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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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업지역은 지정 불가).②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적 지정 대상 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아니라 방재지구입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웃 용도지역으로 의제되지 않으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별도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42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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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림사업 등 공익 목적의 일정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③ 녹지·계획관리지역의 수목·조수류 보호, 환경 오염·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법 제63조 제2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심의 없이 1회 2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10년 X).
⑤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성질상 공사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준공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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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유보·보전용도)에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업지역 등 시가화용도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을 본래 20%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완화(125% 이하)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한정됩니다(보전관리지역은 용적률 완화 혜택 없음).
④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아니며, 별도의 행정계획 절차(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지정합니다.
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7일 X).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4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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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법 제65조 제1항).②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설치비용 범위와 상관없이 개발행위자(행정청)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됩니다(설치비용 범위 내 무상양도는 비행정청의 경우임).
③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재산 구분에 따라 도로·하천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봅니다(국토교통부장관 X).
④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준공검사를 마친 때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 날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⑤ 행정청이 귀속된 공공시설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금은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2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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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단독으로 지정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 지정 X).
③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변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2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5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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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자치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둡니다(법 제113조 제2항).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의 심의에 한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봅니다(모든 심의 X).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습니다(법 제48조 제4항).
④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사본 제공 가능).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1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2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3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4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5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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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관리용 건축물은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②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③ 정자 등 간이휴게소는 마을공동시설로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④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는 공용·공공·공익시설로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⑤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 소유 포함)는 마을공동시설로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2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5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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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합니다.②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합니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3년 X).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지자체는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1ㄱ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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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ㄱ. 광장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건축물부설광장은 아예 기반시설에서 제외).
ㄴ.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특정 사업장 외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ㄴ, ㄷ, ㄹ입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생략 >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 생략 >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1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2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3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4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5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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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2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6조제2항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구역,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따라서 ( ㄱ )은 개발밀도관리구역, ( ㄴ )은 기반시설부담구역입니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1기초조사 결과
2청문회의 청문조서
3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4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5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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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도지사에게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17조)에는 기초조사의 결과(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포함), 공청회 개최 결과, 해당 시·군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② 기본계획 수립에는 청문 절차가 없으며 공청회를 거칩니다.
③ 도의회의 심의·의결은 거치지 않으며(시·군의회 의견청취만 거침), 의결이 아닌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④ 시·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도지사가 승인할 때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⑤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 협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1ㄱ: 400, ㄴ: 150, ㄷ: 80
2ㄱ: 400, ㄴ: 200, ㄷ: 80
3ㄱ: 500, ㄴ: 100, ㄷ: 80
4ㄱ: 500, ㄴ: 100, ㄷ: 100
5ㄱ: 500, ㄴ: 150, ㄷ: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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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대분류별 용적률의 법정 최대한도: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준주거지역 상한 기준)
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따라서 ㄱ: 500, ㄴ: 100, ㄷ: 80입니다.
1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4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민간시행자와 달리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5조).
③ 토지상환채권(기명증권)은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⑤ 토지상환채권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1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3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공사 완료 후 관계 서류 공람 기간(14일 이상)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②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면적을 증환지·감환지하여 발생한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③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1항). 따라서 틀렸습니다.
④ 환지처분 시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⑤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봅니다.
1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법 제3조 제3항):-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②)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③의 경우 규모가 20만 제곱미터이므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5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공고방법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③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의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⑤ 설립인가를 받은 대표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가
2「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 대상:- 국가(①) 또는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③),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④),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지방공사(⑤)
-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 이전 법인, 등록사업자 등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정비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법정 시행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생략 >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생략 >
1ㄱ: 5, ㄴ: 1, ㄷ: 5
2ㄱ: 5, ㄴ: 1, ㄷ: 10
3ㄱ: 5, ㄴ: 3, ㄷ: 5
4ㄱ: 10, ㄴ: 3, ㄷ: 10
5ㄱ: 10, ㄴ: 5, ㄷ: 10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규정 내용: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ㄱ)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ㄴ)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ㄷ) 이상 증감하는 경우
따라서 ㄱ: 10, ㄴ: 3, ㄷ: 10입니다.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2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3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4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5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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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등으로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공 인수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②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조합원 분양분과 차별 없이 공급하기 위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③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④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지급하되,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무상)한 것으로 봅니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무적으로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3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4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5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조합에는 이사 3명 이상을 두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합니다.②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므로 대의원으로 보지만,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 감사)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 따라서 틀렸습니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겸직 금지).
