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3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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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의 법정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① (포함): 광역계획권의 교통체계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② (포함):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③ (해당하지 않음 / 정답):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은 법정 광역도시계획의 포함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포함):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⑤ (포함):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
1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2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3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4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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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동의 요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참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이상, 입지규제최소구역 3분의 2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3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4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5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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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중 나대지 면적 기준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3퍼센트인 경우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기초조사 등 면제)
③ 도심지(상업지역 및 연접지역) 위치(기초조사 등 면제)
④ 용도지구 폐지 후 지구단위계획 대체(기초조사 등 면제)
⑤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정비구역(기초조사 등 면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일반상업지역: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특화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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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해설: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심·부도심은 중심상업지역)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중고층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③ '보호취락지구'라는 지구는 없으며, 지문의 설명은 보호지구 중 "생태계보호지구"에 해당합니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
④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지구는 "자연경관지구"입니다. (특화경관지구는 수변·문화적 보존가치 경관 보호)
⑤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법정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1ㄹ
2ㄴ, ㄷ
3ㄱ, ㄹ, ㅁ
4ㄱ, ㄴ, ㄷ, ㅁ
5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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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의무 수용 시설(공동구가 설치된 때 반드시 수용):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ㄱ), 중수도관(ㅁ), 쓰레기수송관(ㄹ)
- 임의 수용 시설(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가스관(ㄷ), 하수도관(ㄴ)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ㄴ, ㄷ입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3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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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문항별 상세 해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결정 없이 설치 가능):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결정 없이 설치 가능):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 정답): 전기공급설비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됩니다. 즉,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결정 없이 설치 가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⑤ (결정 없이 설치 가능): 도축장은 대지면적이 500㎡ 미만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면적 무관)인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이므로 1천㎡라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2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3건축물의 배치ㆍ형태의 변경
4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5「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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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규정된 '경미한 변경'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① 획지 면적의 30% 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 (25%이므로 심의 생략)
② 층수변경 수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높이의 20% 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 (15%이므로 심의 생략)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심의 생략)
⑤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 반영을 위한 변경은 경미한 변경 (심의 생략)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경미한 변경이지만,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④번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2「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3「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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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제1항에 따라 도시혁신계획으로 적용을 완화하거나 배제하여 따로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③)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②)
-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등(④)
⑤번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법정 적용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2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3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4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5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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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2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규정된 세부 기준:① (틀림):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100제곱미터는 법정 기준(33㎡ 이하)을 초과하므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틀림): 주택의 증축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증축 면적만 150제곱미터'인 것은 허용 한도를 초과합니다.
③ (틀림): 종교시설의 증축은 허가 대상이나,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④ (옳음 / 정답):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주민 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이용원, 미용원, 의원, 동물병원, 기원, 당구장 등)이나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틀림): 구역 지정 당시 적법하게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 설치는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하며, "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2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4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5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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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문항별 상세 해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특정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기준)에 따른 법정 건폐율 기준:
① (옳음): 개발진흥지구가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입니다.
② (옳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입니다.
③ (옳음):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입니다.
④ (틀림 / 정답):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40퍼센트 이하이지만, "계획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40퍼센트 이하라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⑤ (옳음):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입니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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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해설:① (옳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도의 특별한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틀림):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공공시행자)에 해당하므로 민간시행자에게 요구되는 토지소유(3분의 2 이상) 및 동의(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③ (틀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틀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법 제92조).
⑤ (틀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고, 시·도지사는 자신이 직접 준공검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완료 공고를 합니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1ㄱ-ㄴ-ㄷ-ㄹ
2ㄱ-ㄷ-ㄴ-ㄹ
3ㄴ-ㄷ-ㄱ-ㄹ
4ㄷ-ㄱ-ㄹ-ㄴ
5ㄷ-ㄹ-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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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해설: 국토계획법령상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법 제78조 및 영 제85조):ㄱ. 준주거지역: 500% 이하
ㄷ. 준공업지역: 400% 이하
ㄴ. 일반공업지역: 350% 이하 (전용 300%, 일반 350%, 준공업 400%)
ㄹ. 생산녹지지역: 100% 이하
큰 순서대로 배열하면: ㄱ(500%) → ㄷ(400%) → ㄴ(350%) → ㄹ(100%)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것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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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해설:①, ②, ③, ④는 모두 도시개발법령에 명시된 올바른 내용입니다. (분할 시 분할 후 각 구역 면적 1만㎡ 이상, 도시지역 외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천재지변 시 국토부장관 지정 가능 등)
⑤ (틀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수용·사용 방식) 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환지 방식)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오직 사업 미진행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에만 종전 상태로 환원·폐지 의제됨)
14.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 자는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6호(조합)를 제외한 시행자 적격자(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입니다.보기별 검토:
ㄱ. 한국공항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제11조 제1항 제2호)으로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ㄴ.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11조 제1항 제4호)로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ㄷ.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제안과의 구별):
공공기관의 장(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지만, 이는 추가적인 권한일 뿐 일반적인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공사와 마찬가지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적격자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안할 수 있는 자는 ㄱ, ㄴ, ㄷ 모두 해당합니다.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ㄱ: 7, ㄴ: 50, ㄷ: 14
2ㄱ: 7, ㄴ: 50, ㄷ: 30
3ㄱ: 7, ㄴ: 100, ㄷ: 14
4ㄱ: 10, ㄴ: 50, ㄷ: 14
5ㄱ: 10, ㄴ: 100, ㄷ: 30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ㄱ)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4항: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ㄴ)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2항: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ㄷ)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ㄱ: 7, ㄴ: 50, ㄷ: 30입니다.
