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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자격정보(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

Education/자격증정보|2020. 5. 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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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즈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맹거래사 자격정보입니다.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으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의 가맹거래서 1차 및 2차시험 합격률은 2019년 기준 1차 32.78%, 2차 60.73%으로 국가자격치고는 시험치고는 합격률이 높은 자격시험이 아닌가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기업지원업무를 하고 계신 분에게는 스펙을 한단계 올려줄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자격시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제한 없음

❍ 제2차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가맹거래사) 제3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결격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험의 면제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년도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② 시험과목


③ 시험방법

 제1차 시험: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논술형 1문제 및 서술형 2문제)

- 시험접수비용

· 제1차 시험: 50,000원

· 제2차 시험: 50,000원


④ 합격기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자세한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은 큐넷(http://www.q-net.or.kr)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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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8. 11. 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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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란 흔히, 기업에게는 세무기장 및 법인세 신고 등을 대행하거나 개인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납부신고를 대행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업무범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 하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합격률은 2016년 기준으로 12.6%이며, 634명이었습니다.


매년 세무사 인원은 600명 정도 수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응시인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합격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네요


예전에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더라도 고액연봉자로 분류되곤 하였으나, 현재는 모든직업이 그러듯이 개개인 차이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만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의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일정

매년 1월달에 공고될 예정이며, 보통 1차 시험이 4월, 2차 시험이 8월 정도에 매년 실시 되었습니다.


응시자격

회계사는 학점이수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지만, 반면에 세무사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이므로 집행선고 및 파산선고 등을 받으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과목

▶ 1차시험 

① 재정학 

②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③ 회계학개론 

④ 상법(회사편)or민법(총칙)or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포함) 중 택1 

⑤ 영어(공인어학성적) : 토익기준 700점이상, 텝스기준 625점이상


▶2차시험

①회계학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②회계학2부(세무회계)

③세법학1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④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합격기준

1차시험 : 전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과목별 40점 이상)

2차시험 :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한자(과목별 40점이상)

* 최소합격인원 미달시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발


※ 면제대상자

1차시험면제 : 국세관련 행정사무 종사경력 10년이상이거나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1차시험면제 및 2차시험 일부면제 : 고위공무원 및 20년이상 국세관련 행정사무 종사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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