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공헌형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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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rtup|2019. 1.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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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심사기준이 공고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기준을 참고하신 후에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서 인증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상시 접수하며, 심사는 2월부터 격월로 진행됩니다.


전체 인증절차는 사전상담 및 컨설팅(권역별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심사 소위원회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으로 최종적으로 인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판단기준 준용)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창의· 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업분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기존 기타형을 말함)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

*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을 기준으로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④ 유급근로자 고용

가.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라.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가.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 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마.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 할 수 없다.

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정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가.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나.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자세한 사회적기업인증신청 및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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