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2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3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5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형성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② 채권양도나 채무면제는 물권 이외의 재산권을 직접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준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③ 매매, 증여 등에 의해 특정 권리를 개별적으로 승계받는 것은 이전적 승계 중 특정승계에 해당합니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명의를 이전받는 방식을 취하지만, 법률적 성질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는 원시취득입니다.
⑤ 준법률행위 중 각종 독촉이나 요구를 의미하는 최고(催告)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2.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2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4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집니다.
② 계약체결 대리권에 당연히 해제권이나 취소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수권이 없는 한 대리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③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본인 甲과 상대방 丙이 부담합니다.
④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본인 甲에게 해야 하며 대리인 乙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대리권 남용)를 하였고 상대방 丙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비진의표시)가 유추적용되어 본인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무효).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이 집행하는 경매나 기부·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이용의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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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민법 제117조에 따라 대리인뿐만 아니라 복대리인도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② 민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③ 민법 제12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무과실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는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묵시적 승낙으로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ㄱ. (해당): 가장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선의·악의 판단은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함)
ㄴ. (해당):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여 변제자대위권이나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ㄷ. (해당 안 됨): 가장소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자(계약인수인)는 기존 당사자의 포괄적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자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민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甲이 이미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뒤늦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 丁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②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자신이 저지른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본인의 상속인 戊는 본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므로, 본인이 가지는 추인권 및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민법 제134조 단서에 따라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악의의 상대방 丙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⑤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 丙은 미성년자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ㄱ. (해당함):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무효)에 해당합니다. (※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유효)
ㄴ. (해당 안 됨): 범죄 등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보관)하는 약정은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ㄷ. (해당 안 됨): 태아의 출생 전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태아 상해보험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ㄱ. (틀림):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매도인 甲은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ㄴ. (옳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ㄷ. (틀림): 단순히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적으로 불허가 처분이 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9.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경우(불법조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② 조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의 성취로 법률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주장하는 자(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③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④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기해무)
⑤ 민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ㄱ. (옳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ㄴ. (옳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적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ㄷ. (옳음):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을 양도하여 무효가 된 경우, 채무자가 사후에 승낙하면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승낙한 때부터(장래를 향하여) 유효가 됩니다.
1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2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5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현존이익)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않은 악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만 통상의 필요비 청구 불가)
③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에 한하며, 필요비에는 상환기간 허여 규정이 없습니다.
④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민법 제548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선의의 매수인이라도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5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민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합유자의 지분(권리)은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② 민법 제273조 제2항에 따라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들의 합유로 귀속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합유자의 지위나 합유물에 대한 지분권이 승계되지 않고 지분 계산에 따른 청산금 채권만 상속됩니다.
④ 민법 제272조 단서에 따라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민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1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교환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②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매매와 달리,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가 적용되어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사용·수익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권리행사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당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한 양도 통지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침해 발생 시 방해배제나 방해예방은 청구할 수 있어도 목적물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행사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행위 자체(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며, 방해배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는 채권적 성질의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제214조) 자체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갖추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 원인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며, 이미 종결된 손해의 전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합니다.
1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잡종재산)이었던 것이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면, 행정재산은 사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므로, 원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시효완성 전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미등기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진정소유자로부터의 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불과하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점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3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4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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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상속, 포괄유증,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민법 제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권리형성의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에 한정됩니다.
③ 경매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 시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완납시)입니다.
④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채권적 효력이므로, 등기(민법 제186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⑤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준공 및 완공 시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 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3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4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권리질권과 같이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므로, 대법원규칙(부동산등기규칙)으로는 물권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표시가 실제보다 크게 잘못 등재된 경우라도, 그 독립된 건물 전체에 1개의 소유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잘못 표시된 면적 부분만을 따로 떼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부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④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필의 토지 일부 위에도 분필등기 없이 도면을 첨부하여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술적 착오로 인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지적도의 경계선이 아닌 실제의 경계에 따라 경계가 확정됩니다.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3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4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전세권의 성립요건은 설정계약의 합의, 전세금의 지급, 전세권 설정등기이며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② 민법 제304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칩니다.
③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이 본질이므로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은 무효입니다.
④ 민법 제309조에 따라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수선의무는 설정자(소유자)가 아니라 용익물권자인 전세권자가 부담합니다.
⑤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묵시의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이므로, 갱신에 따른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9.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ㄱ. (옳음):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지상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을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ㄴ. (옳음): 건물 소유권을 보유한 채 지상권만을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유효하게 가능합니다.
ㄷ. (옳음): 민법 제287조에 따라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 甲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5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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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민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부종성·수반성).
② 민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지역권 취득의 불가분성).
③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는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실재함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④ 불법점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등 토지 인근의 용익적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⑤ 민법 제294조에 따라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2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ㄱ. (옳음):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ㄴ. (옳음):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등)으로 변형된 경우,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ㄷ. (옳음): 민법 제361조에 따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수반성).
2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2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3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4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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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민법 제35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최고액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피담보채무의 이자 및 지연배상(1년분 제한 없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본계약의 내용, 채무자, 채권최고액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선순위 채무가 확정됨)
④ 물상보증인 및 제3취득자는 채무자 본인이 아니므로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당사자가 결산기나 존속기간을 정한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2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2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5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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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유치권 성립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에 따라 유치권이 배제됩니다.
