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지만, 이사·상속·결혼 등 부득이하거나 정책적으로 보호할 사유가 있을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비과세,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1. 전제 조건 : 1세대 1주택 기본 비과세 공통 요건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하는 해당 주택 자체가 아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및 1세대 요건: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 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년은 단독 세대 인정)
2년 이상 보유 요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1주택 기산일 규정은 폐지되어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
2년 이상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기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는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되며,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2.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유형
| 특례 구분 | 발생 사유 | 우선 양도 대상 | 법정 처분 기한 | 필수 요건 및 주의사항 |
|---|---|---|---|---|
| 일시적 2주택 | 이사·거주 이전 갈아타기 | 종전주택 | 신규 취득 후 3년 이내 | 종전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필수 |
| 상속주택 | 주택 보유 중 상속 발생 | 일반주택 | 기한 제한 없음 | 상속주택 먼저 매도 시 일반 과세, 선순위 1채 한정 |
| 동거봉양 합가 | 부모 부양 목적 세대 합가 | 먼저 양도하는 주택 | 합가 후 10년 이내 | 부모 중 1인 이상 만 60세 이상 (중증질환 예외) |
| 혼인 합가 | 각각 1주택 소유자 간 결혼 | 먼저 양도하는 주택 |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산정 |
| 부득이한 사유 | 직장이전·취학·질병요양 | 기존 일반주택 |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 일반주택 1년 이상 실거주 필수, 지방 시·군 주택 취득 건 |
| 장기임대주택 보유 | 임대사업자 등록 외 거주 | 거주주택 | 기한 제한 없음 | 거주주택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등록임대 조건 유지 |
| 분양권·입주권 대체 | 신규 입주권·분양권 취득 | 종전주택 | 취득 후 3년 (완공 후 3년) | 완공 후 3년 내 매도 시 완공 3년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
| 농어촌·고향주택 | 귀농·귀촌 및 지방주택 취득 | 기존 일반주택 | 기한 제한 없음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농어촌주택 3년 이상 연속 보유 |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매매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