1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4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5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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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해설:①, ③ (틀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소유자나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종전 토지나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수인의무 발생).
② (틀림):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도시개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합니다.
⑤ (틀림):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36조 제4항).
1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1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3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4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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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해설:①, ④, ⑤ (옳음): 입체환지 시 건축계획 포함, 면적 조정에 따른 증환지·감환지·부지정, 평면환지의 정의 등은 법령상 적합한 규정입니다.
② (옳음): 평가식에 의한 평균부담률 산정 시 분모는 '조성 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보류지 평가액의 합계)'이며, 분자는 총사업비입니다.
③ (틀림):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공법상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법정 시점(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5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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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해설:① (틀림):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61조 제2항).
② (틀림):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3년 X).
③ (틀림):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⑤ (옳음):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기본계획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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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해설:① (틀림):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입니다(도시정비법 제6조).
② (옳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④, ⑤ (옳음):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이며,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3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4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5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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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해설:① (틀림): 정비구역의 지정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전고시가 있는 때)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당일 X).
② (틀림):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조합이 당연 해산되는 것이 아님).
③ (틀림):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옳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8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됩니다.
⑤ (틀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때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15일 X).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3「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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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는 사도개설허가(②), 농지전용허가(③),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④), 대규모점포등의 등록(⑤)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①)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법정 인·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되나, 공공주택 특별법의 승인은 별개임).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4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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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해설:①, ②, ④ (옳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구성하며, 시행규정 작성 시 의견 제시가 가능하고, 공공시행자는 운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부위원장 2명 X).
⑤ (옳음):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교체·해임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규정 등으로 정합니다.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ㄱ: 재건축, ㄴ: 20
2ㄱ: 재건축, ㄴ: 60
3ㄱ: 재개발, ㄴ: 20
4ㄱ: 재개발, ㄴ: 30
5ㄱ: 재개발,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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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규정:- 공공성 및 세입자 보호가 요구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ㄱ)의 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해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재건축사업은 의무 대상 아님).
-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ㄴ)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ㄱ: 재개발, ㄴ: 30입니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3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4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5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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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문항별 상세 해설:① (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인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지정하는 대리인(대표자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③ (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하여야 합니다.
④ (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합니다(5년 X).
⑤ (옳음 /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제10호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전속의결사항으로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단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2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ㄱ: 50, ㄴ: 50, ㄷ: 75
2ㄱ: 50, ㄴ: 75, ㄷ: 50
3ㄱ: 75, ㄴ: 50, ㄷ: 50
4ㄱ: 75, ㄴ: 50, ㄷ: 75
5ㄱ: 75, ㄴ: 75, ㄷ: 50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해설: 「주택법」 제6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 신청 동의요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ㄱ) 이상의 동의 +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ㄴ) 이상의 동의
- 1개 동만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ㄷ) 이상의 동의
(주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은 전체 3분의 2 이상 + 각 동 과반수 / 허가신청 동의요건은 전체 75% + 각 동 50%임)
따라서 ㄱ: 75, ㄴ: 50, ㄷ: 75입니다.
26.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5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해설:① (틀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② (틀림): 건축물의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합니다(시행자와 공유 X).
③ (옳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입주자는 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므로, 분양가격은 택지비를 포함하지 않고 건축비로만 구성됩니다(주택법 제57조 및 제78조 준용).
④ (틀림): 거주의무대상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유예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지체 없이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⑤ (틀림):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가 아니라 40년 이내로 하며, 입주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품질점검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한다.
2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3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해설:① (틀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합니다(주택법 제48조의3 제1항).
② (옳음): 「주택법」 제106조(과태료)에 따라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기피·방해하거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틀림): 품질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3일 X).
④ (틀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3년 X).
