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등기촉탁)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1. 법령상 등기촉탁 대상
지적소관청의 직권 이동정리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등을 결정·정리한 경우
지번 변경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하여 지번이 변경된 경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등록을 말소한 경우
축척변경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에 등록을 마친 경우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에 오류가 있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한 경우
행정구역 명칭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기타 토지의 표시 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이동
토지의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사업시행자의 신청 등으로 인해 등기부 표제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등기촉탁 제외대상
신규등록
아직 부동산등기부가 개설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토지 표시의 변경등기를 촉탁할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규등록 후 등기부는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개설합니다.
소유자 변경 정리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가 기준이므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표시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적공부 복구
등기부 표제부 내용과 차이가 없어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촉탁하지 않습니다.
3. 지적정리 등의 통지
등기촉탁을 한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로부터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토지의 표시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