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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정책자금 온렌딩 기업대출 알아보기

Startup|2019. 5. 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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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필요에 따라서 융자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온렌딩대출이란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장기/저리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중개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의 자산,부채 등의 신용도외에도 기술의 신용도 및 미래성장가치를 반영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져 투자금이 상당히 소요되지만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온렌딩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기업)

- 중견기업(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ㅇ 대출상품별 요건

- 기본온렌딩

·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외화자금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요건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 리스자금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 특별온렌딩

· 신산업육성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 영위기업, 첨단기술 및 제품 보유 또는 개발 기업,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육성 분야 영위기업, 첨단소재ㆍ부품산업 영위기업, 녹색인증분야 기술 및 사업, 6T 및 6T 관련 산업, 기술력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수출기업지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ㆍ환변동보험 가입 중소ㆍ중견기업

· 지역경제활성화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의한 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지방은행우대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면서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보급지원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인증한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중소ㆍ중견기업

· 창업,벤처기업지원 :  벤처기업* 또는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 친환경기업지원 : 아래 친환경사업 영위 중소기업 및 동기업 해당제품 구매용 자금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첨단제조ㆍ자동화, 에너지, 환경ㆍ지속가능 테마 관련사업, 에너지 효율화 설비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사업

· 재도약 : 부실여신으로 분류(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후 최근 3년 이내 ‘정상’으로 재도약한 중소기업

· 스마트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스마트팜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상 농업용로봇 및 스마트팜 관련 산업(A02002, D14001~D14005)

·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고용노동부선정 고용장려금 수혜기업,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수혜기업,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해당하는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이상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 관련 사업 영위 중소기업

· 동산담보대출활성화 : 아래 동산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 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대상)

 

 

2. 지원내용

ㅇ대출기간

- 시설자금 : 대출기간 1년이상 10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 운영자금 : 대출기간 1년이상 3년이내(거치기간 6개월이내)

- 리스자금 : 대출기간 1년이상 5년이내(거치기간 6개월이내)

 

ㅇ대출한도

※ 동일 기업이 원화일반온렌딩과 외화자금온렌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원화일반 및 외화자금온렌딩 대출액 합산금액이 원화일반온렌딩 기업별 한도 이내여야 함
※ 동일 기업이 기본온렌딩과 특별온렌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 대출액 합산금액이 특별온렌딩 기업별 한도 이내여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기본온렌딩(외화자금 제외) 및 일부 특별온렌딩(친환경기업지원, 재도약, 스마트팜, 창업ㆍ벤처기업지원,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한함

 

3. 대출절차

 

4. 신청방법

- 중개금융기관 방문하여 신청

※ 중개금융기관 : 은행(15개) 및 여신전문금융회사(8개)
- 국내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NH농협,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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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투자를 받을수 있는 2019년 팁스(TIPS)창업팀 지원계획 공고

Startup|2019. 1. 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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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 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사업입니다. TIPS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회사, 기업 등의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운영사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창업아이템의 차별성과 함께 창업팀의 전문성이 우선시 되어야만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투자금도 상향되었으며, 선정절차도 간소화되면서 민간투자활성화로 성공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신 후, 연중상시 접수이기 때문에 준비가 아직 되지 않으신 분은 충분한 준비 이후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충분한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의 경우 투자를 통해 한걸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R&D 등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 사업내용

◦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을 선별해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 (추가연계 후속지원 별도)


□ 지원 규모 : 1,454억원 (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 R&D 기준 신규 창업팀 250개팀 내외 선정 예정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지원내용


< 2019년 팁스 창업팀 지원내용 >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보육기간은 2년이며, 운영사 보육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

 2)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 (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투자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투자금은 상이 (고유계정형 1억원 내외, 펀드형 2억원 내외)

고유계정형은 정부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엔젤투자

 4)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엔젤투자는 창업팀의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 연계지원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ㆍ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 (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공간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준)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② 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확약) 후 추천된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다양한 분야․배경을 가진 인재 2인 이상으로 구성)

* 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③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진출계획을 보유한 창업팀(다만,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추가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엔젤투자매칭펀드 : 지분 투자로 희망하는 창업팀에 한해 신청 가능

