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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의 종류별 설립조건과 신청서류

Education|2019. 4.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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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교육원, 혹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로서 일반국민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중에 있는데 갖춰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분명한 교육목적이 있으며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구성하고 계시다면  평생교육원 설립을 통해 관련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2조)
◦ 신고대상 :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신고지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청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200명)이상의 사업장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4조, 동법시행령42조)
 신고대상 : 일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6조, 동법시행령44조)
 설치주체: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 통신,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 제1항의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성, 위성방송을 포괄함)
 교육대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5.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7조, 동법시행령제45조)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
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④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그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신청시 구비서류
1. 운영규칙 1부(①명칭․목적 및 위치 ②교육과정․정원 ③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④교육기간․휴강 ⑤학습비 ⑥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7.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법령 및 관할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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