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1층 바닥 그림자 면적)의 비율로,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앉힐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평면적 기준입니다.
건폐율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최소한의 빈 땅(공지)을 남겨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대지면적 × 100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연면적)의 비율로, 건물을 몇 층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지를 제어하는 입체적 기준입니다.
건물이 지나치게 높고 거대해지면 인구가 과도하게 몰려 도로가 막히고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대지면적 × 100 (%)
용적률 산정 제외면적 :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초고층·준초고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초고층: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 준초고층: 30층~49층 또는 높이 120m~199m),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11층 이상 건축물의 평지붕 옥상)

1.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법정한도
| 구분 | 세부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법정범위 | 용적률 상한 |
|---|---|---|---|---|
|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 100% | 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100% ~ 150% | 15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 200% | 2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 250% | 25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100% ~ 300% | 300% |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 ~ 500% | 500% |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200% ~ 1,50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200% ~ 1,300% | 1,300% |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200% ~ 1,100% | 1,100% |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200% ~ 900% | 900% |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150% ~ 300% | 300% |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150% ~ 350% | 350% |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150% ~ 400% | 400% |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50% ~ 80% | 80% |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50% ~ 100% | 100% |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50% ~ 100% | 100% |
2.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법정한도
| 구분 | 세부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법정범위 | 용적률 상한 |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50% ~ 80% | 80% |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50% ~ 80% | 80% |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50% ~ 100% | 100% | |
| 농림지역 | 20% 이하 | 50% ~ 80% | 80%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50% ~ 80% |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