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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법

Finance|2019. 6. 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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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이용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주와 직접적으로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혹여나 불안한 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시에는 복잡한 서류들을 일괄적으로 대행해서 진행해주거나, 매수자나 매도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라는 금전적 대가가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중개수수료가 곳곳마다 다른 중개수수료로 인해서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단위의 조례에 따라서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다른 중개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하나의 비용부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수수료까지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특별시 기준)

<자료출처 : 공인중개사협회>

○ 계산방법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알려주나, 사전에 매수자 및 매도자가 인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예비사업자가 사업장을 구하기 위해서 B소유의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사무실을 보증금 200만원/월세2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차계약을 할 때를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시에서 사업장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외의 항목에서 계산되어집니다. 상한요율이 0.009이나, 보통의 공인중개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상한요율로 지급받습니다.

 

계산방법은 거래금액×0.009가 되며, 여기서 거래금액은 보증금200만원+월세20만원×70=16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주택부분의 거래금액 산정참조)

 

최종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1600만원×0.009=144,000원이며, 여기에 부가세 14,400원이 더해져 158,400원이 최종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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