⑤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합니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ㄱ: 60, ㄴ: 30
2ㄱ: 60, ㄴ: 60
3ㄱ: 60, ㄴ: 90
4ㄱ: 90, ㄴ: 60
5ㄱ: 90, ㄴ: 90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철회한 자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ㄱ)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협의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ㄴ)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2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3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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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도시정비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④)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부담액 범위 등이 아닌 계획서 자체) 등
안전진단 결과나 조합설립 동의서 관련 분담기준, 추진위원 선임 등은 별도 공고·통지 절차나 총회/주민총회 의결 대상입니다.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2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3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4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5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신탁업자 등 공공/지정시행자가 작성하는 시행규정(도시정비법 제53조)에는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①),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⑤),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④) 등이 포함됩니다.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은 시행규정의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후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법 제74조)에 포함되는 고유 사항입니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1ㄱ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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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도로, 하천, 유수지, 하수도
공원(ㄱ), 공공공지(ㄴ), 녹지, 광장
공동구(ㄷ)
공용주차장(ㄹ)
따라서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합니다.
2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1ㄱ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형주택(구 원룸형 주택)의 법적 요건: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개정으로 50㎡에서 60㎡로 완화됨)(옳음)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옳음)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부엌 아님)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해당 지문은 '욕실 및 부엌'으로 잘못 기술되어 틀렸습니다(법문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임).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옳음)
따라서 옳은 요건은 ㄱ, ㄴ, ㄹ입니다.
26.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3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5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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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3억원 X).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사채의 명칭, 발행 조건, 상환의 방법 및 절차, 기명 날인 등을 적어야 하므로 옳습니다.
③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합니다(무기명증권 X).
2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3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5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합니다(50년 X).②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소유자의 100분의 75(4분의 3)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3분의 2 X).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법 제79조).
④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합니다(분기별 X).
28.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2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3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4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5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토지·건축물·설비 등을 검사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주택법 제104조 제11호).②, ③, ④, ⑤는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예: 실거주 조사 거부·기피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품질점검 조치명령 불이행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
29.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ㄱ.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와 관련되어 심의·의결한 주택,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 등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옳음).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므로 분양가격이 건축비로만 구성됩니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택지비는 포함되지 않음)(틀림).
ㄷ.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에는 택지비, 공사비뿐만 아니라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도 공시 항목에 포함됩니다(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ㄱ 하나뿐입니다.
30.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2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3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4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5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됩니다.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뿐만 아니라 동별로도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주택법 제66조 제1항).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합설립 결의 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전체 과반수가 아님).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합니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승계).
31.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1주택건설사업의 등록
2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3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4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5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또는 ④번 (공동 출제 당시 중복 위임기관 구분에 따른 정답 처리로 ③, ④ 복수정답 인정)
주택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에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①)
-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⑤) 및 등록말소(②)
- 등록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③) 및 임시 사용승인(④)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32.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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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①)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②)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③)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④)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⑤)은 법령상 명시된 안전영향평가기관의 법정 검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3.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 이하생략 >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 이하생략 >
1ㄱ: 0.9, ㄴ: 300, ㄷ: 1, ㄹ: 1.5
2ㄱ: 0.9, ㄴ: 500, ㄷ: 3, ㄹ: 1.5
3ㄱ: 1, ㄴ: 300, ㄷ: 1, ㄹ: 1.5
4ㄱ: 1, ㄴ: 500, ㄷ: 3, ㄹ: 1.2
5ㄱ: 1.5, ㄴ: 300, ㄷ: 3, 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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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지 안의 통로 유효너비 기준: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ㄱ)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ㄴ)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ㄷ)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ㄹ) 이상
따라서 ㄱ: 0.9, ㄴ: 500, ㄷ: 3, ㄹ: 1.5입니다.
34.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 ㎡임)
1극장
2서점
3탁구장
4파출소
5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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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별 분류:① 극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1,000㎡)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합니다.
② 서점: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에 해당합니다.
③ 탁구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은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에 해당합니다.
④ 파출소: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1,000㎡ 이상인 것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⑤ 산후조리원: 면적 제한 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목)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어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35.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건축협정구역
4특별가로구역
5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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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묶어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업지역(①)
역세권개발구역(②)
건축협정구역(③)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특별가로구역(④)은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결합건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6.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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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건축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배제 대상 규정):제42조: 대지의 조경(ㄱ)
제55조: 건폐율
제56조: 용적률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ㄹ)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ㄴ) 및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ㄷ)는 적용을 전면 배제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ㄱ, ㄹ입니다.
3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3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4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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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과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면적에 산입한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③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④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주차용 면적, 피난안전구역 면적 등이 제외됩니다.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미터마다 1개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합니다.
3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건축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허가 등(농·개·산·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ㄷ)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단,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산지에 한정하여 의제되므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인 ㄹ은 제외됨)
「농지법」 제34조·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ㄱ)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ㄴ)
따라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ㄱ, ㄴ, ㄷ입니다.
39.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2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4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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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②, ③, ⑤는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정당한 소유 예외 사유입니다.④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한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40.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2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3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4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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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구 농지원부가 농가(세대)별 기준에서 개편되면서, 개정 「농지법」상 농지대장은 농업진흥지역 안팎이나 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관할 구역 안의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지문은 명백히 틀렸습니다.②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기록된 파일 형태는 농지대장으로 봅니다.
③ 전용허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농지대장은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⑤ 농지대장 열람 절차에 관한 법정 규정으로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