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1지번, 지목
2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3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4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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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틀림 - 정답): 지번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지만, "지목"과 "면적"은 대지권등록부(및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지 않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②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는 대지권등록부의 법정 등록사항입니다.
③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입니다.
④ 소유권 지분, 소유자 변경일 및 원인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입니다.
⑤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2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3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4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5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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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ㄱ)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모두 1개월 이내입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1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2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3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4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5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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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2항: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ㄱ)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ㄴ)별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4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ㆍ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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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합니다(광천지에서 제외).② 과수원 내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대"로 분리하여 등록합니다(양입 불가).
③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합니다.
④ (옳음):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 부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22호).
⑤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합니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2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4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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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2: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지적공부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건축물대장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권리사항)
⑤ (틀림 -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법정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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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심사 기준:-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①)
-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③)
-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④)
-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⑤)
② (틀림 - 정답):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는 관계 기관이 심사하는 법정 심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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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② 축척변경위원회 설치(지적소관청) 및 위원장 지명 규정에 부합합니다.③ (틀림 -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 면적 비교 기준일은 '축척변경 신청일'이 아니라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하여 "지번별 조서(지번별 면적증감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준 시점을 신청일 현재로 표현하고 서식 명칭을 토지이동현황조사서로 잘못 기술하여 틀렸습니다.
④ 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86조 제1항).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86조 제5항).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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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지적기준점성과(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성과)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합니다(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측량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③ (옳음 - 정답): 「공간정보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지적측량 의뢰를 받는 주체는 '지적측량수행자'이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주체와 상대방이 뒤바뀜).
⑤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봅니다(비율이 반대로 됨, 시행령 제19조 제3항).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4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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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 기초측량(지적측량 대상) (맞음)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지적측량 대상) (맞음)
③ (틀림 - 정답):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지적현황측량)”이 지적측량에 해당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6호). '지형도에 표시'하는 것은 일반측량/공공측량의 영역이며 지적측량이 아닙니다.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측량: 지적측량 대상 (맞음)
⑤ 등록사항 정정측량: 지적측량 대상 (맞음)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1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2ㄱ: 축척변경, ㄴ: 시ㆍ도지사
3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4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5ㄱ: 등록전환, ㄴ: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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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토지소유자의 정리 등):-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등기소의 등기 관련 서류·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 다만, 아직 등기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규등록(ㄱ)"을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ㄴ)"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합니다.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분의 1 이상
23분의 2 이상
34분의 1 이상
45분의 2 이상
55분의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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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축척변경을 신청하거나 시행하려는 때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요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심의ㆍ의결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1지적측량 의뢰서
2지적공부의 등본
3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5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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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 복구자료:- 지적공부의 등본(②)
- 측량 결과도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③)
- 부동산종합공부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④)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⑤)
-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① (해당 없음 - 정답): "지적측량 의뢰서"는 당사자가 측량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불과하며, 지적공부의 멸실·훼손 시 기존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2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3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4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5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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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가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② (옳음 - 정답):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제공할 때,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표시번호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항이지, 신청인이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④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만 제공하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사항이 아닙니다(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함).
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의 제공사항이 아닙니다.
14.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ㄱ, ㄷ
2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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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ㄱ (옳음): 표제부의 등기인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ㄴ (틀림): 채권자대위신청 시 등기명의인은 채무자이지만, 실제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신청인”은 채권자 자신입니다(등기필정보도 채권자에게 교부됨).
ㄷ (옳음): 대리행위의 법리에 따라 등기신청의 대리인도 「민법」 제117조가 적용되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함).
ㄹ (옳음): 대법원 판례(93다16338 전원합의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계약상 권리) 또는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물권적 청구권) 중 누구라도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입니다.
15.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2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부동산등기법」 제8조에 따라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② (틀림 -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9조에 따라 전산화된 등기부(등기정보자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를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라 하더라도 등기부 자체를 반출할 수는 없으며(신청서 등 부속서류만 영장에 의한 반출 허용), 등기정보는 법원 사실조회나 출력물 제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영장에 의해 반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명백히 틀렸습니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
④ 등기원인증명정보(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 제2항).
⑤ 등기기록 전환 시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한 후 종전 등기기록은 폐쇄합니다.
16.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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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틀림 - 정답): 상속포기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중이라도 상속의 효력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상속인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등기선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추후 상속인이 적법하게 포기하면 그 상속등기는 말소 절차를 밟게 됨)②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규정에 따라,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본등기를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③ 멸실등기 의무자(건물 소유권명의인)가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소유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3조 제2항).
④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제27조)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⑤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의 보존등기 신청 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대위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6조).
17.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신청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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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② 실거래가액 등기 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8조, 규칙 제124조).③ 매매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합니다.