⑤ (틀림): 공무원으로서 품질점검단 위원이 되려면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 또는 감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4년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28.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1ㄱ, ㄴ
2ㄱ,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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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ㄱ, ㄹ)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된 조합원 모집 광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의 자격기준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ㄱ)
-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ㄹ)
- 분담금 등 납부 일정 및 사업추진 일정 등
ㄴ, ㄷ (제외):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진행되므로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ㄴ)"은 포함될 수 없으며, 조합임원의 대표권 제한(ㄷ)은 조합 등기나 정관의 기재사항일 뿐 대외적인 조합원 모집 광고의 필수 표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ㄱ, ㄹ입니다.
2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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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해설:①, ② (틀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는 비등록사업자이므로 규모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틀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60일 X).
④ (틀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에 한하며,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조합은 공동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⑤ (옳음): 「주택법」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0.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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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해설:① (틀림):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며, 사용검사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습니다(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
② (옳음): 사업주체 파산 시 시공보증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등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옳음):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④ (옳음): 대지조성사업은 구획별로 완료된 때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⑤ (옳음): 공동주택의 임시 사용승인은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물은 동별, 대지는 구획별, 공동주택은 세대별).
3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3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4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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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해설:① (옳음):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여 모은 납입금은 택지의 매입 또는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 주택건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틀림): 주택상환사채는 채권자의 성명이 기재되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합니다(무기명 X).
③ (틀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가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효력 존속, 법 제74조 제2항).
④ (틀림): 등록사업자의 발행 규모는 최근 5년간이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합니다.
⑤ (틀림):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5년 이내 X). (사채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32.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ㄹ.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ㄴ.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ㄹ.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ㄱ
2ㄱ, ㄴ
3ㄴ, ㄷ
4ㄷ, ㄹ
5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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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해설:ㄱ (옳음):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7층이면서 연면적 3천㎡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여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ㄴ (옳음): 「건축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ㄷ (틀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가 아니라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면적은 모두 1대당 6㎡ 이상).
ㄹ (틀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높이 21미터가 아니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33.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1공장
2공동주택
3위락시설
4숙박시설
5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해설: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5가지 용도(공·일·숙·위·공):- 공동주택(②)
-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⑤)
- 숙박시설(④)
- 위락시설(③)
- 일반업무시설
①번(공장)은 주거환경·교육환경 보호 구역의 위락·숙박시설 승인 대상이나 자연환경·수질보호 구역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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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해설:①, ②, ③, ⑤ (옳음): 사전결정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 신청 가능, 사전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미신청 시 사전결정 효력 상실 등은 모두 법문 그대로 옳습니다.
④ (틀림): 「건축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요청한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10일 X)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5.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2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3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4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5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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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해설: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장례식장):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①번 220㎡, ③번 400㎡ 해당 → 2개소 이상 설치)
-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②번 350㎡ 해당 → 2개소 이상 설치)
- 기타 용도의 3층 이상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이상
④ (해당하지 않음):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은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합니다. 지문은 150제곱미터이므로 200㎡ 미만이어서 2개소 이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⑤ 유스호스텔은 200㎡ 이상 기준 적용되어 250㎡이므로 대상)
36.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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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해설: 「건축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법정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①)
-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도로의 교통량이 아님)
-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③)
-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④)
-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⑤)
도로와 관련하여 고려하는 법정 기준은 '도로의 너비'이며, ②번(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7.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3“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4“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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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해설:① (틀림):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합니다. 지문에서 설명한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는 “난연재료(難燃材料)”의 법적 정의입니다. (참고: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②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옳음)
③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옳음)
④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옳음)
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옳음)
38.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1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4「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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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해설: 「건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을 전면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⑤)
-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②), 보안·급탄 및 급수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①)
-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하기 쉬운 것만 해당)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④)
③ (적용 제외 건축물 아님):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 중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공장 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간이창고"에 한합니다. "임시숙소"나 주거용 등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등)이므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3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해설: 「농지법」 제9조에 규정된 위탁경영 가능 법정 사유:- ㄱ (옳음):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ㄴ (옳음):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ㄷ (옳음):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ㄹ (틀림): 여행으로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는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해외여행)"에 한합니다. 단순한 '국내 여행'은 기간과 상관없이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입니다.
40.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1ㄱ: 1, ㄴ: 50
2ㄱ: 1, ㄴ: 60
3ㄱ: 3, ㄴ: 50
4ㄱ: 3, ㄴ: 60
5ㄱ: 3, ㄴ: 70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해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등)에 따른 농지 성토·절토 시 사전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의 기준:- 성토·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ㄱ)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높이가 50센티미터(ㄴ) 이내의 성토
따라서 ㄱ: 1, ㄴ: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