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공인중개사

용도지역별 용적율 건폐율 법정한도

by YPzziing 2026. 10.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1층 바닥 그림자 면적)의 비율로,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앉힐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평면적 기준입니다.

 

건폐율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최소한의 빈 땅(공지)을 남겨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대지면적 × 100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연면적)의 비율로, 건물을 몇 층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지를 제어하는 입체적 기준입니다.

 

건물이 지나치게 높고 거대해지면 인구가 과도하게 몰려 도로가 막히고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대지면적 × 100 (%)

 

용적률 산정 제외면적 :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초고층·준초고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초고층: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 준초고층: 30층~49층 또는 높이 120m~199m),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11층 이상 건축물의 평지붕 옥상)

건폐율 용적율 비교

 

1.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법정한도

구분 세부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법정범위 용적률 상한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 100%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100% ~ 150%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 200%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 25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00% ~ 300% 300%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 50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200% ~ 1,500% 1,500%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200% ~ 1,300% 1,300%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 ~ 1,100% 1,100%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 ~ 900% 9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150% ~ 300% 300%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150% ~ 350% 350%
준공업지역 70% 이하 150% ~ 40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50% ~ 80% 80%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50% ~ 100% 100%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50% ~ 100% 100%

2.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법정한도

구분 세부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법정범위 용적률 상한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 ~ 80% 80%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 ~ 80% 80%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 ~ 100% 100%
농림지역 20% 이하 50% ~ 8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 ~ 8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