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3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4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5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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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①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규정(효력규정) 위반으로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로서 무효일 뿐,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③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순수한 도박과 다름없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범죄행위 등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단속규정 위반에 불과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2.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2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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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가장매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②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 이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3자 丙이 선의라면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④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甲)에게 있습니다.
⑤ 악의의 丙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 丁이 선의라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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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ㄱ.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ㄷ.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계약 목적으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한 경우(오표시무해의 원칙), 합의된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며 착오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ㄱ.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은 입주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ㄷ.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자이므로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본인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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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ㄱ.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합니다.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지만,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ㄷ. 민법 제142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며, 권리를 양수한 제3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4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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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② 민법 제112조에 따라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수령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효력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효력 주장 가능)
③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요지(알았을 것)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④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합니다.
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지배권 내에 놓여진 때(도달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2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3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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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민법 제133조 본문에 따라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②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법률관계의 승계인(전득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③ 민법 제134조 단서에 따라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④ 민법 제131조에 따라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발신주의)
⑤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8.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ㄴ
2ㄷ
3ㄱ, ㄴ
4ㄱ, ㄷ
5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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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ㄱ. 민법 제120조에 따라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ㄷ.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서에 매도인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현명한) 것으로 보아 그 계약의 효력은 본인 甲에게 귀속됩니다.
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혼동
2경개
3취소권자의 이행청구
4취소권자의 강제집행
5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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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민법 제145조에 규정된 법정추인 사유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의 6가지이며, 혼동은 물권 및 채권의 소멸사유일 뿐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② 경개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
④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은 모두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2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5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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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단순한 동기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② 당사자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③ 신분행위 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④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의 성취 전까지 효력 발생을 저지하려는 자,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⑤ 불확정기한을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1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3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4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5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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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은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에 의해서도 창설·인정됩니다.② 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이나 부동산임대차에서의 법정저당권(민법 제648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만 선의취득(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1물1권주의 원칙상 1필의 토지 일부 위에는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만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⑤ 집합동산이라 하더라도 특정성·공시방법이 갖추어지면 양도담보나 공장저당법 등에 따라 집단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물권(집합물 양도담보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1ㄱ, ㄴ
2ㄴ, ㄷ
3ㄴ, ㄹ
4ㄷ, ㄹ
5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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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ㄱ.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6조)이므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ㄴ. 건물의 신축은 사실행위이자 원시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87조).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민법 제245조 제1항의 특별규정에 의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ㄹ. 공유물분할판결(형성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7조).
13.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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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민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②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방해자의 고의·과실(귀책사유)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과실 없는 방해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만 인정되므로, 사기나 기망에 의해 스스로 점유를 이전(인도)해 준 경우에는 침탈이 아니어서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민법 제205조 제3항에 따라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점유를 침탈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점유를 침탈당하여 현재 점유를 상실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1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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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매수인 乙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丙은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소유자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② 매수인 乙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정당하게 인도받은 점유자이므로 매도인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3자 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최종 매수인 丙은 최초 매도인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5.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5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만큼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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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② 민법 제263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특정 일부가 아닌 공유물 전부를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③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④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그 중단의 효력은 중단을 주장한 공유자의 지분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⑤ 공유물을 무단점유한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가분채권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ㄱ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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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ㄱ.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 공유자 전원이 분할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만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ㄴ.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법률행위(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ㄷ. 민법 제270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미 성립한 협의를 무시하고 다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7.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5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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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토지소유자 甲은 자기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무단 신축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토지소유자 甲은 건물에 대한 처분권자인 건물 소유자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부지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乙은 권원 없이 甲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乙 자신이 점유하는 자기 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⑤ 건물 신축자 乙은 비록 무단 신축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원시취득자이므로, 건물을 무단 점유하는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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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자체가 공시방법의 역할을 하므로, 관습법상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입니다(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함).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이는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내용이 되므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 하더라도 토지의 승계인(새 토지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ㄷ.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만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양도형 분묘기지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의무 발생)
1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3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4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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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민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② 민법 제294조에 따라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 민법 제292조 제1항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수반성).
④ 민법 제293조 제2항에 따라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지역권의 불가분성).
⑤ 민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
2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4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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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말소 서류 교부 전에 먼저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② 민법 제309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스스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해야 하므로, 설정자에게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유익비만 청구 가능).
③ 민법 제308조에 따라 전전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집니다.
④ 민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⑤ 민법 제304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2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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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권리금반환청구권, 보증금반환청구권, 매매대금채권(외상대금) 등은 물건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② 민법 제326조에 따라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③ 공사대금채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되므로 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함).
④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이 소멸하는 소멸주의로 진행되더라도,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당절차에서 사실상의 우선변제적 효력만을 누릴 뿐임)
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독립된 물건이 아니므로, 그 정착물 자체에 대하여 독립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2.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1ㄴ
2ㄷ
3ㄱ, ㄴ
4ㄱ, ㄷ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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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ㄱ.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서의 구조와 견고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 있었다면,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ㄷ.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하였더라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3.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 (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11억 500만원
21억 1,000만원
31억 1,500만원
41억 1,750만원
51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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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민법 제360조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원본 + 위약금 + 약정이자(무제한) + 지연배상(변제기 도과 후 1년분)]으로 제한됩니다.- 원본: 1억원
- 약정이자(변제기인 2020. 12. 31.까지 1년간): 1억원 × 5% = 500만원 (약정이자는 등기되어 있는 한 기한 제한 없이 전액 담보됨)
- 지연배상(지연이자): 변제기(2020. 12. 31.) 이후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이므로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1년분(2021. 1. 1. ~ 2021. 12. 31.)에 한하여 담보됩니다. 1억원 × 5% = 500만원
따라서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자 甲이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1억원 + 500만원 + 500만원 = 1억 1,000만원입니다.