④ 매매부동산이 1개라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수인(여러 명)인 경우 매매목록을 제공합니다.
⑤ (틀림 - 정답):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3항에 따라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원인란이 아니라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합니다. 등기원인란에 기록한다고 기술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18.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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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틀림 - 정답):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종전 권리자로부터 승계한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66조).②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 등)은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1호).
③ 수용으로 원시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3호).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4호).
⑤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촉탁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처분제한의 등기를 실행합니다(제66조).
19.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1부동산멸실등기
2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3소유권이전등기
4토지분필등기
5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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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④, ⑤ 표제부(부동산의 표시)에 행하는 등기(표시변경등기, 분필등기, 멸실등기 등)는 권리의 순위 개념이 없으므로 언제나 "주등기(독립등기)"로만 실행하며, 부기등기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③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자체의 변동이므로 항상 "주등기"로 실행합니다(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가 부기등기임).
② (옳음 - 정답):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민법 제268조 단서)는 소유권의 권능을 제한하는 부수적 특약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 위에 "부기등기"로 실행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20.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2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3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4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5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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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② 환매특약등기 신청 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은 법정 필수적 기록사항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제1항).③ (틀림 -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며, 사후 신청 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9조 제2호)로 각하됩니다.
④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증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동법 제85조 제1항 제3호).
⑤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권리취득등기)를 마친 경우, 환매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종전의 환매특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대법원 등기예규).
2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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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가등기명의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1항).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3조 제2항).
③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9조).
④ (옳음 - 정답):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다43929 판례 및 등기예규). 따라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정확히 옳습니다.
⑤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무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가등기 설정 당시의 소유자(원래의 가등기의무자)”입니다.
2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2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4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5乙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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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전세금은 전세권설정등기의 필수적 기록사항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1다6912 판결).
③ 대지사용권이 분리처분 금지되는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1항).
④ (틀림 - 정답):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부분을 도면에 표시하여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1동 건물의 특정 층 전부(예: 지상 2층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면상 위치 특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단서). 첨부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⑤ 주등기인 전세권이 말소되면 부기등기인 가압류도 직권말소되므로, 가압류권자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입니다. 승소 확정판결에 의한 신청이라 하더라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丙)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전세권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7조).
2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1지상권설정등기
2지역권설정등기
3저당권설정등기
4임차권설정등기
5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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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②, ③,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 본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의 지상권·지역권·저당권·임차권설정등기는 본등기 권리와 양립할 수 없거나 본등기권자를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직권말소합니다.⑤ (직권말소 대상 아님 - 정답):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는 가등기명의인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본등기에도 그대로 미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본등기 시 주등기인 소유권에 부기등기 형태로 이기됩니다.
2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4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② 신탁재산 처분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동법 제85조).
③ 신탁가등기도 일반 권리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 정보를 첨부합니다.
④ 수탁자 1인의 임무종료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합니다(동법 제83조 제2항).
⑤ (틀림 - 정답):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6조 제1항). 신탁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기술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2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1ㄱ
2ㄴ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ㄱ (틀림):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조세범처벌법령에 따른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ㄴ (옳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8백만원 해당)인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3조의2 제2항).
ㄷ (옳음): 서류의 흠결로 인하여 정해진 보정요구에 따라 보정하는 데 걸리는 보정기간(20일 이내)은 결정기간(90일 등)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동법 제92조 제3항).
ㄹ (틀림): 지방세의 불복절차에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이의신청주의).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26.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3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4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5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 (옳음): 「지방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합니다.② 도달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틀림 - 정답):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문에서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기술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③ 납세관리인이 지정된 경우 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송달합니다.
④ 교부 송달 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이나 사용인에게 교부(보충송달)할 수 있습니다.
⑤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7.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ㄱ (옳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호에 따라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구분소유 건물 등).ㄴ (옳음): 동령 제119조 제2호에 따라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60%인 경우는 50% 이상이므로 주택으로 봅니다.
ㄷ (옳음):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습니다.
2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5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사실상 종중재산이나 종중소유임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② (틀림 - 정답):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 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③ 권리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107조 제3항).
④ 정기고지 납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동법 제115조 제1항).
⑤ 과세 누락 또는 착오 발생 시 지자체장은 수시부과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5조 제2항).
29.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 %∼6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3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5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정답없음 (현행 법령 개정 반영)
본 문제는 출제 이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 기준으로는 옳은 보기가 없습니다.① (틀림):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비례세율 5.0%가 적용됩니다.
② (틀림):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그 단체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입니다.
③ (틀림): 합산배제 대상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간은 10월이 아니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④ (틀림):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은 40%(10년 이상 15년 미만)입니다. (50%는 15년 이상 보유 시 적용)
⑤ (틀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기본공제액(개인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종부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30.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 %∼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4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 %∼0.8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은 1%~3%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②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200만원인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20조).
