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면적 기준)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3만㎡ 이상
○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이상
(2)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로 주변 경관·환경 훼손 우려가 큰 경우
(3)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경사도, 임목축적, 특정 건축물 입지 등)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예외) 사항
국토계획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심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발행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개발행위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 도시·군계획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공용 목적으로 직접 설치·시행하는 시설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개발행위
○ 이미 허가받은 사항 중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 사업기간의 단축
-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5% 범위 안에서의 축소
-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설계 변경
- 허가 부지의 위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내부 동선·구조 변경
3. 개발행위허가 자체의 면제 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를 넘어, 허가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추후 1개월 이내 신고 필요)
○ 영농을 위한 단순 형질변경 (단, 인접 토지의 배수·통풍에 지장이 없거나 지자체 조례 기준 범위 내의 성토·절토)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등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규모의 채취 및 법적 도로 개설이 필요 없는 분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