
(1) 차임의 지급시기
매월 말일 등
(2) 보증금액
보증금은 계약의 요소가 아니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나, 등기부에 기록되어야만 경매나 소유자 변동 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존속기간
(4)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특약
(5)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법원의 촉탁)
1) 임차보증금액(월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액 병기)
2) 주택/상가의 인도(점유)일자
3) 주민등록(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
4) 확정일자 부여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