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판매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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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Startup|2018. 11.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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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이나, 옥션/지마켓/11번가/인터파크와 같은 오픈마켓에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해당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미신고하시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는 만큼 반드시 신고하신 후에 판매를 개시하셔야 합니다. 다만, 6개월간 판매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및 거래 20건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② 통신판매업 신고 항목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민원안내 기본정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비회원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방법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인 경우 개인을,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을 선택합니다.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인터넷 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 서버 소재지의 경우 쇼핑몰이 운영중이신 경우에는 쇼핑몰 이름 및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판매채널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취급품목은 선택하시되, 복합상품의 경우는 다중 선택합니다.

- 제출방법은 파일첨부로하시면,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오픈마켓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옥션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수령방법은 지역 소재지에 따라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옥션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 발급받기


⑤ 방문수령 후 면허세 납부

-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방문하시면 공문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세 고지서를 함께 수령하시게 되는데, 연간 면허세인 40,500원을 납부하시면 신고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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