③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기초공사 상태 등)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며, 공사대금채권은 건물 신축과 관련된 것이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④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반드시 도래해야 합니다.
⑤ 민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2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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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민법 제371조에 따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객체)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저당권 설정은 종전 권리자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권리의 내용 일부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전적 승계가 아닌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③ 민법 제365조 단서에 따라 토지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청구하더라도,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④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다면, 설령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민법 제367조에 따라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가장 우선하여 상환(우선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25.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2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3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4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5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환매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양도성이 인정되며 상속이나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신전속권이 아닙니다.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면 종된 환매특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③ 민법 제5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없습니다.
④ 부동산 환매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합니다.
⑤ 민법 제590조 제1항에 따라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해야 합니다.
26.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요약자(甲)와 수익자(丙)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의 효력 흠결은 기본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낙약자(乙)는 甲-丙 사이의 채무부존재 등 대가관계의 사유를 들어 丙의 청구를 거절(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수익자 丙)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甲과 乙) 사이에 발생하므로, 낙약자 乙은 제3자 丙에게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④ 제3자(丙)는 해제권은 없지만 수익의 의사표시 후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乙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甲)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제3자(丙)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7.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ㄱ. (옳음):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쌍방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甲)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대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ㄴ. (옳음):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채권자(매수인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甲)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대금지급)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틀림):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채권자(乙)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권자 귀책으로 보아 채무자(甲)는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8.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ㄱ. (옳음): 민법 제587조에 따라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ㄴ. (옳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 등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으므로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ㄷ. (옳음): 쌍무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민법 제201조 제1항)이 인정되어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면 공평의 원칙상 선의의 매도인 역시 수령한 대금의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9.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4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5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매매예약 완결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예약 성립 당시에 매매계약의 요소(목적물, 대금 등)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자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권리이므로, 예약완결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③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약정이 없다면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④ 법령상 제한으로 인한 일시적인 분양 금지는 일시적 장애에 불과하여 다시 허용된 이상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⑤ 예약완결권 행사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 내에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도달)되어야 유효합니다.
30.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2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4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5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② 민법 제569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물건도 유효하게 매매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집니다.
③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교환, 임대차 등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됩니다.
④ 민법 제566조에 따라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감정평가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등)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⑤ 민법 제578조에 따른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한하여 인정되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1.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ㄱ. (옳음):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 乙이 약정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ㄴ. (옳음): 매수인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도인 甲 역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ㄷ. (옳음): 매매계약 체결 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참석하여 승낙한 것은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매도인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32.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3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①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을 영구(영구무한)로 정한 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허용됩니다.
③ 임대인은 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상환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민법 제63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종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보증인, 질권, 저당권 등)는 기간만료로 소멸합니다.
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단순한 명도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폐업신고 등 필요한 협력의무까지 포함됩니다.
33.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거나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민법 제643조)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물철거 특약은 무효입니다.
③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건립된 경우,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건물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며 건물 전체에 대하여는 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매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토지를 점유·사용한 경우, 토지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집니다.
34.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ㄱ. (옳음): 상대방의 해제의사표시로 계약이 이미 소멸된 이상,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계약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ㄴ. (옳음):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수령한 매매대금 원금뿐만 아니라 계약 존속을 전제로 수령하였던 지연손해금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ㄷ. (옳음):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4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성질상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지분의 비율이 아닌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④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인정되어, 규약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⑤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에는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더라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매각이나 압류 등은 무효입니다.
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3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4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5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① 가등기담보법은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양도담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적용되므로, 등기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차용금)에 기한 채무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채무(1억원)를 담보하기 위해 그 차용액을 초과하는 부동산(2억원)에 대해 대물변제예약 및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가등기담보법의 모든 적용요건을 갖추었습니다.
④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4억원 - 선순위 저당권 2억원 = 실제 담보가치 2억원)이 피담보채권액(3억원)에 미달하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그림(동산)은 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7.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1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ㄱ. (해당 안 됨):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자로서 당사자와 동일시되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ㄴ. (해당함):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ㄷ. (해당 안 됨):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수탁자와의 거래형식을 취한 외관을 갖춘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ㄹ. (해당 안 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은 단순한 공법상 감독관청에 불과할 뿐, 사법상 거래관계를 통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법률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8.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2023. 1. 6. 00:00)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②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저당권자 등)와 달리 배당요구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 丙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므로, 양도인 乙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면책)합니다.
④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39.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ㄱ. (옳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대항력 규정은 적용되므로,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춘 乙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ㄴ. (틀림):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1년으로 보는 최단존속기간 규정(제9조 제1항)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ㄷ. (옳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도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제10조 제1항~제3항)은 적용되므로 乙은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0.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乙 명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乙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자체가 乙에게 이전된 적이 없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오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만 가능합니다.
③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은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④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탁자 乙로부터 매수한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합니다.
⑤ 乙이 신탁자의 부동산을 제3자 丙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수탁자 乙은 신탁자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