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시설군이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이용 목적과 구조별로 묶어 9가지 그룹으로 분류한 체계를 말하며, 주로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적법하게 계약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업종의 시설군 규정에 맞춰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건축법 9대 시설군 및 세부 용도 분류표
| 시설군 | 시설군 명칭 | 세부 건축물 용도 및 주요 시설 |
|---|---|---|
| 제1군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등 |
| 제2군 |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터미널·역사·공항), 창고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충전소),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 제3군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방송국·데이터센터·전산실), 발전시설(발전소·변전소) |
| 제4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전시장·집회장),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위락시설(유흥주점·카지노), 관광휴게시설 |
| 제5군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백화점·마트·쇼핑센터), 운동시설(체육관·수영장·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500㎡ 미만) |
| 제6군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병원·요양병원), 교육연구시설(학교·학원·연구소·도서관),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
| 제7군 |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형마트, 의원, 미용실, 세탁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금융업소, 헬스장 등 / *다중생활시설 제외) |
| 제8군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단독·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기숙사),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 등), 교정 및 군사시설 |
| 제9군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온실,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
2.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① 허가 대상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 관할 지자체 건축허가과에 정식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신고 대상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 관할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③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세부 용도를 변경할 때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 진행합니다. (단, 제1종 근생과 제2종 근생 상호 간의 변경 등 관계 법령상 정한 경미한 변경은 기재변경 신청조차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