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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공인중개사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해설

by YPzziing 2026. 9. 13.

34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4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한정됩니다. 농림지역이나 주·상·공 지역은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② 사방사업, 조림사업 등 공익 목적의 일정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④, 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5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시 개발행위 규모(용도지역별 면적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 범위 내 토지 형질변경(기반시설 동시 설치)(①)
- 농어촌정비사업(②)
- 국방·군사시설사업(⑤)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복원사업(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④)는 건폐율 완화 규정 등과 관련된 특례 규정일 뿐, 개발행위허가 시 면적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ㄷ, ㄹ, ㅁ
5ㄱ,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3가지 용도지역에 한하여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X)
- 일반공업지역(ㄷ)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X)
- 계획관리지역(ㄹ)
상업지역(ㄴ, ㅁ)이나 준주거지역(ㄱ) 등에는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ㄷ, ㄹ입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5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 등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지정 불가 X).
②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이며, 일반공업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옳습니다.
③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5년 X).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구역 전체 면적의 50퍼센트(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3분의 2 이상 X).
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뿐만 아니라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포함되지 않는다 X).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5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기·지·산·지·입):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③)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②)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④)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 및 계획 수립·변경(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⑤)은 공익적 행정목적에 따른 규제 구역으로서 주민의 입안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2
23
35
410
520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5)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여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국토계획법 제53조 제2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2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3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4ㄱ: 관리지역, ㄴ: 공업
5ㄱ: 관리지역, ㄴ: 교통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법정 정의: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ㄴ)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따라서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입니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규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
-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지역 거점시설 중심 정비 필요 지역
-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주거·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④)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②)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①)는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시장·군수 등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법 제130조 제1항 제2호).
② 구역의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합니다(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두 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정 업무:
-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등)의 심의(ㄷ)
-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ㄱ)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ㄴ)
-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따라서 제시된 ㄱ, ㄴ, ㄷ 모두 해당합니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5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타인의 토지에 단순히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므로 옳습니다(법 제130조 제4항).
②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미리 허가(행정청인 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통지)를 받는 것이지 사후에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허가권자의 허가로 갈음 불가).
④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바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는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⑤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고, 비행정청인 시행자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합니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은 해당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됩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법 제86조 제2항).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1100 %
2125 %
3150 %
4200 %
5250 %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150 %)
도시개발법상 평가식 환지계획에서의 비례율 공식:
비례율 = [(조성 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주어진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
비례율 = [(1,000억원 - 250억원) / 500억원] × 100 = (750억원 / 500억원) × 100 = 1.5 × 100 = 150%

