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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택·상가 최우선변제금액과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by YPzziing 2026. 9. 20.

최우선변제권은 임차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경매로 매각될 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등)보다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금 청구조건

① 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주택은 순수 보증금,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법정 상한액 이하여야 합니다.

 

② 대항력 취득 및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주택: 주택인도(입주)+전입신고 / 상가: 건물인도(입점)+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전출하거나 폐업하면 자격 상실)

 

③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

소액임차인은 법원에 자동으로 배당되는 당연배당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 한도액

① 주택

주택은 반전세, 월세 계약이라도 계약서상의 순수 보증금만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액

 

② 상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적용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부가세 명시시 부가세 제외)

상가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액

 

환산 보증금 계산사례

사례 A (서울 /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

환산보증금 = 3,000만원 + (40만원×100) = 7,000만원

서울 상한선(6,500만원) 초과로 배당 대상 제외

 

사례 B (서울 /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환산보증금 = 2,000만원 + (40만원×100) = 6,000만원

서울 상한선(6,500만 원 이하) 충족으로 최우선변제 한도액은 2,200만원이나 실제 수령액은 납입한 순수 보증금인 2,000만원까지 배당

 

주의사항

①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일자 소급 적용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계약 당시 법령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가장 앞선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 당시의 구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

 

본 내용에서 제시된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의 경우 2023년 2월 21일부터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최우선변제 기준이며, 근저당이 이전에 설정된 경우에는 이전 기준이 적용됩니다.(상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동결) 

사례

현재 서울 주택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계약했더라도, 등기부에 2017년 1월에 잡힌 은행 근저당이 있다면 당시 법령(소액 기준 1억 원 이하, 최우선 3,400만 원)이 적용되어 소액임차인에서 전면 탈락, 최우선변제금을 0원도 받지 못합니다.

 

② 낙찰가액 2분의 1(50%) 한도 제한과 다가구 안분배당

소액임차인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의 총합은 주택/상가 건물가액(대지 포함 낙찰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50% 한도 내에서 각 임차인의 비율대로 쪼개어 배당(안분배당)되므로 법정 최우선변제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액1/2

 

③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 주의

계약 갱신 시 집주인 요구로 보증금을 올려 소액 기준액을 단 1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전액 소멸합니다. 


선순위 대출(근저당권)이 이미 잡혀 있는 집에 월세로 들어갈 때,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제도)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원래 경매가 진행되면 등기부등본상 날짜가 앞선 은행 대출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임차인은 남는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지만,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추면 선순위 은행 대출보다 먼저 보증금을 0순위로 배당받기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법이 소액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중 일부를 보호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법정 한도를 넘겨 최우선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 잔액은 우선변제권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항요건 확보(입주 ·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 입점)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