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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격증/공인중개사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해설

by YPzziing 2026. 9. 14.

35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2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3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중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기반시설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③ 도로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 해당하며, 도로의 세분인 자전거전용도로 역시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합니다.
⑤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③,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면적 1㎢ 이상(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일정 면적 이상 등)의 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부장관의 승인 요건, 기본계획 반영 시 승인 제외, 10% 범위 내 증감 시 승인 제외 규정은 옳습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이나 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승인 제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⑤ 지정된 구역 등을 변경·해제하려는 경우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3시장ㆍ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4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②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는 기본계획의 일환일 뿐, 구체적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③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심의 생략 불가).
④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공청사는 기반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입안 제안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조기 동시 입안 허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5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당시 이미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신고 없이 계속 불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합니다.
④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법 제29조 제4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1ㄱ
2ㄱ, ㄴ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공간혁신구역 제도가 신설·시행되면서 국토계획법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 및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 규정에 따라:
- 도시혁신구역(ㄱ) 및 복합용도구역(ㄴ)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 시가화조정구역(ㄷ) 및 도시자연공원구역(ㄹ)은 개발 억제 구역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은 ㄱ, ㄴ입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5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틀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틀림)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및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가 설치된 때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의무 수용 시설'입니다. 반면,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임의 수용 시설)은 가스관과 하수도관입니다.
③ (옳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등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지구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틀림)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⑤ (틀림) 10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해제 입안 신청권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틀림)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옳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준공검사 의제). 따라서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③ (틀림) 사업기간 단축이나 건축물 연면적 5% 범위 내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지하면 족합니다(사전 신고 X).
④ (틀림)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5일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⑤ (틀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2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틀림)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② (틀림)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③ (틀림) 주민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이며(주로 계획관리지역), 상업지역에는 제안할 수 없습니다.
④ (틀림)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웃 용도지역으로 의제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⑤ (옳음)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42조 제2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3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틀림)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편의시설 역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② (틀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연면적만 부과대상으로 합니다(기존 면적 제외).
③ (옳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틀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종교집회장 등)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원단위 유발계수 적용 제외 등)되거나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⑤ (틀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심의 없이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주거개발진흥지구
2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3복합개발진흥지구
4특정개발진흥지구
5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
- 주거개발진흥지구(①): 주거기능 중심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 및 유통·물류기능 중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⑤): 관광·휴양기능 중심
- 복합개발진흥지구(③): 2개 이상의 기능 중심
- 특정개발진흥지구(④):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정비하는 지구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②)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보호지구'의 세분 항목임).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4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③ (옳음)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며, 지정·변경 시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② (옳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므로 농림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④ (틀림)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합니다(건폐율 X). 따라서 명백히 틀렸습니다.
⑤ (옳음)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므로 두 구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습니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생산관리지역
2생산녹지지역
3보전녹지지역
4자연녹지지역
5농림지역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규정:
-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 자연녹지지역(④), 생산녹지지역(②), 생산관리지역(①), 농림지역(⑤): 본래 20%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 보전녹지지역(③) 및 보전관리지역: 환경 보전의 필요성 때문에 건폐율 완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1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2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3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4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5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틀림)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사유토지 소유자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습니다.
② (옳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봅니다.
③ (틀림)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공유자들을 묶어 대표하는 1인(공유자 전체를 1인)으로 산정합니다.
④ (틀림) 1필지를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대표 공유자 1인으로 보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봅니다.
⑤ (틀림) 동의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기존 동의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지방자치단체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5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도시개발법상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조합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공공시행자(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및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등)는 수용·사용 방식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15.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2토지가격의 추산방법
3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4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합니다(도시개발법 제2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하는 발행계획에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은 민간시행자가 발행할 때만 요구되는 요건 및 기재사항입니다.)
토지가격의 추산방법(②), 상환대상토지의 용도(③),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④), 발행총액(⑤) 등은 발행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입니다.
1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3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4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도시개발법 제48조(임대료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사업 시행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지료·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포기 및 계약해제권은 처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임대료 감액청구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없다거나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① 비행정청 시행자가 인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임차권자등에게 통지·공람하여야 합니다.
②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 대상이 아닙니다.
③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예정지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⑤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4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5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10명이 아니라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나 공고방법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외에, 청산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정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구역 내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④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임의기구)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어야 한다(필수기구)'는 틀렸습니다.
⑤ 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합니다.
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시행방식 변경 허용 사유:
- 수용 또는 사용방식 $\rightarrow$ 전부 환지방식(ㄱ)
- 수용 또는 사용방식 $\rightarrow$ 혼용방식(ㄴ)
- 혼용방식 $\rightarrow$ 전부 환지방식(ㄷ)
즉, 수용 방식에서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더 보장되는 환지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수용 $\rightarrow$ 혼용 $\rightarrow$ 전부 환지)으로만 변경할 수 있으며, 환지방식에서 수용 또는 혼용방식으로 후퇴하는 변경(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입니다.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2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3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4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5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①, ②, ③ 모두 해당)
-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④ 해당)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소유한 자만을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권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ㄴ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1ㄱ: 80, ㄴ: 20
2ㄱ: 80, ㄴ: 30
3ㄱ: 80, ㄴ: 50
4ㄱ: 90, ㄴ: 30
5ㄱ: 90, ㄴ: 50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법정 기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ㄱ)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ㄴ)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따라서 ㄱ: 90, ㄴ: 30입니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3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4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5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② (허용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스스로 개량, 수용, 환지(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공급(②)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 모두 허용됩니다.
③, ④ (허용됨)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③)이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④)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⑤ (허용되지 않음) 재건축사업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한정됩니다(도시정비법 제23조 제3항).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으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할 수 없습니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5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옳음) 도시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틀림)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입니다.
