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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담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Usual../행정|2020. 12. 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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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어서 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해야겠죠!

 

이번에는 교통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잘모르시는 분은 무슨 내용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 상해정도에 따라 부상급수가 정해집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사고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 소견이나 허리 또는 단순염좌는 2~3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는데, 이때 부상급수가 정해집니다.

 

보통 11급~14급 정도로 정해지는데요. 이때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이 급수에 따라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에 배수로 적용되 보상이 지급됩니다.

 

보험금의 지급방법에는 단일지급과 차등지급이 있습니다.

 

단일지급은 급수에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지급되는 방식이며, 차등지급은 급수가 올라갈수록 보험가입금액 차등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부상등급표>

 

<보험금 지급사례#1>

부상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급에 가까울수록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데요~ 

그래도 보험금 많이 받는거 보다 건강한게 우선이겠지요~

 

자동차사고 부상발생금 보상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운전자보험 가입후 10월에 후미추돌로 척추골절수술 진행

부상급수 1급에 해당해 8천만원 보상후 177회분 납입면제됨.

보험료 3회 납입하고 보상금과 납입면제 받은 사례임.

 

<보험금 지급사례#2>

앞차 후미추돌로 교통사고 접수 후 요추, 경추, 염좌진단 받음

14급 진단후 가입금액 1배 50만원 지급받음

 

교통사고 발생시 병원치료를 받게되면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담보중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많이 지급되는 담보중 하나이며 운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동차보험 가입하면서 운전자보험은 거의 필수로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가입된 운전자보험 확인하시고 혹여라도 가입이 안되있으면 꼭 가입하셔서 교통사고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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