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2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4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5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
①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상 국가가 채굴·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국유 권리의 대상이므로 사인의 거래 대상(토지소유권 범위)이 될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②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권리금(무형의 재산적 가치)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대법원 판례).
③ 토지로부터 벌채·분리된 수목은 동산에 불과하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④ (옳음): 토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1호의 법정 중개대상물이며, 지목이 대·전·답·임야·양어장·하천 등 무엇이든 사유지로서 사적 거래가 가능한 토지라면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⑤ 이른바 '대토권'(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은 특정한 토지나 건축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정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
ㄱ (옳음):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가지: ①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ㄴ (옳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법 제2조의2 제2항).
ㄷ (틀림):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ㄹ (틀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옳은 항목은 ㄱ, ㄴ입니다.
3. 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
매도인 甲, 매수인(신탁자) 乙, 수탁자 丙 간의 구조로, 매매계약은 매수인 乙이 체결하고 등기는 乙의 요청으로 丙에게 이전된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입니다.ㄱ (틀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탁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甲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ㄴ (틀림): 신탁자 乙은 수탁자 丙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때 문제 됨).
ㄷ (옳음):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가집니다. 乙은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甲으로부터 乙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 하나뿐입니다.
4.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3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5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
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봉분이라는 공시방법(외부 형태)으로 확인하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②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공지)을 포함한 지역까지 미칩니다.
③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 상태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④ 기존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단분·쌍분 등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틀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만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여 틀림)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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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①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절대로 명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② 허위 매물(존재하지 않아 거래할 수 없는 매물)에 대한 광고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서 금지됩니다(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
③ 가격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되게 하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서 금지됩니다(법 제18조의2 제4항 제3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을 분기별 기본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법 위반 의심 시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
① 아파트 지하실(기계실, 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별도의 독립된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대법원 판례).②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주거용 전유부분을 임의로 비주거 용도로 변경하여 공동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③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승강기 등)에 대한 지분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절대적 일체성).
④ (틀림):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서 예외를 인정함에도 처분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틀림)
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소공,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②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으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직접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신고인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음).
③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고용인(소공 및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④ (틀림):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고용일(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 고용신고(업무개시 전까지)를 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실시권자도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임)
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사항, 분사무소설치신고사항, 휴·폐업사항과 함께 고용인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
①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②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보기 쉬운 곳에 함께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틀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년/3천만원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1)에 처합니다(법 제49조 제1항 제2호).
④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배포한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어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합니다(대법원 판례).
⑤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
ㄱ (틀림):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며,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을 받는 ‘피특정후견인’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ㄴ (옳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명백한 등록 결격사유입니다.
ㄷ (틀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으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하나뿐입니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주택의 임대관리
2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3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4「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5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① 해당)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컨설팅) (② 해당)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② 해당)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프랜차이즈)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⑤ 해당)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입찰신청의 대리 (④ 해당)
③ (업무범위 아님): 공제업무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고유 업무이며, 법인 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은 개공 대상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이지 공제업무 대행은 법정 겸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
비교 정리:- 확인·설명사항(9가지):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ㄱ), 수도·전기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ㄴ), 입지조건 및 환경조건(일조·소음 등)(ㄷ),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ㄹ),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망 공개사항(7가지): 특정하기 위한 기본사항, 벽면 및 도배 상태, 수도·전기 등 시설물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 등 입지조건·일조·통풍·소음 등 환경조건, 권리관계(단,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단,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 생략 가능)
ㄱ, ㄴ, ㄷ (공통): 공법상 규제, 벽면·도배 상태, 환경조건은 두 제도 모두에 규정된 공통 사항입니다.
ㄹ (확인·설명에만 있음):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취득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는 사항일 뿐,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래정보망 공개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규정된 것은 ㄱ, ㄴ, ㄷ입니다.
1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1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3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5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
①, ②, ③ 대리권의 범위에는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최고가액 - 보증액 초과 시), 최고가나 차순위가 되지 않았을 때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④ (틀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지급시기는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합니다.
⑤ 매수신청대리행위는 대리 출석이나 고용인 출석이 엄격히 금지되며,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1ㄱ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보존의무가 부과되는 법정 서식 및 예외 규정:-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제외)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ㄱ): 3년 보존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제외)
- 거래계약서 (ㄹ): 5년 보존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제외)
- ㄴ, ㄷ: 손해배상책임보장 증서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의무 보존기간(보존의무)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입니다.
따라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존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ㄱ, ㄹ입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4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5「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기재사항:-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①)
-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②)
- 영업소 소재지
- 전문인력 확보현황(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성명 등) (④)
-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용량 및 성능 등) (③)
- 가입 신청자(개업공인중개사) 총 수 및 시·도별 분포 현황
⑤ (기재사항 아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 여부는 지정신청 시의 요건 확인사항일 뿐, 법정 서식인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별도로 적는 란이 없습니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5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
①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해야 할 사항: 보장금액,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시행령 제27조 제1항).②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는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한하여 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는 민법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751조)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손해배상책임보장 규정(보증보험·공제 등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④ 당시 출제 기준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최저보증금액(1억원 이상, 현행 2억원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상한선은 없습니다.
