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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격증/공인중개사

물권별 등기기록사항

by YPzziing 2026. 10. 11.

1. 등기불가물권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상 지배를 공시방법으로 하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질권 중 동산질권은 등기할 수 없으나, 권리질권은 예외적으로 부기등기(을구) 방식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2. 물권별 등기기록사항

물권 구분

필요적 기록사항 (누락 시 각하)

임의적 기록사항 (약정 시 대항요건)

소유권보존 • 권리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공유 시 지분
•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소유권이전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권리자 인적사항
• 공유 시 공유지분 (합유 시 '합유자' 취지)
• 환매특약(매매대금, 매매비용)
•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 신탁원부 번호
지상권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설정 목적 (수목/건물 소유 등)
• 범위 (토지 전부 또는 특정 일부)
• 존속기간
• 지료 및 지급시기
•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약정
구분지상권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설정 목적 (수목 제외)
• 구분층의 공간 범위 (상하 범위 특정)
• 토지 사용제한 특약
•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
지역권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승역지: 설정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 요역지: 승역지 표시 (직권등기)
• 민법 제292조 제1항 단서 약정 (수반성 배제)
• 민법 제298조 약정 (공작물 설치·수선의무)
전세권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전세금
• 범위 (부동산 전부 또는 특정 층·호)
• 존속기간
• 처분(양도·임대·전전세) 금지 특약
• 위약금 약정
저당권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채권액
• 채무자 표시 (성명, 주소)
• 변제기
• 이자 및 발생·지급시기
• 위약금 약정
• 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부속물 효력 배제)
근저당권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채권최고액
• 채무자 표시 (성명, 주소)
• 결산기(확정기일)
• 기본계약의 종류 (당좌대출 등)
권리질권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채권액
• 채무자 표시
• 질권 목적 채권의 표시
• 변제기
• 이자 및 위약금
채권담보권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피담보채권액 (최고액)
• 채무자 표시
• 존속기간
• 변제기, 이자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