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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Startup/창업제도|2019. 6.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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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성공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문기관인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과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획자로 불리우기도 하는 데, 이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으로서 육성하기 때문입니다. 

 

액셀러레이터가 하는 주요업무는 초기창업자의 선발과 투자/초기창업자의 전문보육/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업컨설팅과 벤처캐피탈의 업무영역과 함께 광범위한 창업기업 육성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민간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보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신설된 등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

□ 법인요건
ㅇ 상법에 따른 회사로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ㅇ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초기창업자와 관련한 사업의 출연재산*이 5천만원 이상,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은 1천만원 이상
*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회계를 수입과 지출이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고, 출연재산의 경우 재산목록·출연재산 증명서와 액셀러레이터 목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이용 확약서를 제출

□ 인력구성 및 임원 요건
ㅇ 다음 기준의 상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
* 상근 여부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하며, “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매출액 증빙을 위해 공시(감사)보고서 제출 필요


가. 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액셀러레이터 신청시점이 유효기간 내 포함될 것)
라.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근무 당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 회사의 임원으로서 해당회사를 기업공개하거나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매각한 경험이 있는 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박사학위(이공․경상계열)소지자
아.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 임원으로서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자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적이 있거나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설립자 및 상장할 당시의 대표이사
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타.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파.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임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계획 및 시설 기준 요건
 ㅇ (사업계획서)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 등을 위한 사업계획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첨부8)에 맞을 것

 ㅇ (시설 기준)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육공간(자가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시제품제작 지원장비 (제조기반 창업자 육성 시 시제품제작 지원장비 보유현황 제출)

 

2.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절차

 

3. 액셀러레이터 등록서류

□ 신규등록

ㅇ 등록 신청서 
ㅇ 첨부서류(각 1부) :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등기임원 이력서 ④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 상 회사만 해당) ⑤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⑥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⑦ 보육공간 확보현황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정관 및 등본의 목적사업에 액셀러레이터 활동(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 등) 내용이 포함될 것

 

□ 변경등록

ㅇ 규칙이 정하는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변경 사실 증명서류 첨부)
ㅇ (주요사항) ① 법인명 ② 소재지 ③ 대표자 및 임원 ④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⑤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⑥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⑦ 의결권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⑧ 의결권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식 소유현황

 

4. 액셀러레이터 운영 및 관리

□ 최소 투자액 및 지원기간
ㅇ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투자금액은 1천만원
ㅇ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지원기간은 3개월
ㅇ 전체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집행

□ 업무운영 보고 등
ㅇ 액셀러레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해야하며, 관련 보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 투자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 거래계약서, 총계정원장,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중요사항 변경, 경영 및 자산 건전성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이필요한 경우

 ㅇ 액셀러레이터는 아래와 같은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함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내 "액셀러레이터 등록메뉴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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