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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공인중개사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및 절차

by YPzziing 2026. 10. 17.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보관 중인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가 천재지변, 화재, 도난, 훼손 등으로 멸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멸실 전의 등록사항을 다시 복원·등록하는 행정절차입니다.

 

1. 복구 주체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복구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착수합니다.

법정 의무 사항이므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2. 복구 자료

○ 지적공부의 등본

○ 측량결과도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복제된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파일 등)

 

3. 복구 절차

(1) 복구자료의 조사 및 수집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표시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자료조사서(대장 복구용)와 복구자료도(도면 복구용)를 작성합니다.

 

(2) 복구측량의 실시(예외적 절차)

복구자료조사서 및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의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3) 경계 및 면적의 조정

복구측량 결과 경계나 면적이 변동될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합니다.

 

(4)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복구하려는 토지표시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에 공고합니다.

 

(5) 이의신청

복구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게시 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지적공부 복구·정리

게시 기간 종료 후(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처리 완료 후) 지적공부를 최종 복원·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