⑤ 지역농협의 최저 보증설정금액은 당시 1천만원 이상(현행 2천만원 이상)으로, 일반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기준과 다릅니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
ㄱ (옳음): 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ㄴ (틀림): 동일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외 이전 시에만 무조건 재교부)
ㄷ (틀림): 사무소 이전신고 시에는 변경사항 기재 또는 재교부를 위해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ㄹ (옳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로 이전한 때에는 건축물대장 기재 지연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 ㄷ입니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5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
① 휴업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사전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히 3개월만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② 6개월 초과 휴업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외에도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③ 휴업기간 변경신고 시에는 등록증이 이미 당초 휴업신고 때 등록관청에 반납되어 보관 중이므로,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고 첨부하지도 않습니다.
④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휴업·폐업신고는 방문신고만 가능하지만, 이미 등록증이 등록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재개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둘 다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⑤ (옳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보관 중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조문에 '즉시'로 규정됨)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1ㄹ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법정 사유(암기코드: 이·폐·취):-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ㄱ 해당)
-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해당)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ㄷ 해당)
- ㄹ (철거의무 없음): 휴업기간(6개월 초과 휴업 포함)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잠시 영업을 중단하는 것일 뿐 중개업 자체가 완전히 폐지·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간판 철거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는 ㄱ, ㄴ, ㄷ입니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3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묻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② (옳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공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잔금 지급, 목적물의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하여 이행이 원만하게 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후 행위 역시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 또는 임대차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 금지 방지). 개설등록을 하려면 먼저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소공 신분을 벗어나야 합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은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함께 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법정 서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토부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표준서식 미사용을 이유로 과태료나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1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제재 기준 비교:- ①,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rightarrow$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토지가격의 비율 벌금)
- ④, ⑤: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 경우 $\rightarrow$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취득가액의 비율 과태료)
- ② (정액 벌금형):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등 허가대상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율 형식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액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21.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
ㄱ (옳음): 업무정지 및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처분일(2020. 11. 16.)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됩니다. 재등록일인 2021. 10. 15.은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약 11개월 경과)이므로 처분의 효과가 승계됩니다.ㄴ (틀림):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乙의 폐업기간(2020. 9. 1. ~ 2021. 10. 1.)은 1년 1개월로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등록관청은 재등록 개공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ㄷ (틀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丙의 폐업기간(2018. 9. 5. ~ 2021. 10. 5.)은 3년 1개월로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하나뿐입니다.
2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1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2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
① (틀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乙)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만 주장 가능)②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법 제6조 제2항).
③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乙)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6조의2).
④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3 제2항).
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규정(제6조의2)이 준용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3 제4항).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절대적 자격취소 사유(암기코드: 부·양·정·징):- 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ㄱ 해당)
- 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ㄴ 해당)
- 정: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또는 다른 개공의 소공·보조원·임원·사원이 된 경우) (ㄷ 해당)
- 징: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따라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모두입니다.
24.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1ㄱ: 1, ㄴ: 2, ㄷ: 1, ㄹ: 3
2ㄱ: 1, ㄴ: 2, ㄷ: 3, ㄹ: 3
3ㄱ: 1, ㄴ: 3, ㄷ: 3, ㄹ: 1
4ㄱ: 2, ㄴ: 3, ㄷ: 1, ㄹ: 1
5ㄱ: 2, ㄴ: 3, ㄷ: 3, ㄹ: 3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
- 최근 1년(ㄱ)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ㄴ)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삼진아웃제로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법 제38조 제1항 제8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면제된 날부터 3년(ㄷ)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보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보호를 위해, 공탁금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ㄹ)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법 제30조 제3항 단서).
따라서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1, ㄴ: 2, ㄷ: 3, ㄹ: 3입니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절대적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의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암기코드: 사·사·결·부·등록·이·양·정·최근):- ㄱ (해당): 개인인 개공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제2호)
- ㄴ (해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경우 (제1호)
- ㄷ (해당):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3호)
- ㄹ (해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이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38조 제1항 제3호 결격사유 해당).
따라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ㄱ, ㄴ, ㄷ, ㄹ 모두입니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2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3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신고서 및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개공의 보증설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④ (옳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서의 “보증”란에는 변경신고 시 '변경 후의 보증내용'을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보증보험으로 배상했더라도 공제에 새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2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
①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업무를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② 공제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24조 제3항).
③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협회의 고유업무 중 하나로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한방 등 거래정보망 운영 포함)가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④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므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법 제43조).
