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1.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 지형·지물에 따른 기본 결정기준입니다.
① 연접되는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경사면의 상단부

④ 토지가 해면(바다) 또는 수면(하천·호수 등)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소유권 우선에 따른 예외규정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중 ① ② ③의 경우,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담장, 옹벽, 축대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합니다.
2.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와 지상건축물 관계
(1) 원칙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관통하게)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외
다음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관통하여 경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분할하려는 경우
(해당 지목 8개: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3. 지상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분할할 수 있는 사유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③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분할하려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⑤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