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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Startup/창업제도|2019. 6.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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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투자유치 및 M&A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인 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란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에 중점을 두는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기술평가는 이러한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계, 건물, 재고자산 등의 유형자산이외에도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 기술력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의 추정을 통해서 투자유치 및 M&A에 객관적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해당 기업이나 사업의 미래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투자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요즈음의 투자실행단계에서는 반드시 기술평가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술평가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및 M&A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기술평가비용 지원을 참고하셔서 투자유치 및 M&A를 준비중인 기업에서는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중견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벤처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중견기업」
4.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5.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9. NTB(국가기술은행) 등록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장외시장에서 등록 또는 지정된 기업
※ 상기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필요시 상기 1~10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 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투자 유치 및 M&A)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대상 기술분야 :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우대

ㅇ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3.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  신청기업 → 투자기구 상담 →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기술평가 수행기관에 신청

ㅇ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사전 상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술평가 수행기관에 신청 
※ 투자기구에서도 기술평가 수행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
※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은행(www.ntb.kr) 참조
※ 관련서류 경로 : www.ntb.kr → 기술금융 → 혁신형 기술금융지원사업 → 공지사항

② 기술평가 : 기술평가 수행기관

ㅇ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수행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 수행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수행기관에 지급하며, 기술평가 수행기관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③ 심사 및 자금지원 : 투자기구

 ㅇ 투자기구는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투자여부, 투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접수관련 내용은 국가기술은행(http://www.ntb.kr)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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