③ (틀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30인 미만 X).
④ (틀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⑤ (틀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전에(동의서 징구 전) 미리 추정분담금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2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틀림) 건축계획, 도시·군관리계획뿐만 아니라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역시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도시정비법 제50조의2 제1항 제3호).
② (옳음)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③ (틀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 심의·의결·조정 등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④ (틀림)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등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위원 간 호선 X).
⑤ (틀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또는 신청 시에 시장·군수등에게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ㄱ, ㄴ)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ㄱ)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5년 내 재당첨 제한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ㄴ)
ㄷ (제외): 분양신청의 철회는 분양신청기간 내에만 허용됩니다.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의 임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 손실보상 협의 대상 규정(분양신청기간 종료 전에 철회한 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입니다.
25.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전기시설
2통신시설
3상하수도
4어린이놀이터
5지역난방시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주택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기간시설(基幹施設):
도로, 상하수도(③), 전기시설(①), 가스시설, 통신시설(②), 지역난방시설(⑤) 등
어린이놀이터(④)는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편익을 위한 복리시설(福利施設)에 해당합니다.
26.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4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5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틀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비 증감, 시설 위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 없이 통보로 갈음되나,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입주자 및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변경승인을 면제하는 경미한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② (옳음)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는 대지조성, 주택건설,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옳음)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는 공구별로 분할(공구별 300세대 이상)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주체이므로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옳음)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7.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1ㄱ: 10, ㄴ: 3, ㄷ: 9, ㄹ: 2
2ㄱ: 10, ㄴ: 4, ㄷ: 9, ㄹ: 3
3ㄱ: 15, ㄴ: 3, ㄷ: 14, ㄹ: 2
4ㄱ: 15, ㄴ: 4, ㄷ: 14, ㄹ: 3
5ㄱ: 20, ㄴ: 5, ㄷ: 19, ㄹ: 4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수직증축 가능 층수 기준:
-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ㄱ)인 경우: 최대 3개층(ㄴ)까지 증축 가능
-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ㄷ)인 경우: 최대 2개층(ㄹ)까지 증축 가능
따라서 ㄱ: 15, ㄴ: 3, ㄷ: 14, ㄹ: 2입니다.
28.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3「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4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옳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원칙 및 도시형 생활주택 상호 간 결합 제한 규정)
② (틀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75% 이하(단지조성사업 등)이지만,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입니다.
③ (틀림)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관련 고시로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X).
⑤ (틀림) 성능등급 인정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취소하며,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 사유(거짓·부정 인정)가 아닌 임의적 취소 사유("취소할 수 있다")에 해당합니다.
29.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3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5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③, ④, ⑤ (옳음) 사전방문계획은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 여부 이견 시 7일 이내 확인 통보, 조치계획은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틀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가 아니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최소 2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0.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틀림) 「주택법」 제56조 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정보의 명의인이 제공 사실의 통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② (옳음) 국토교통부장관의 적법한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④, ⑤ (옳음) 현행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종류로 통합되었고, 1인 1계좌 원칙이며, 국토부령 제·개정 시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31.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ㄷ.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ㄱ, ㄷ, ㄹ)
주택법상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
- ㄱ (포함):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
- ㄷ (포함):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및 확인 절차
- ㄹ (포함): 법 제65조 제5항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기간 및 절차 등
- ㄴ (제외):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산정 등)은 별도의 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ㄱ, ㄷ, ㄹ입니다.
3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1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2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3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4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5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 내력벽: 증설·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 (③ 해당)
- 기둥: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 (② 해당)
- 보: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
- 지붕틀: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개수 무관) (④ 해당)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 (⑤ 해당)
① (해당하지 않음): 보는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경우에는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이지만,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 개 이상"이어야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3.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5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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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경 면제 대상 건축물: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①)
-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②: 4천㎡이므로 면제)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③: 1천㎡이므로 면제)
-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④)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단,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⑤ (면제 대상 아님): 연면적 1,500㎡ 이하인 물류시설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4.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2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3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5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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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틀림)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등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② (틀림)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범위에서 설치하되, 필로티의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틀림) 공개공지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90일 X).
⑤ (틀림) 공개공지는 공중에게 상시 개방되어야 하므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중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금지행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5.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4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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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틀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이후가 아니라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틀림)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틀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지방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④ (틀림)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 결과 등을 일간신문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⑤ (옳음) 「건축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3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ㆍ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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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틀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틀림)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 주체가 아니며, 심의 위원회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입니다.
③ (옳음) 「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한 내용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이를 공고합니다.
⑤ (틀림) 시·도지사가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접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3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 ㄱ )는 ( ㄴ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ㄷ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2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3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4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5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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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항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ㄱ)는 방화(ㄴ)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ㄷ)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입니다.
3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1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2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3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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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대상(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 제2항):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① 해당)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해당)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해당)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④ 해당)
⑤ (해당하지 않음) 국가적 문화유산 등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법령의 위임 주체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규정 문언과 일치하지 않는 선지입니다.
39.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1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4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5「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농지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 임시 행사 공간(①, ②)
-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한 토석 채굴, 물건 적치·매설 등(③)
-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등 간이공작물의 설치(④)
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염해농지 또는 건축물 위 등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단순 '신고' 사항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제36조)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40.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ㄷ.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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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ㄴ, ㄷ)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되어 농지 그 자체로 인정(즉, 농지전용으로 보지 아니함)되는 시설의 면적/용량 기준:
- ㄱ. 농막: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합니다. 지문의 33제곱미터는 농막의 기준(20㎡ 이하)을 초과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ㄴ.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인정됩니다(옳음).
- ㄷ.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인 것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인정됩니다(옳음).
따라서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ㄴ, ㄷ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