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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공인중개사

유형별 지번부여방법

by YPzziing 2026. 10. 17.

1. 지번부여의 기본 원칙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단위로 부여합니다.

지번은 북서에서 시작하여 남동으로 순차 부여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 자를 붙입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습니다.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합니다.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 부여하는 경우]

○ 대상 토지가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합니다.

 

[의무적 우선 부여하는 경우]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의 신청 불필요, 의무 사항)

 

4. 합병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합니다. 단,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합니다.

 

[신청에 의한 우선 부여]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5.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합니다.

 

[제외 대상]

○ 사업시행지역 안의 지번과 밖의 지번에 같은 본번이 있는 경우의 그 지번

○ 사업시행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부여 가능한 본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

○ 안팎을 나누어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

○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 부여

 

6.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방식(본번만 부여)을 준용하는 경우

○ 지번변경: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 축척변경: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새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