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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설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Finance|2019. 5. 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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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란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가 구입 및 수신하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장 큰 차이는 1:1로 자문을 하느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자문업이 최근 등록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설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의 형태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2. 자기자본요건 : 법정 최소 자기자본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1억원~2.5억원 이상

3. 대주주요건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대주주의 범위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최대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4. 임원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5. 전문인력요건 :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이상

* 5-21-1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관련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권유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운용업무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6.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ㅇ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체계를 갖출 것
 -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

 

지금까지 투자자문업 설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자세한 설립등록 관련사항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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