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청약할 때 필요한 청약가점제와 청약가점제 간편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청약.. 저도 아직 당첨되본적이 없지만, 내집마련하는 꿈을 꾸게되네요 ㅎㅎ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유로 자격자체가 다르고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아파트별로 몇점이 청약커트라인이다라고 할때 이 청약가점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청약가점제가 84점이 만점이지만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60점이상은 되야 수도권에서 청약당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 대상지구 및 전용면적별로 별도의 청약가점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청약진행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청약가점/추첨비율 대상지역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 특공 및 가점제 적용 대상은 불포함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 전용 60㎡ 이하: 가점 40% · 추첨 60%
- 전용 60㎡ 초과 ~ 85㎡ 이하: 가점 70% · 추첨 30%
- 전용 85㎡ 초과: 가점 80% · 추첨 20%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 전용 60㎡ 이하: 가점 40% · 추첨 60%
- 전용 60㎡ 초과 ~ 85㎡ 이하: 가점 70% · 추첨 30%
- 전용 85㎡ 초과: 가점 50% · 추첨 50%
비규제지역(그 외 지역)
- 전용 85㎡ 이하: 가점 비율은 지자체장이 40% 이하 범위에서 결정(지역/단지별상이)하며 나머지는 추첨
- 전용 85㎡ 초과: 추첨 100%
청약가점제 점수계산 및 세부적용기준
청약가점 자동계산기
청약가점제 총점은 84점이며, 무주택기간(최대32점)/부양가족수(최대35점)/청약통장가입기간(최대17점)을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www.applyhome.co.kr
무주택기간 관련 적용기준(최대32점)

무주택세대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로 봅니다.
이때 배우자 분리세대(배우자 주민등록이 따로인 경우)도 포함해 판단합니다.
- 세대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측 포함)
- 비세대원: 형제자매 등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준주택/업무시설)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봄)
※ 민영주택 일반공급 무주택판정 특례
| 구분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 상속 공유지분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
| 비도시·면 지역 단독주택 | 도시지역이 아닌(또는 면 행정구역, 수도권 제외)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 개인주택사업자 분양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
| 근로자 사택 등 | 근로자 사택·정부시책 근로자주택을 소유한 경우 |
| 초소형 1호 | 세대가 전용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1호/1세대만 소유한 경우 |
| 고령 직계존속 소유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측 포함)**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만 있는 경우 |
| 폐가·멸실·타용도 |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폐가·멸실·타용도인 경우 3개월 내 멸실·용도정리한 경우 |
| 무허가 건물 | 무허가건물 소유인 경우입니다(당시 법령상 상태 입증 필요) |
| 소형·저가 1호 | 세대가 소형·저가 주택 1호/1세대만 소유한 경우(아파트·비(非)아파트 각각 면적·가격 상한이 있으며 수도권/비수도권 상한이 상이합니다) |
| 선착순(미분양) 분양권 | 선착순(미분양)으로 본인이 최초 공급을 받아 보유 중인 분양권 상태인 경우 |
| 경·공매 매수 임차인 |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이 거주 중 주택을 경·공매로 매수한 경우(면적·가격 상한있음) |
무주택기간의 산정
주택소유한 적 없는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공고일까지 계산하며, 만 30세 이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소유한 적 있는 경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해 신청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과 신청인이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과 그 주택을 처분해 신청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비교해 늦은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 가점 0점입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주택을 혼인 전 처분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으로 보아 산정합니다.(혼인 전 소유 이력은 불이익없음)
부양가족 관련 적용기준(최대35점)

기준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측 포함)만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며 본인은 제외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세대별)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
세대분리 배우자도 인정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관계증명 등으로 합법 혼인이 확인되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인정합니다.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신청자(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신청자 등본 + 배우자 등본을 합산해 연속 3년을 충족하면 인정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면 부양가족 불인정됩니다.
외국인 직계존속은 불인정되며, 요양시설 거주·해외 체류 등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계속 90일 초과 해외 체류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등본상 세대원이었다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라도, 최근 3년 연속 등재가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 자녀만 인정합니다.(이혼 등 기혼 이력 있으면 불인정)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신청자(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만 인정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외국인 직계비속은 불인정합니다.
내국인 직계비속 해외 체류 시 제외
- 30세 미만 :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 체류 중이면 제외합니다.
- 30세 이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 체류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입주자저축 전 계좌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해지 없이 전환(예: 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하거나 은행 간 이관한 경우, 실무상 최초 가입일을 승계
- 해지한 후 재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재가입일부터 산정됩니다.
- 동일인이 여러계좌를 가지고 있더라고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최초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사이의 경과기간에 따라 점수로 환산합니다.
만 기간 기준이라서 가입일과 같은 달·날짜가 도달해야 다음 해로 인정합니다.(1년 11개월이라도 1년으로 적용)
배우자 가입기간 50%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만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은 배우자 50% 합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본인 가입기간에 더해 환산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점수는 최대 +3점, 본인+배우자 합산 후에도 총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저축 가입기간 확인하는 방법
1.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 내 [순위확인서발급]을 눌러줍니다.
가입내역 항목은 총 경과기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가입일자 및 예치금만 확인가능)
https://www.applyhome.co.kr/cu/cud/selectRankCnfrmnIssuView.do
www.applyhome.co.kr
2. 안내페이지를 읽어 보신후, 가장 하단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순위확인서 발급하기'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청약순위 확인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30분까지만 발급가능합니다.)

3. 다음 페이지에서 순위확인서 종류 중 청약통장 가입확인용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실제 청약을 하려고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유형에 맞게 선택하고, 가장 하단의 다음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에 대한 항목으로 모두 필수 항목이므로, 동의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다음항목에서 실제 청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선택하시고 기간만 확인하시려면 아무 주택이나 눌러주신 후 거주지와 연락처를 입력하신 후 다음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5. 다음 페이지에서 발급신청하시면 바로 발급됩니다.
경과기간을 확인하시면 158개월(=13년 2개월)로 청약저축가입기간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점수도(3점)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