 * 세부 지원조건은 별도 안내 


지원분야


□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아래 4차 산업혁명 (4IR)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4IR 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전략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가점 부여)

 ※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기술분야 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



<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


연계지원 사업


□ 팁스 기술개발자금 (R&D) 선정기업 중 예산범위 내에서 창업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자금, 엔젤투자 매칭펀드 지원

◦ 운영사가 창업팀 추천 시, 기술개발자금과 함께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을 선택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

- 다만, 기술개발사업이 선정되어도 사업화계획 및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이 미흡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계사업을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팁스 수행기업(기존 선정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별 별도 모집 안내 및 선정절차를 실시 예정

- 이 경우, 해당 사업별로 신청자격 및 기준을 별도 공지


□ 창업사업화 자금

◦ (사업목적)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창업기업에게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155개사 내외

 * 예산 소진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8천만원~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기수혜금액 차감 없음)


□ 해외마케팅 자금

◦ (사업목적)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예산 소진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글로벌진출 계획 및 실적*을 보유한 기업

 * 해외투자유치, 해외창업 (법인, 사무소 등), 수출 (현지법인 매출 포함) 등

◦ (지원내용) 해외마케팅, 현지 인력채용, 해외전시회·컨퍼런스 참가 비용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최대 1억원

 * 선정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8천만원~1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 (사업목적) 엔젤투자자(또는 기관)의 투자와 매칭하여 정부가 동반 투자방식으로 창업팀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 (정부가 조합을 통해 지분 취득)

 * 향후 매칭투자 후 1~3년 이내에 매칭펀드 보유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가능

◦ (지원규모) 매칭펀드 소진 시까지 지원 (별도 규모 없음)

◦ (지원내용)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펀드 투자 (운영사 최소 의무투자금 1억원의 최대 2배수 이내)


선정절차



□ 신청․접수 (창업팀 → 팁스 운영사)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설명회 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또는 팁스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www.jointips.or.kr : ABOUT TIPS → APPLY)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팀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팀은 팁스 운영사 (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팁스에 선정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투자심사 및 창업팀 추천 (팁스 운영사 → 관리기관)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팀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창업팀을 관리기관에 추천 (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창업팀 사업분야가 운영사의 전문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된 창업팀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과제관리시스템 등록

(시스템 : www.smtech.go.kr, www.k-startup.go.kr)


□ 사전검토 (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 창업팀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중복성 등) 및 운영사-창업팀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선정평가 (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 서면평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팀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의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평가 후 보완사항을 운영사로 피드백

*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의 제시가 미흡한 경우,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대면평가 : 운영사 대표자 중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서면평가 보완사항 등을 검토 및 평가

※ 종합평점 = 서면평가 (40%) + 대면평가 (60%) + 가점 (최대 2점)*

 * 가점 : ① 지방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창업팀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 (확약서 제출) ② 중소기업 4IR 중점투자분야 (15대 기술) ③ 정책적 가점 (스톡옵션‧우리사주 또는 내일채움공제 도입 기업, 연구중심병원 핵심연구인력 창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최종 선정 (전문기관/전담기관)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창업팀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R&D) 및 연계 사업별(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지원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금액을 결정

 * 별도의 공고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 시, 지원절차는 일부 상이


□ 협약체결 및 기술개발자금 지급, 연계 지원 (관리기관, 전담기관 등)

◦ (R&D) : 창업팀 - 운영사 - 관리기관 - 전문기관 간 4자 협약체결 후 기술개발자금 지급

◦ (창업사업화) : 창업팀-관리기관-전담기관 간 3자 협약체결 후 창업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 (해외마케팅) : 창업팀-전담기관 간 2자 협약체결 후 해외마케팅 자금 차등 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경우 희망 창업팀 별도 신청


□ 사업수행

◦ 지정 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2~3년간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과제 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성공” 여부를 판정

- “성공”과제 경우 향후 포스트 팁스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를 제공

- “실패”과제 경우 성실성검증위원회를 거쳐 제재 적용 여부를 판정


자세한 신청관련 사항은 팁스 홈페이지(http://www.jointip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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