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지원을 위한 창업기업 확인기준과 확인서 발급방법

Startup/창업제도|2023. 6. 17. 10:26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창업기업확인은 국내 법령에서 창업기업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뜻이며, 창업기업으로 해당되게 되면 다양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을 받게 되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창업기업의 제품/물품/용역/공사를 공공기관에서 8%이상을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해야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의 증빙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적으로 확인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관계없으나 다수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거나 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설립할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창업기업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창업기업확인기준과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 확인기준

 

1.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할 것

가.규모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관련 기준 충족


나. 독립성기준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3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최대주주
-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합산 업종별 매출이하
*관계기업:기업간 출자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적용하지 않음

 

2. 창업 인정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나. 무도유흥주점업(56212)
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라. 제1호-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3조)이 다음과 같을 것
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4-1. (개인사업자인 경우) 아래의 유형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신규설립)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개시

 

나. (상속증여 사업개시)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

상속을 받거나, 양수도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속 및 양수도이후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조건에 해당됩니다.(다만,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50이상이어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다. (기존사업자 폐업시)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샐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날로부터 3년(부도 및 파산인 경우 2년)이상 지난후에 같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제외합니다.

※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유지 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확인 여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많은 업종이 기존 사업이 됩니다.

 

4-2. (법인사업자인 경우) 아래의 유형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타법인 지분보유 및 타사업자 보유없이 신규 설립

 

나. (개인사업자 유지하면서 법인사업자 신규설립(기존과 같은 종류사업 영위시)) 해당 법인의 50/100을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

※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본인과 친족을 포함)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상속증여 사업개시)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

상속을 받거나, 양수도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속 및 양수도이후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조건에 해당됩니다.(다만,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50이상이어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라. (타법인의 지분율) 신규설립된 법인 발행주식의 총수를 다른 법인(임원포함)이 50/100미만으로 소유하여야 됩니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설립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대표자 동일, 기존사업과 동종업종, 포괄양도, 법인전환 후 기존사업자 폐업 요건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1.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및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제출서류 참고하셔서 증빙서류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통상 창업기업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10일가량 소요되므로 필요서류인 경우 미리 신청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 주식/지분현황 확인서류

※ 선택사항에 따른 서류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창업기업-확인시스템-신청자-메뉴얼[법인].pdf
1.33MB
창업기업-확인시스템-신청자-메뉴얼[개인].pdf
1.09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