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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Finance|2020. 11. 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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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실수로 남의 물건이나 재산,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경미한 피해면 별 상관 없겠지만 사람이 심하게 다치거나 재산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그 외 사고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개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90% 이상 가입되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입니다.

 

하지만 가입만 되있지 일상배상책임보험 담보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것들도 보장내용을 잘 알지 못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파손했을 경우! 
남의 물건 나르다가 떨어뜨려 깨지는 경우!
우리 아이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TV를 부순경우!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물건이 남의 차 유리창을 파손한 경우!
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한번쯤은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할 일들입니다.


이런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 담보는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만큼 실비로 보상이 지급됩니다.

 

 

보상예시) 
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되서 3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 : 수리비 30만원 지급
상대방 자동차 유리창이 파손되 100만원의 교체비가 나온경우 : 교체비 100만원 지급
나의 애완견이 다른사람을 물어서 피해를 준 경우 :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

실손보상인 만큼 1억원이 가입되 있다고 1억을 정액보상하는게 아닌 피해액 만큼만 실손보상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 및 배우자(법적인 배우자)이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
-대인배상책임 : 본인부담금 없음
-대물배상책임 : 본인부담금 2~20만원 (가입증권확인) 
  지금은 본인부담금이 2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예전에 가입한 분들은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가입한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2005년에 가입한 보험이라 본인부담금 2만원^^ 
  보상금 청구사례가 많아지면서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인상됐네요.....
  1억 한도로 큰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래도 20만원으로 인상된건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인상된거라 보여지지만  그만큼 큰 도움 되는 담보이니, 지금 바로 증권확인^^
 

보상제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
지진,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싸우셔서 다치신건 보상 안되요~
태풍와서 집 부셔져도 보상 안되요~
지진나서 피해 입어도 보상 안되요~
고의 사고나 피해 역시 보상 안되요~ 

사고는 예정되서 오는게 아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만큼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그 활용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고 관심 갖는다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더 꼼꼼히 체크해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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