⑤ 공제사업은 다른 업무와 회계 단위를 구분하여 독립된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4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
「공인중개사법」 제4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암기코드: 무·부·양·양·개·시·공):- 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 중개업자) (① 해당)
- 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② 해당)
- 양·양: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③ 해당)
- 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자
- 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완료 표시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④ 해당)
- 공: 단체 구성원 외 공동중개 제한 등 단체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 입주민 단체 등의 가격담합·영업방해 행위
⑤ (포상금 대상 아님):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금지행위이지만, 법 제46조의2에 명시된 법정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
ㄱ (해당):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rightarrow$ 업무정지 사유(법 제39조 제1항 제8호).ㄴ (해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거나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rightarrow$ 업무정지 사유(법 제39조 제1항 제5호).
ㄷ (해당):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rightarrow$ 업무정지 사유(법 제39조 제1항 제6호).
ㄹ (해당):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며,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사유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ㄱ, ㄴ, ㄷ, ㄹ 모두입니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4「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암기코드: 이·인·설·근·서·거·금):-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① 해당, 기준 6개월)
-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③ 해당, 기준 3개월)
-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② 해당, 기준 3개월)
-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거래계약서에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매매업 등) (⑤ 해당, 기준 6개월)
④ (자격취소 사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절대적 자격취소 사유(법 제35조 제1항 제4호)입니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2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경우
4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
① (형벌 대상):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금지행로서,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형벌) 및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② 중개업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rightarrow$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rightarrow$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인터넷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종류별 가격, 면적, 거래형태 등)을 누락한 경우 $\rightarrow$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rightarrow$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 ㄱ (포상금 대상):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 지급, 상한 1천만원)
- ㄷ (포상금 대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 (포상금 50만원)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가공거래 신고) 및 해제신고를 거짓으로 한 행위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행위
- ㄴ, ㄹ (과태료 대상일 뿐 포상금 대상 아님): 개공에게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ㄴ) 및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ㄹ)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법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ㄱ, ㄷ입니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2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
①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1등록 1사무소 원칙).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지역농협 등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영 제13조 제2항 단서).
③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 또는 이전신고 시 건물주가 아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분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⑤ (틀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구별임)
34.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이용계획서(본인 입주 여부 포함) 제출 대상:-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 거래(금액 제한 없음)
-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 내 주택: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
- 법인이 주택 매수인인 경우 지역·금액 불문 제출 대상
- 제외 사유: 매수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인 경우에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매도인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일반 개인 甲인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각 보기 검토:
- ㄱ (신고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이므로 거래가격(3억원)과 무관하게 입주 여부(입주계획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 ㄴ (신고 대상 아님): 비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이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5억원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ㄷ (신고 대상):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며, 매도인이 지방공단 丁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인 甲이 자연인(사인)이므로 면제되지 않고 입주계획을 제출(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ㄱ, ㄷ입니다.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1ㄱ: 3, ㄴ: 30, ㄷ: 60
2ㄱ: 3, ㄴ: 50, ㄷ: 30
3ㄱ: 6, ㄴ: 30, ㄷ: 30
4ㄱ: 6, ㄴ: 30, ㄷ: 60
5ㄱ: 6, ㄴ: 50, ㄷ: 60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기준:- 신고 대상 기준: 보증금이 6,000만원(ㄱ: 6)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ㄴ: 30)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규 및 갱신 포함, 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제외)
- 신고 기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ㄷ: 30)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ㄱ: 6, ㄴ: 30, ㄷ: 30입니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반의사불벌죄)는?
1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2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4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법령 전체를 통틀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제29조 제2항(비밀누설금지의무)을 위반한 경우 단 하나뿐입니다.- ② (비밀누설 - 반의사불벌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 및 처벌이 가능한 일반 형벌 규정입니다.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ㄱ, ㄷ
2ㄱ,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
ㄱ (옳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사원 또는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등'에 해당합니다.ㄴ (옳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은 계약 외의 원인에 준하는 취득 원인(원시취득 등)에 포함되므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ㄷ (틀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틀림)
ㄹ (옳음):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군사기지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내 토지취득 허가 규정은 효력규정이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무효).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입니다.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4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5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
① (취할 수 있는 조치 아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이행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 범위)을 부과하는 것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이행명령).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의무기간 내에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선매제도).
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방치 10%, 변경이용 5%).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3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4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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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①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가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당시기준, 현행 200제곱미터) 이하일 때 허가가 면제되므로, 180제곱미터는 기준을 초과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토지 이용 의무기간은 취득일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의 범위(목적에 따라 2년~5년)에서 정해집니다.
④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⑤ (옳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불허가처분에 대한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ㆍ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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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곳이 아니라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 투기 우려가 발생하므로 허가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②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5년을 넘는 기간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시ㆍ도지사가 등기소장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⑤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해서는 법령상 1개월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