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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공인중개사

특수구조 건축물 기준과 특례규정

by YPzziing 2026. 10. 1.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설계·심의·감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1.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 기준

돌출차양형(캔틸레버): 외벽(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보·차양 등이 있는 건축물

 

돌출차양형

 

장스팬형: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중심선 기준, 기둥이 없으면 내력벽 간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장스팬형

 

무량판 구조형: 무량판 구조인 층의 수직 주요구조부 전체 단면적 중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 단면적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무량판 구조형

 

고시 지정 특수구조

○ 특수공법: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 구조 등

○  전이층 구조: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벽체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층 면적의 50% 이상이 필로티 등 상하부 이질 구조인 경우)

○  면진·제진 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고시 지정 특수구조

 

2. 단계별 특례규정

① 구조안전 확인 및 기술사 협력

설계 시 일반 건축물보다 엄격하게 건축구조기술사의 직접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심의

신청 시기: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

허가권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 산하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구조안전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조건부 보완사항 등)는 착공신고 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착공이 수리됩니다.

 

③ 공사감리 강화 및 동영상 기록

감리 협력: 주요 골조 공정(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시 등)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시공 기록: 매 층 상부 슬래브 배근 또는 주요구조부 조립 단계마다 공사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보관해야 합니다.

 

④ 유지관리 의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폭설이나 배수 불량으로 인한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除雪) 및 홈통 청소 계획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