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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Usual../행정|2022. 1.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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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독촉장)이 온 경위와 이의신청서 내용등을 첨부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서 제출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회원가입(사용자등록을 하세요)

2. 나의전자소송 (나의사건관리) 검색하기

받은 전자소송이 있다면,

회원가입 휘 위처럼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이동을 클릭해서 제출/열람내역 클릭 하면 아래처럼 뜹니다.

상단 3번째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구요. 

저희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문서작성 및 첨부

빈칸에 간단하게 날짜 정도 쓰고 하단의 다음을 누르셔서 파일첨부하러 갑니다.

 

(1) 파일 첨부하기 

(한글파일로 넣으세요. 자동으로 pdf로 된다고 하네요)

 

첨부파일 등록후 작성완료 꼭 누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작성완료 후에 제출 하셔야 되요

 

첨부파일 등록하면 아래처럼 방급 이의신청서를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력도 됩니다. 

 

문서를 확인하고 모든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하시고 (이렇게 확인과정이 좀 있네요)

 

 

4. 제출하기 (완료까지 누르셔요)

위처럼 제출하기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고, 접수증 출력기능이 있습니다.

 

접수증이 필요하시면 출력하신 뒤에, 완료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우체국등기로 지급명령서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하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그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 되셨다면, 사건확정으로 끝이 납니다. 

 

저희는 치과에서 인플란트 치료하지도 않는 금액을 소송비용과 포함해서 내라고 하여~

 

소송비용은 우리가 낼 이유 없고,

임플란트 나머지 치료는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잔액 카드결재 했고, 이의신청서는 취하했습니다 (치과에서 이의신청서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이렇게 중재된것도, 지인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런게, 인맥의 중요성인가 봅니다 ㅡ.ㅡ;;;;)

 

오늘 법원에 연락해보니, 소송확정으로?

끝난거라고 보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확인서 (결재한 영수증) 잘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치료도 그렇치만

특히 치과치료 중 임플란트는 치료가 언제든 중단될 수 있습니다.

치과가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치료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고요

 

그러니 저희처럼 첨에 치료비 다 내고 진료하는 곳은 피하셨음 합니다.

저희는 신경치료가 실패해서, 임플란트 하게 되어 진료비를 단계별로 결재했음에도 아직 의료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받게 되는 일도 이런 발생했지만,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희가 다닌 치과는 일시불로 요구하는 치과였거든요 ㅡ.ㅡ;;;;

 

그러니

치료비를 단계별로 결재한다면 서로간의 금전적인 피해나? 환불받아야 되는 불편함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치과는

첫째 실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구요~

두번째도 실력이겠고, 

세번째는 상식이 있는 의사분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

 

저희 신랑이 여기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데스크에서 언성을 높히는 일을 자주 봤다고 하는데,,,다 이유가 있나 봅니다.

서로 언쟁이 생기는 곳은 피하셔요~

정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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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 (임플란트 치료비 관련) 독촉장

Usual../행정|2022. 1. 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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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이런거 처음 받아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봅니다.

 

별일을 다 보고 산다고 해야 할까요??

 

맨 처음에 나이를 실감한 건

제 동창이 죽었다는? 소식이 처음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나이에 맞지 않는 죽음을 맞은 친구 였기에? 벌써?

였는데?

 

이번 일은 별꼴입니다. 정말~

 

저희 신랑이 임플란트 시술을 했습니다.

아마 3개는 임플란트 1개는 신경치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는 신경치료해도 못 살린다? 했는데, 여긴 된다? 해서 했는데,,,,

결국 돈만 날리고 그 나머지 한개도 임플란트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그렇게 잘하는데는 아닌가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신경치료 2번 다 실패하고, 이는 이대로 아프고

진료 받으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ㅡ.ㅡ;;;

그러다 임플란트 식립이란걸 하잖아요~

그 후에 염증 생기고, 하여 절차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업무도 바쁘고 

치과 치료를 계속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본론으로

저희가 다닌 치과는 임플란트 비용, 일시불로 처음에 다 받으셨습니다. 

한개당 90만원이였습니다. (치아? 재료를 어떤걸로 할지에 따라 추가 금액이 있구요)

그리고 갈때마다 진료에 따른? 비용 카드결재 했었구요~

 

그런데, 어느날~

두둥 

 

요런게 날라왔습니다. (첨부서류라는 진료기록부는 동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랑대신 서명하고 열어보니??

에???

미납금??

독촉장??

게다가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 안하면 이 금액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미납금요?? ㅡ.ㅡ;;;

 

병원에 전화해 봐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진료 중단된 거 있으시죠?

그러기에 맞다고 했더니,

그게 미납금이라는 겁니다 ㅡ.ㅡ;; 

뭘까요?

이 허무맹랑한 말도 안되는 주장은 뭘까요??

 

임플란트는 간단히 진료 단계를 말씀드리면

1. 나사 식립,

2 본뜨기,

3 치아모양 결합

 

이렇게 나눕니다.

저희는 1번까지 진행했고, 그때 비용 34만원을 카드 결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진행도 안했는데,,

중단했으니, 2, 3번 비용을 내랍니다.   

 

(글쓰다 보니 그때 감정이 살아나서,  감정이 격해지네요ㅡ.ㅡ;;; 글의 흐름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디다 얘기 할때도 없고, 어이없고, 열받고, 방법은 없고, 강도 만난 거 같고, 뭐 그랬습니다)

 

병원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우리한테 (너네가 주장하는) 미납금 얘기는 한번 한적도 없이 지급명령(독촉장) 을 보내냐?

했더니?

그동안 문자를 보냈는데, 저희가 아무 연락도 없었다네요.

그래서 문자 확인해 보았습니다.

헐~ 이거 보내고 , 우리가 연락도 안하고 진료 안했으니 독촉장인지(지급명령) 보냈답니다. 

 

건 그렇고,

어떻게야 하냐? 물었습니다.

1. 진료받고 나머지 56만원 결재하던가

2. 진료중단하고 법무사수고비 20만원 포함해서 나머지 비용을(총 70정도) 내면 된답니다.

 

열 받고, 그 병원 다시는 안 가고 싶지만

우리도 어차피 임플란트 마무리 하는게 좋잖아요~

2주이내에 병원가서 진료하자~ 로 결론지었습니다.

 

근데 당일 일이 생겼습니다.

갔더니

 

진료비 56만원 + 소송비 20만원을 내야 진료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진료 못 받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급히 이의신청서 작성했습니다.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이 또한 오래 걸렸습니다. (다운받아야 하는게 많더라구요)

지급명령 받은곳에 전화하면, 

전자소송홈페이지 이의신청서 등록하라고 안내해주시고 문의시 전화번호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02-3480-1715)

 

전자소송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본인에게 접수?된 지급명령 내용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저희랑 비슷한 경험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혹 비슷한 상황이 되시면

첨부드린 이의신청서, 참고해서 제출하시고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전에 무료법률상담을 받았는데,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서 발견한 전화번호였는데 지역상관없이 전화했습니다. 연세가 느껴지는 목소리였는데 차근차근 얘기 듣고,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서 내라고, 어차피 더 내봐야 소송비용 20만원이지? 않겠느냐?)

이의신청서 내면 재판으로 또 다른 소송? 재판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지? 여쭤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도 적고 하니

법원에서 강제 집행?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 하시네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서  입력절차는 다음 포스팅에 남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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