2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ㄱ.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물상보증인(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본계약의 내용, 채무자, 채권최고액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ㄷ. 민법 제35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 및 지연배상이 모두 포함되어 한도액을 구성합니다.
25.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3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4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5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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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입니다.②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과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이 대가적 관계에 있는 쌍무·유상계약입니다.
③ 교환계약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쌍무·유상계약입니다.
④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무상·편무·낙성·불요식계약입니다.
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사용·수익 허용과 임차인의 차임 지급이 대가적 관계에 있는 쌍무·유상계약입니다.
26.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선시공ㆍ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ㆍ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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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민법 제531조에 따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발신주의).②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사실을 안 때가 아님).
③ 민법 제533조(교차청약)에 따라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④ 민법 제534조에 따라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⑤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가 완성된 건물의 외형·재질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2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ㄱ.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계약의 불성립(숨은 불합치)이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ㄴ.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부족(일부 무효)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74조) 규정만 적용되며,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ㄷ. 계약 체결 전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해야 하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8.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ㄷ.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ㄷ.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ㄱ. 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의무가 선이행의무이므로 채권자의 등기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ㄷ. 무효인 경매에서 배당금 반환의무와 등기말소의무는 서로 당사자를 달리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9.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있다.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있다.
1ㄱ
2ㄷ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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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ㄱ.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ㄴ.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목적물의 인도나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ㄷ.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0.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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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민법 제578조에 따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물건의 하자)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② 종류매매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특정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③ 민법 제582조에 따라 특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1.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ㄱ.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승낙의 방식에 제한이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ㄴ. 쌍무계약인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채무(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ㄷ. 교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금액을 시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2. 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ㄱ.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ㄴ. 무단전대의 경우라도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이 존속하므로,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ㄷ.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을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33.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甲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과 乙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ㄴ. 甲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과 乙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ㄱ.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이라도 포함됩니다.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갱신거절의 의사가 명백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ㄷ.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민법 제643조)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물 철거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34.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1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4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5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②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유상·쌍무계약입니다.
③ 교환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④ 임대차계약은 대가적 출연이 따르는 유상계약입니다.
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35. 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유효함은 임차인(甲)만이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乙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 甲은 언제든지 임대인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6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ㄷ.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형성권으로서, 적법한 갱신요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그 도달 시점에 곧바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판례).
3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3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아파트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이나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②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유부분을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며,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③ 공용부분 관리비는 법률 규정(집합건물법 제17조)에 의해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이 지분비율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37. 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乙 소유의 X토지(계약 당시 시가 2억 원)에 甲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변제기가 지난 2025. 5. 7. 양 채권 중 물품대금채무만 甲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ㄴ.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ㄷ.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ㄴ.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ㄷ.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ㄱ. 차용금채무(소비대차 1억원)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 당시 목적물 가액(2억원)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ㄴ.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스스로 지출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절차비용 등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ㄷ. 청산절차 없이 마친 甲 명의의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 丙이 취득하는 것일 뿐, 무효인 원인등기(甲 명의의 본등기) 자체가 소급하여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38.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2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3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유효한 종중·배우자 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甲이 사망하면 상속인 丙과 수탁자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하게 승계·존속합니다.② 신탁자 甲은 대내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甲이 丙에게 매도한 행위는 자기 권리의 처분이지 민법 제569조의 타인의 권리 매매가 아닙니다.
③ 유효한 명의신탁(종래의 대내외적 소유권 분속 판례)에서 제3자에 대한 대외적 소유권자는 등기명의인인 수탁자 乙이므로, 신탁자 甲은 무단점유자 丙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乙을 대위하여야 합니다.
④ 신탁자 甲은 유효한 명의신탁을 언제든지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대외적 소유권자(乙)로부터 신탁해지로 실질적 소유자(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제3자에 해당하므로 시효완성자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대항)할 수 없습니다.
39.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만약 甲이 乙과 丙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2자간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며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 甲에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진정명의회복 또는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판례).② 수탁자 乙이 제3자 丙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시킨 후 다시 취득하더라도, 종전 신탁자 甲이 당연히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丁은 선·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수탁자 乙의 임의 처분으로 신탁자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⑤ 丙과 甲 사이에서 등기명의만 乙로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합니다.
40. 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환산보증금 계산 및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 6억원 + (100만원 × 100) = 7억원
- 부산광역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기준 환산보증금 한도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 환산보증금 7억 원은 기준 금액(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입니다.
[기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
-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3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권(제10조의8), 표준계약서 서식 등입니다.
- 반면, 우선변제권(제5조 제2항),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최단존속기간 1년 보장, 월차임 증액상한(5%) 등은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