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보통 근로자 급여부분에서 공제되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주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사회보험별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근사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
사용방법
1. 월 보수(세전)을 입력하세요.(비과세급여 제외)
2. 근로자 수 구간을 선택 : 150인 미만 / 150인 이상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중 하나를 고르면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부담률이 자동 반영됩니다.
3. 산재보험 요율(‰) 은 직접 입력합니다.(산재보험요율 알아보기 클릭시 해당 사이트에서 계산한 결과를 입력합니다.) 미 입력시에는 산재보험 제외한 합계가 표시됩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4대보험료 산출 결과가 근로자부담,사업주부담,총부담으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값과 결과가 리셋됩니다.
※ 월 350만원 / 150인이상 사업장 / 산재보험요율 5%일때 계산예시

4대보험료 요율기준(2025년)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자동 적용: 상한 6,370,000원 / 하한 400,000원 (적용기간: 2025.07~2026.06).
건강보험 : 총 7.09%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근로자·사업주 각각 적용) / 소득대비 0.9182%
근로자 0.9%, 사업주 0.9%에 더해 사업주 추가부담률을 규모별로 더함
-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요율(%) 적용(연도별 고시)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www.law.go.kr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4대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적용 제외 대상(초단시간·일용근로자, 60세 이상 국민연금 제외, 65세 이상 고용보험 제외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제외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적용제외대상
1. 국민연금
- 만 18세 미만, 만 60세 이상 근로자
- 1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 연금제도 가입자
2. 건강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월 근로일수 8일 미만인 근로자
-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특수 건강보험 제도 적용자
3. 고용보험
- 1개월 미만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 법 적용자
4. 산재보험
- 가사사용인(가정 내 고용된 가사도우미)
- 농업·임업·어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법상 적용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