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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알아봅시다.

Usual../행정|2020. 12. 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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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타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라면 여러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에 보장받을수 있는 대인형사합의 실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장하는손해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록 합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 : 1억원
-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 이상 진단시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

구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민사적 책임 보상하지 않음 사망/부상/재물손해
형사적 책임 사망, 부상(형사합의), 벌금, 변호사선임 보상하지 않음
기타비용손해 각종 비용손해 보상 보상하지 않음
음주/무면허 보상하지 않음 일부보상
(자기부담금발생)
의무가입여부 의무가입 아님 대인대인I  , 대인II 의무가입

 

2009년 10월 이전에는 형사합의지원금으로 동승자제외, 중상해사고는 제외되었으나, 2009년 10월 이후 부터는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동승자보장 및 중상해사고가 보장되면서 보장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구분 (정액담보)형사합의금만 가입한 고객 (정액담보)형사합의금+중상해 가입한 고객 대인형사합의실손비 가입한 고객
일반교통사고 시 O O O
중상해 교통사고 시 X O O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O O O
피보험자 옆 동승자 탑승자 사망 : O
부상 : X 
X, O O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X X X


운전자보험은 가입시기별로 보장내용이 다릅니다.


법규가 바뀌면 운전자보험도 바꿔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보상사례①

보험가입후 약 한달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방주시태만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보험료는 총 3500만원이 지급됐구요~


대인형사합의실손비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3천만원 , 변호사선임비용으로 5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상의 책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만약 보험가입이 안되있었더라면 합의금도 내돈으로 변호사 선임도 내돈으로 지급해야겠죠!

보상사례②

택시가 횡단보도에서 6살 아이를 친 사고입니다. 바퀴로 머리를 타고 넘었다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교통사고로 들어가죠~

 

이번사고는 피보험자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사고입니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II 담보에서 보상금 5천만원 지급고 변호사선임비용 1천만원 지급된 사례입니다.

 

어디까지나 정액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가입한도내에서  실손보장되는점 참고하세요!

 


이제 나만 조심하는걸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방어운전 한다해도 상대방의 사고는 예측조차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후의 처리과정이 중요합니다.


큰사고든 작은사고든 운전자라면 폭넓은 보장 받으실수 있는 운전자보험 필수겠죠?


나를 위한 배려도 좋지만 남을 위한 배려까지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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