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불가물권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상 지배를 공시방법으로 하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질권 중 동산질권은 등기할 수 없으나, 권리질권은 예외적으로 부기등기(을구) 방식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2. 물권별 등기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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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구분 |
필요적 기록사항 (누락 시 각하) |
임의적 기록사항 (약정 시 대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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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 | • 권리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공유 시 지분 |
•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
| 소유권이전 |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권리자 인적사항 • 공유 시 공유지분 (합유 시 '합유자' 취지) |
• 환매특약(매매대금, 매매비용) •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 신탁원부 번호 |
| 지상권 |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설정 목적 (수목/건물 소유 등) • 범위 (토지 전부 또는 특정 일부) |
• 존속기간 • 지료 및 지급시기 •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약정 |
| 구분지상권 |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설정 목적 (수목 제외) • 구분층의 공간 범위 (상하 범위 특정) |
• 토지 사용제한 특약 •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 |
| 지역권 |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승역지: 설정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 요역지: 승역지 표시 (직권등기) |
• 민법 제292조 제1항 단서 약정 (수반성 배제) • 민법 제298조 약정 (공작물 설치·수선의무) |
| 전세권 |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전세금 • 범위 (부동산 전부 또는 특정 층·호) |
• 존속기간 • 처분(양도·임대·전전세) 금지 특약 • 위약금 약정 |
| 저당권 |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채권액 • 채무자 표시 (성명, 주소) |
• 변제기 • 이자 및 발생·지급시기 • 위약금 약정 • 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부속물 효력 배제) |
| 근저당권 |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채권최고액 • 채무자 표시 (성명, 주소) |
• 결산기(확정기일) • 기본계약의 종류 (당좌대출 등) |
| 권리질권 |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채권액 • 채무자 표시 • 질권 목적 채권의 표시 |
• 변제기 • 이자 및 위약금 |
| 채권담보권 |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피담보채권액 (최고액) • 채무자 표시 |
• 존속기간 • 변제기, 이자 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