③ 납부고지서 발급 시 주택분과 토지분은 합산하지 않고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동법 제16조 제2항).
④ (옳음 - 정답):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의 정부 부과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6조 제3항).
⑤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은 0.5%~0.7%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동법 제14조 제4항).
31.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 (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 (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118,000,000원
229,000,000원
330,000,000원
439,000,000원
540,000,000원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1. 연간 임대료 수입금액: 1,000,000원 × 12개월 = 12,000,000원2. 간주임대료 계산 (상가건물, 기장의무자):
- 과세대상 보증금: 500,000,000원 - 200,000,000원(건물취득가액만 차감, 토지 제외) = 300,000,000원
- 정기예금이자 상당액: 300,000,000원 × 6% = 18,000,000원
- 차감할 금융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만 차감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 대상 금융수익 아님)
- 간주임대료 = 18,000,000원 - 1,000,000원 = 17,000,000원
3. 총수입금액 합산: 12,000,000원(임대료) + 17,000,000원(간주임대료) = 29,000,000원
32.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항목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
| 양도가액 | 40,000,000원 | 67,000,000원 |
| 취득가액 | 35,000,000원 | 42,000,000원 |
추가사항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118,500,000원
219,320,000원
319,740,000원
421,000,000원
522,500,000원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1. 양도차익 계산 (실지거래가액 원칙):실지양도가액(67,000,000원) - 실지취득가액(42,000,000원) - 양도비용(4,000,000원) = 21,000,000원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이 2년인 본 토지는 공제액이 0원(적용 배제)입니다.
양도소득금액 = 21,000,000원
3.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양도소득금액(21,000,00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18,500,000원
3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3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5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적용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은 신축 후 “5년 이내”이며, 비율은 환산가액/감정가액의 5%입니다(「소득세법」 제114조의2).② 양도소득세의 물납 제도는 전면 폐지되어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③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되어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④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천 5백만원인 자의 최대 분납가능액은 500만원입니다 (50% 이하 분납은 2천만원 초과 시 적용).
⑤ (옳음 - 정답):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단순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20%)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4.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5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본 사안은 형제간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① (틀림 - 정답): 특수관계인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당초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수증자(乙)가 부담한 증여세는 부과 취소(환급)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의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② 증여자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1억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우회양도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수증자 乙은 증여자 甲과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법 제101조 제3항).
④ 당초 증여자인 甲이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甲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⑤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증여자 甲의 취득일(2016. 10. 20.)부터 乙의 양도일(2022. 6. 30.)까지로 계산합니다.
3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2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입니다.
③ (옳음 - 정답):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일반 신고납부기한 이내라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중과세율 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때 “가산세는 제외”합니다(법 제20조 제2항).
⑤ 법인의 장부 작성·보존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10%)”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36.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2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m²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5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상가 등 일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15년간 이월공제)합니다(주택임대업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 가능).②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은 구분하여 경리(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60조 제4항).
③ (틀림 - 정답):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려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동시에 "해당 주택들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 요건을 누락한 채 단순히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④ 소형주택(전용 40 m²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7.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지방세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채권금액 산정 규정에 부합합니다.②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한 복수 저당권 등록 시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봅니다(동법 제25조 제2항).
③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단서).
④ (틀림 - 정답):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와 같은 "특별징수" 제도는 부동산 등기(지상권설정등기 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지자체장은 납세의무자(채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0조 제2항).
3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2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5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환급세액은 체납된 다른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을 환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② (옳음 - 정답):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정·경정한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합니다.
③ 부담부증여 중 채무인수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서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하여야 합니다.
④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 세목입니다.
⑤ 초과납부세액은 결정일부터 9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15조 제2항).
3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ㄱ: 2, ㄴ: 2, ㄷ: 5
2ㄱ: 2, ㄴ: 3, ㄷ: 10
3ㄱ: 3, ㄴ: 2, ㄷ: 5
4ㄱ: 5, ㄴ: 3, ㄷ: 5
5ㄱ: 5, ㄴ: 3, ㄷ: 10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 귀농주택 특례 (제155조 제10항):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ㄱ)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밖 부득이한 사유 취득 주택 특례 (제155조 제8항):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ㄴ)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 혼인합가 특례 (제155조 제5항): 혼인한 날부터 5년(ㄷ)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당시 출제 기준 5년)
따라서 ㄱ: 5, ㄴ: 3, ㄷ: 5입니다.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3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옳음 - 정답):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건축물 중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②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가산)됩니다.
③ 지목변경, 과점주주 취득 등 간주취득 자산은 무신고 매각 시 중가산세(8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법 제21조 제2항 단서).
④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⑤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취득하여 합산한 취득가액이 100만원이면 50만원 면세점 기준을 초과하므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