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방법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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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Usual../행정|2018. 10. 1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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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시고, 아래 필요서류를 스캔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 전대차 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허가(등록,신고)증 :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1.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2. 신청/제출 화면의 중앙에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화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처음인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 이후에 로그인을 합니다.



5. 인적사항과 업종을 작성합니다. 업종에서는 매출액이 많이 발생될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셔야 하며, 변경 시 추후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6. 사업장 정보/공동사업자/사업장 유형 등을 작성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략적으로 기재합니다. 임대차내역은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고, 무상임대차인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7. 첨부서류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면, 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제출내역 확인(승인신청서 최종확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최종확인 화면에서 확인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창이 나오면서, 인증서를 확인하면 각 관할 세무서로 전송됩니다.



8. 접수증 출력버튼을 누르고, 접수상태가 승인완료로 변경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승인완료까지 1~3일 가량 소요)



9. 모든 업무처리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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