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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을 수 있는 채권추심소송절차

Usual../행정|2020. 12. 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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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돈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아무 탈없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돈이라면 큰 부담은 없겠지만 만약 천단위 억단위를 초과한다면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빌려준돈 못받거나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확한 채무관계와 정보를 파악한다. 
빌려준돈과 그 기간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다.

 

빌려줄 당시의 주소지 및 직업 등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다.

 

채무자의 담보나 고정수익이 있는지 주거래은행은 어디인지 확인하며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번호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 명의와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 파악한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다

거래에 대한 채무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가 작성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급적 변호사를 통하는걸 추천한다.

 

변호사가 개입되면 내가 했을 때 보다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채무자의 반응이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한다.
내용증명 등으로 최종의견을 전달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진행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확인된게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거래하지 못하게 내가 받을 돈 만큼 압류를 걸어 놓는 것으로 물건을 현금화시키거나 부동산의 명의 변경을 통해 돈을 안 갚으려는 채무자의 행동을 막을 있다. 

 

또한 가압류는 그 효과와 속도가 빠르다.

  
가압류의 종류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이 있으며 확인이 가능하면 가압류를 진행하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진행되는 소송절차 중의 하나로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기에  다른 소송에 비해 진행속도가 빠르다.

 
단, 법원에서 보내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지 못한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 해야할 수도 있다.

 


또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금액등 여러 이유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이의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시간이 오래걸릴수 있다. 


그래서 지급명령으로 진행할지 민사소송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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