따라서 비례율은 150 %입니다.
1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3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5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되, 학교나 공장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교통처리계획,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님).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10년 이내의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기간에 상관없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⑤ 시행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시정요구 없이 해제 불가).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ㄱ, ㄹ)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제3호)(옳음).
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나 공고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틀림).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틀림).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옳음).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입니다.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실시설계
2부지조성공사
3기반시설공사
4조성된 토지의 분양
5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공공시행자(지방자치단체 등)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시개발법 제11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22조의2):
- 실시설계(①)
- 부지조성공사(②)
- 기반시설공사(③)
- 조성된 토지의 분양(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⑤)은 공법상 채권 발행 행위로서 시행자 본인의 고유 권한이며, 민간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17.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1환경보전계획
2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3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4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5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4가지 사항(박·세·단·비):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계획
-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④)
-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계획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
환경보전계획(①), 보건의료·복지시설 설치계획(②), 원형지 공급 계획(③), 구역 분할 및 결합에 관한 사항(⑤) 등은 원칙적으로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 항목입니다.
1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3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5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② 환지부지정 토지(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단서). 따라서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③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④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⑤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시·군·구에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입니다.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녹지
2공공공지
3공용주차장
4소방용수시설
5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녹지(①), 공공공지(②), 공용주차장(③), 하천, 공공청사, 소방용수시설(④),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과 함께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1ㄱ
2ㄱ, ㄴ
3ㄴ, ㄷ
4ㄷ, ㄹ
5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ㄱ, ㄴ)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사항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의 비교(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 개별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사항: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ㄱ)
  ·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ㄴ)
- 개별 통지에만 포함되는 사항: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ㄹ), 분양신청서(ㄷ),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가격 평가액 등(개인별 민감한 재산 정보이므로 공고하지 않고 개별통지만 함).
따라서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ㄱ, ㄴ입니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3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4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5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①)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②)
-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③)
-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⑤)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 설계개요의 변경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④)는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필수 가중의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의결 요건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2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4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5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틀림)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권리지분비율이 아니라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② (틀림) 공동구의 설치비용에는 본체 공사비, 부대시설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도 포함됩니다.
③ (옳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잔액은 준공 전까지 분할 납부)
④ (틀림)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합니다.
⑤ (틀림)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분기별 납부 X).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3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4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조합임원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합니다(거래안전 보호 원칙). 따라서 효력을 잃는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③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업무를 대행할 기존 임원은 당연 퇴임합니다.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 감사)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⑤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1ㄱ: 90, ㄴ: 40
2ㄱ: 90, ㄴ: 50
3ㄱ: 90, ㄴ: 60
4ㄱ: 100, ㄴ: 40
5ㄱ: 100, ㄴ: 50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른 기준:
- 면적이 90제곱미터(ㄱ)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ㄴ)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ㄱ: 90, ㄴ: 40입니다.
2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1ㄱ: 1, ㄴ: 3, ㄷ: 20
2ㄱ: 1, ㄴ: 3, ㄷ: 30
3ㄱ: 1, ㄴ: 6, ㄷ: 30
4ㄱ: 3, ㄴ: 3, ㄷ: 20
5ㄱ: 3, ㄴ: 6, ㄷ: 20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법정 지정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ㄱ) 이하인 지역으로서: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ㄴ)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ㄷ) 이상 감소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ㄴ)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따라서 ㄱ: 1, ㄴ: 3, ㄷ: 20입니다.
2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5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공구별 분할모집 또는 입주가 필요한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건축법상 사용승인은 7일 이내).
③ 동별 공사 완료 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주체 파산 시 시공보증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명의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무적·법문상 예치 시점이 틀렸습니다.
27.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ㄱ, ㄴ, ㄹ)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조합원 모집 광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표시 사항:
-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ㄱ)
-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ㄴ)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ㄹ)
- 사업계획승인 등 추진 일정 및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
- 대지의 확보 비율 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조합설립 인가일(ㄷ)"은 모집 광고의 필수 포함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ㄱ, ㄴ, ㄹ입니다.
2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ㄴ, ㄷ, ㄹ)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유형(건설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거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유형(기존주택 설치형)으로 나뉩니다:
- ㄱ (틀림):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것은 신축 시 적용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입니다. 기존주택에 행위허가·신고를 거쳐 설치할 때는 연결문 설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ㄴ (옳음):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 ㄷ (옳음):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ㄹ (옳음): 구조·화재·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에 행위허가·신고를 거쳐 설치하는 요건은 ㄴ, ㄷ, ㄹ입니다.
2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공익법인은 비등록사업자이므로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시공능력 있는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③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의무)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주택법 제5조 제3항).
④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필요적 말소 사유).
⑤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라도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30.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3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기숙사는 준주택).
② 준주택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기·다·노·오)입니다.
③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④ 자전거보관소는 주민복리시설이 아니라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자전거보관소 등). 따라서 틀렸습니다.
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은 기간시설에 해당합니다.
3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2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구조기준에 맞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⑤ 주택법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는 대상은 증축형 리모델링(수직·수평 증축)을 하려는 자에 한합니다. 단순한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32.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1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2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3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4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5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건축법」 제46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른 기준: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ㄱ)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경사지·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ㄴ)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 이렇게 후퇴하여 지정된 소요 너비 미달 도로의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ㄷ)합니다.
따라서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입니다.
3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건축물의 용적률
2건축물의 건폐율
3건축물의 높이 제한
4대지의 조경 면적
5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건축법」 제77조의13 제3항에 따르면,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②)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공동심의) 합니다.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조경 등 일반 완화 항목과 달리, 건폐율 완화는 도시계획적 기반시설 용량 및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특별 규정하고 있습니다.
3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3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9개 시설군 중 제7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합니다.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상호 간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 제3항).
따라서 허가(①)나 신고(②) 대상이 아니며,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사 설계 의무(⑤)나 허가·신고 대상(100㎡ 이상)에 적용되는 사용승인(③)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ㄱ, ㄷ)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
-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ㄱ. 옳음)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ㄴ. 7미터 이상은 틀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ㄷ. 옳음)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입니다.
36.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전시장
2무도학원
3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5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④)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포함)(①)
-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무도학원 포함)(②)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등
- 관공서 등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등,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⑤)
장례시설 중 사람의 장례시설은 대상이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은 해당 출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7.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 ㎡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 ㎡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 ㎡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1660 %
2700 %
3800 %
4900 %
51,100 %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700 %)
용적률 산정 시 적용되는 연면적(용적률용 연면적) 산정:
-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
  · 지하층의 면적 전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 1,000 ㎡ × 3 = 3,000 ㎡ 제외)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지상 1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500 ㎡ 제외)
- 산입되는 지상층 면적:
  ·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500 ㎡
  · 지상 2층 ~ 11층(업무시설, 총 10개 층): 1,000 ㎡ × 10 = 10,000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합계: 500 ㎡ + 10,000 ㎡ = 10,500 ㎡

용적률 계산: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10,500 ㎡ / 1,500 ㎡) × 100 = 7 × 100 = 700%
3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4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
- 대상 지역: 일주·준주·상업·준공(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도시화 가능성 인정 지역
- 대상 용도(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단,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단,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 ②번 탈락)
  · 운수시설(여객용 시설에 한함)
  · 업무시설
  · 숙박시설
⑤의 경우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용도가 여객용 운수시설로서 면적 5,000㎡ 이상이므로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① 초등학교(교육연구시설), ③ 관망탑(관광휴게시설), ④ 자연녹지지역(비대상 지역) 등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39.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1ㄱ: 55, ㄴ: 3, ㄷ: 3
2ㄱ: 60, ㄴ: 3, ㄷ: 5
3ㄱ: 60, ㄴ: 5, ㄷ: 3
4ㄱ: 65, ㄴ: 4, ㄷ: 5
5ㄱ: 65, ㄴ: 5, ㄷ: 1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1항에 따른 규정:
- 60세(ㄱ)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ㄴ)이 넘은 농지
- 3개월(ㄷ)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따라서 ㄱ: 60, ㄴ: 5, ㄷ: 3입니다.
40.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2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5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따른 위탁경영 가능 사유: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②)
-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③)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①), 부상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④)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통상 3분의 1 이상 작업 직접 수행)를 위탁하는 것만 허용되며,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